궁금해결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핵심 정리 기준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퇴거불응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도 같은 형이에요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공소시효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5년이에요
침입의 의미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미수범
주거침입죄가 들어 있는 장 전체의 미수범을 처벌해요
주택 현관문 손잡이
사진 출처: Kritzolina(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처벌해요.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관리자, 점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장소에 침입했을 때 성립해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주거침입죄의 대상은 행위자 이외의 사람, 곧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에요. 행위자가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거나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주거 등에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아요.

구분내용처벌
주거침입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퇴거불응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요주거침입과 같은 형이에요
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해요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주거·신체 수색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해요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출처1

침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해요. 침입인지는 출입할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는 건조물침입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침입인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해요.

반면 침입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가 그 하나예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하지만, 그 정도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와 관리 방식, 출입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돼요.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해요.

외부인이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것이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인지는 아래 사정과 출입의 목적, 경위, 방법, 시간을 종합해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요.

판단 사정내용
공간의 성격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인지예요
통제와 관리거주자나 관리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예정돼 있는지, 평소 실제로 통제했는지예요
출입의 모습출입의 목적과 경위, 출입의 방법, 출입한 시간이에요

출처4

공동현관도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려는 표시나 경비원이 있는 경우처럼 외형적으로 무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외부인이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해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갔다면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상가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는 달라요.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이 아니에요. 범죄 등을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거주자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자신이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아니에요. 다만 공동으로 거주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관리를 잃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성립할 수 있어요.

2021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어요.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로 짐 일부를 챙겨 집을 나왔다가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했어요. 아내의 동생이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했고,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쓰고 상대의 평온을 해쳤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뿐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이 그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출입과 이용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 외부인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 판결에서는 일부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어요. 반대의견은 주거 안에 있는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갔다면, 스스로 집을 나간 공동거주자이거나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라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지만, 공동생활의 장소를 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상호 용인하는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래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24년 2월 8일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이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결정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방문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기소됐어요.

대법원은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결정도 고지했는데 피고인이 그 부작위의무를 어기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출입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것이어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주거침입 미수도 처벌하나요

주거침입죄가 들어 있는 장의 미수범은 처벌해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린 사건을 판단했어요. 공동현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아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 기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세게 두드린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가려 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다고 보아 주거침입미수의 죄책을 인정했어요.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정해져요.

죄법정형공소시효
주거침입죄, 퇴거불응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에요
주거·신체 수색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5년이에요
특수주거침입죄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이에요

출처1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주거침입죄를 정한 형법 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 없어요. 형사소송법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해요. 주거침입죄는 이 두 경우를 정한 조문이 없으니, 피해자와 합의서를 쓰는 것만으로 재판 절차가 끝난다고 법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해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정상참작감경도 있어요.

단계법에 적힌 내용근거
검사의 판단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7조
형을 정할 때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해요형법 제51조
형을 줄일 때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형법 제53조
선고유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예외예요형법 제59조

출처21

법 조문은 합의라는 낱말을 직접 쓰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처럼 넓은 말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합의나 피해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검사와 법원이 판단해요.

밤에 들어가면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주거침입죄 조문인 형법 제319조에는 낮과 밤을 나누는 말이 없어요. 침입한 시간이 야간이라는 이유로 따로 정한 가중 처벌 조문은 주거침입죄에는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이 그대로 적용돼요.

야간이 문제가 되는 곳은 절도 쪽이에요.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요. 이를 야간주거침입절도라고 불러요. 야간에 문이나 담 같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이런 장소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상습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죄조문형
주거침입형법 제31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형법 제331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출처1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9. 23. 선고 2025고단220,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