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은 정식 이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을 계약하거나 재산을 팔고 빌려줄 때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원칙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고해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해충돌 제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대표인 사업자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없어요
주민참여감독자
상·하수도 사업이나 마을 진입로 개설 같은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 감독하게 해요
2025년 7월 개정
종합공사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넓혔어요
2026년 8월 발표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를 새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지방자치단체 청사
사진 출처: AnbyG(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큰 틀이 닮았지만 당사자와 소관 부처, 이의신청 기한 등이 달라요.

구분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당사자지방자치단체국가(각 중앙관서의 장)
소관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입찰 적용 대상을 고시하고 분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가 다뤄요재정경제부 소속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다뤄요
이의신청 기한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심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30일 또는 25일 이내, 재심은 30일 이내
고유 규정주민참여감독자, 단체장·지방의회의원 계약 제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계약심의위원회해당 없음

출처1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나요

제9조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단계내용
입찰 참가자격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본점 소재지 등으로 사전심사하거나 제한해 입찰에 부칠 수 있어요
수의계약 공개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예정가격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은 규격서와 설계서에 따라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해요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내게 하고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요
낙찰자지출 입찰에서는 이행능력이 있는 최저가격 입찰자, 가격·품질·기술력을 종합해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 등이에요
저가 낙찰 제한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일정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어요
전자계약천재지변 같은 경우를 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전자문서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 이행 중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항목내용
계약보증금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요
감독과 검사감독조서와 검사조서를 작성해요.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해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불법·부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대가 지급검사 뒤에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줘요
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공사 도급계약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금액을 내게 해요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조정하고, 태풍·홍수·지진·화재 같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해요
지연배상금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늦추면 내야 하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으면 잔여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해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나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제2항은 아래 사람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해요.

제한 대상
단체장의 배우자,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단체장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계열회사 관계인 사업자, 사실상 소유 재산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위 가족이 소유한 자본금 합산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부정당업자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담합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어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해요.

절차내용
계약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의 입찰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
이의신청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요
처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해요
재심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해요
위원회행정안전부에 두고 과징금 심의, 재심 심사, 분쟁 조정을 맡아요

2025년 7월 제도개선은 무엇을 바꿨나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1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됐고, 3월 31일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중 5월 1일 개정한 계약예규의 일부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어요.

분야내용
물가변동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어요
분쟁조정종합공사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넓히고,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도 분쟁 사유에 추가했어요
청년창업기업청년창업기업과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일반관리비율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올렸어요
부정당 제재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줄였어요
낙찰하한율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구간별로 2%p씩 올렸어요
지역업체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을 새로 두고,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20%에서 30%로 올렸어요

2026년 8월에 발표된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3일 수의계약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어요. 현행 지방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은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때 주로 쓰여요.

항목내용
동일 업체 한도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해요
대상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고,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해요
예외지역 내 업체 수 부족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고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해요.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상급 기관이 점검해요
정보 공개수의계약 공개 항목 전체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하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요
이해충돌방지법단체장·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을 가진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와 제12조에 따라 제한돼요
지방의회법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는 규정을 담겠다고 밝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지방계약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지자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해요공고된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입찰보증금을 내야 해요
지자체 낙찰 결과가 부당해요안 날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하고 재심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해요
공사 중 자재값이 올랐어요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2025년 개정으로 적용 요건이 완화됐어요
계약 분쟁이 생겼어요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 원 이상이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체장 가족 회사가 수의계약을 받아요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대표인 사업자와는 영리 목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같은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줘요2026년 8월 발표에 따라 동일 업체 연 5회·2억 원(광역은 7회·3억 원) 한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출처123

출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2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2. 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2025. 7.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3.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2026. 8.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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