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런 행위를 금지해요.

핵심 정리 기준
금지 대상
사용자도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돼요
성립 요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신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괴롭힌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등 조치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장내괴롭힘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서류철이 가득 든 상자와 그 위에 놓인 안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법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의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요.

요건풀어 쓴 뜻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행위자가 직장 안에서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했어야 해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방식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아야 해요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생길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야 해요

출처2

행위자가 사업주인 사용자일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 조문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주어로 해서 동료 사이의 괴롭힘도 금지 대상에 넣었어요.

윗사람이 아니어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우위는 직급이나 지휘명령 관계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우위의 종류인정되는 경우
지위의 우위지휘명령 관계에 있거나 직위·직급 체계에서 위에 있는 경우예요
관계의 우위수가 많다는 점, 나이나 경력 같은 인적 속성, 직장 안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출처2

그래서 후배가 선배를 괴롭히거나 여럿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도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하더라도 행위의 모양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지시나 질책이 모두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필요한 범위 안의 지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신고 대상으로 삼는 행위 유형을 보면 감이 잡혀요. 경기도교육청은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을 하는 비인격적 대우, 근무시간 외에 급하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빼는 행위, 따돌림이나 부당한 차별, 모임 참여 강요 같은 행위를 신고 유형으로 들어요.

괴롭힘을 알게 되면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괴롭힘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 본인뿐 아니라 옆에서 본 동료도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공기관 중에는 자체 신고센터를 두기도 해요.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국민신문고 등으로 받고, 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 대리 신고, 우편 신고를 둬요. 실명으로 신고하면 조사부서가 접수해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리고, 익명 신고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으며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조사가 끝날 수 있어요.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같은 일반민원은 이 신고의 대상에서 빠져요. 근거 없는 신고나 허위 신고는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해요. 신고 뒤 사용자가 거치는 단계는 이래요.

단계사용자가 해야 할 일
조사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요
조사 기간 중 보호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요.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돼요
확인된 뒤 피해자 보호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요
행위자 조치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비밀 유지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돼요
불이익 금지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출처1

비밀 유지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제외돼요.

처벌과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재는 누가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에 따라 달라요.

위반 행위제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를 하지 않거나, 확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비밀 누설 금지를 어긴 경우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1

서울노동포털도 같은 구분으로 안내해요. 사용자(친족인 근로자)의 괴롭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조치·비밀 유지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해요. 가장 무거운 제재가 걸린 부분은 괴롭힘 자체가 아니라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처벌 규정은 행위자가 근로자일 때도 적용되나요

법 조문의 과태료 규정은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를 적어요. 동료 근로자가 괴롭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사하고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개인 행위자에게 어떤 민사·형사 책임이 따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폭행이나 모욕처럼 별도의 법 위반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직장 동료의 괴롭힘을 목격했어요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안 해요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조사 중인데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 힘들어요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돼요
괴롭힘이 확인됐어요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고,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어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대표가 직접 괴롭혔어요사용자가 한 괴롭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출처1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 서울노동포털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 경기도교육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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