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LH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국가유공자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개해요.

핵심 정리 기준
임대 기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고 계약은 2년 단위로 해요
면적
전용 85㎡ 이하예요
임대료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이에요
소득 기준(2026년)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은 100% 이하예요
자산 기준(2026년)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예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빈 아파트 거실 창턱에 놓인 집 열쇠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집인가요

마이홈포털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0년으로 안내하고, 계약은 2년 단위로 맺는다고 해요. 면적은 전용 85㎡ 이하예요. LH의 임대주택 유형표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로 분류하고, 임대조건은 시세의 35%에서 90%, 임대기간은 30년이라고 적어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해요.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 수별 금액을 보면 1인 가구는 100%가 월 2,564,238원, 150%가 월 3,846,357원이에요. 4인 가구는 100%가 월 6,494,738원, 150%가 월 9,742,107원이에요. 8인 가구는 100%가 월 10,474,348원, 150%가 월 15,711,522원이에요.

이 소득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문부터 적용돼요.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가진 공적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쳐서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해요. 합산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12가지예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적용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가진 모든 총자산을 합쳐 3억 4,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예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이 자산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입주자모집 공고문부터 적용돼요.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이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해요.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은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으로 계산해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공급은 네 가지 유형이에요.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일반이에요.

유형자격선정
청년무주택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170%, 2인 가구 160%) 이하이고,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해요추첨
신혼부부·한부모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고령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170%, 2인 가구 160%)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추첨
일반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170%, 2인 가구 160%) 이하여야 해요추첨

출처1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하는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들어가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누가 받나요

우선공급은 대상마다 공급 비율의 상한이 있어요. 철거민 등은 1% 범위, 국가유공자 등은 5%,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은 3%, 다자녀 가구 등은 4%, 장애인은 5%, 비주택 거주자 등은 5% 범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은 9%, 청년은 5%,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3%, 고령자는 10%, 신생아 출산 가구는 10% 범위예요.

이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라는 기준을 많이 공유해요. 신생아 우선공급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 대상이에요. 청년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 외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일부 유형은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우선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여섯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높은 사람부터 입주자로 선정하고, 동점이면 추첨해요.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3점, 50% 초과 70% 이하이면 2점, 70% 초과 100% 이하이면 1점이에요.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면 3점, 2인이면 2점, 1인이면 1점이에요.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3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점이에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는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면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이면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이면 1점이에요. 통합공공임대에 최근 1년 안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5점을, 최근 3년 안이면 3점을 빼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에서 90%까지 달라져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35%, 30~50%는 40%, 50~70%는 50%이고, 70~100%는 65%, 100~130%는 80%, 130~150%는 90%예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다섯 단계로 진행돼요.

단계내용
1. 입주자 모집공고사업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해요
2. 신청현장 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내요.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LH청약플러스에서 해요
3. 입주자 선정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로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고,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뽑아요
4. 계약입주가 확정된 세대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곳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어요. 예비입주자는 미계약이나 해약이 생기면 순위에 따라 계약해요
5. 입주잔금을 내면 입주할 수 있어요

출처1

인터넷으로 청약하면 입주자를 뽑기 전에 서류 제출 대상자를 골라 입주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당첨자(예비자)를 선정해요. 입주자 선정 방법과 입주 자격의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이나 각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1. 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2026년도 적용기준, 확인 2026-10-18)(새 창)
  2. 임대주택 유형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