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간판 같은 영업표지를 쓰고 정해진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과 용역을 팔면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 거래관계예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정보공개서 제공 후 대기
제공한 날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으면 7일
가맹금 반환 요구
일정 사유가 있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시기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 갱신 요구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전체 계약기간 10년 이내
본부의 해지 통지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 2회 이상
분쟁조정 처리기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쌍방이 동의하면 90일
프랜차이즈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현관 옆 운동화와 벤치 위 접은 수건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와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팔게 하면서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점주는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예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맹사업이에요. 가맹사업은 상호나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 행위라서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의 한 가지이기도 해요.

위탁매매인, 대리상, 같은 업종의 여러 점포를 직영하거나 경영을 지도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체인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에요. 거래에 나오는 사람은 법에서 다섯 가지로 나눠 불러요.

용어뜻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예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예요
가맹희망자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이에요
가맹지역본부일정한 지역 안에서 점주 모집, 품질유지, 지원·교육·통제 같은 본부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예요
가맹중개인본부나 지역본부로부터 점주 모집과 가맹계약 준비·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출처1

작은 가맹사업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지는데, 아래 세 경우가 그래요.

적용이 빠지는 경우기준
가맹금 총액이 적은 경우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가맹본부에 낸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요
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적은 경우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같은 방식의 직영점이 있으면 그 매출액을 포함해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사업을 시작한 경우연간 매출액(직영점 포함)이 2억 원 미만이에요

출처2

이런 경우에도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규정과 가맹금의 반환 규정은 적용돼요.

정보공개서에는 무엇을 수록하고 어떻게 받나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점주 매출 포함),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재산범죄 관련 사실, 점주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의 절차와 소요기간,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직영점 현황을 수록한 문서예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영업표지별로 따로 써서 표지, 목차,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해야 해요.

정보공개 자세히 보기

예상 수익 정보와 허위·과장은 어떻게 막나요

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주거나 부풀리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하면 안 돼요.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와, 점주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줘야 해요.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는 본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가맹희망자나 점주가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닌 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점주가 100 이상인 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줘야 하고, 이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서면 제공이나 자료 비치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실제 제재 사례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빌려준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8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 본부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가맹희망자에게 숨긴 것으로 판단됐어요. 공정위는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과 특수관계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어요.

가맹금은 어떻게 내고 돌려받나요

가맹금은 이름이나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점주가 점포 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본부에 내는 대가예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상품 대금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대가, 점포를 시작하면서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 명목의 대가,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내는 대가가 모두 포함돼요.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상품권을 쓸 때 점주가 카드사나 발행회사에 내는 수수료처럼 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는 가맹금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가맹점운영권·지원·교육의 대가와 상품 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대가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해요. 예치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예요. 예치기관은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부에 통지하고, 본부는 점주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지급해요. 점주가 가맹금을 반환받으려고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면 지급이 보류돼요. 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맺으면 예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계약의 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이어야 해요.

반환 요구 사유요구 기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경우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허위·과장 정보를 주었고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요구하는 경우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 정보나 누락된 중요사항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

출처1

반환은 요구하는 사람의 주소·성명, 반환 사유가 되는 사실, 반환받을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요. 본부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고,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를 고려해 정해요.

가맹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맹계약서는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영업 양도, 계약해지 사유를 포함해야 해요. 가맹금을 2개월 동안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사항, 본부와 임원의 위법행위로 점주가 입은 손해의 배상의무, 본부가 지정한 자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의 대상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도 들어가야 해요. 본부는 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계약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

필수품목은 점주가 반드시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에게서 사야 하는 원·부재료 같은 품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도소매·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를 점검했어요. 이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없었고, 필수품목이 있는 77개 본부 중 10개는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반영한 67개 중 55개는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반영했지만 12개는 일부를 빠뜨렸어요.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모든 점주에게 적용하지 않은 51개 본부에는 1개월 동안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받으면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면 돼요.

약관 조항 중에는 법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있어요. 본부가 만든 계약서의 조항이 아래에 해당하면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추정되거나 무효가 돼요.

조항 유형무효가 되는 예
면책본부나 이행 보조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에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점주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에요
해제·해지법률에 따른 점주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채무의 이행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에요
소송 제기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나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에요

출처2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전에 살펴볼 점도 안내해요. 향후 수익 전망을 말하는 본부라면 어떤 점포가 그 수익을 올렸는지 서면 자료를 받아 두고, 교육비나 교재비 명목의 선금 요구에 조심하고, 직영점의 운영기간과 상태, 법인 설립 시기와 법인명 변경 이력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에요. 계약기간, 위약금, 영업지역 보장 문구, 해지 사유가 합리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라고 해요.

프랜차이즈 본부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본부는 점주에게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영업 지원을 부당하게 끊거나 줄이는 행위, 취급 상품의 가격·거래상대방·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안 돼요.

금지 행위기준
점포환경개선 강요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의 결함 등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강요할 수 없어요. 확장·이전이 없으면 비용의 100분의 20, 확장·이전을 수반하면 100분의 40을 본부가 부담해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심야 영업손실이 일정 기간 계속돼 점주가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허용하지 않거나,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구속으로 봐요
영업지역 침해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광고·판촉행사점주가 비용을 나누는 광고는 전체 점주의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행 내역을 알리고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해요

출처21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같은 시정조치를 받아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어요. 과징금은 위반행위 동안의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매출액을 알기 어렵다면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해요. 시정조치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점주가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에요.

계약 갱신과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점주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어요.

상황결과
점주가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다른 점주에게 통상 적용되는 조건·영업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본부가 거절 통지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조건 변경·갱신 불가 통지도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만료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봐요

출처1

다만 점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천재지변, 파산신청, 부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점주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기면 본부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해지되기 전에 생긴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해지된 뒤에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해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 다만 점주가 파산을 신청했거나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처럼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통지 없이도 해지할 수 있어요.

점주단체 등록과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했고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면 공적 대표성을 주고, 본부가 등록된 단체와 협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8.3.부터 2026.9.14.까지 입법예고하고,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2026.8.3.부터 2026.8.24.까지 행정예고했어요.

구분예고된 내용
등록 요건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해야 하고, 소규모 본부의 부담을 줄이려고 가입자 수 하한을 30명으로 두었어요
의견수렴협의를 요청한 단체의 가입비율이 30% 미만이면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보완해야 해요
협의 절차단체는 서면 등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본부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재협의 제한같은 주제는 180일, 별개 주제는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어요
등록 취소점주 명의 도용이나 서류 위·변조, 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한 경우가 거짓·부정한 등록의 예로 제시됐어요

출처5

공정위원장은 2026년 9월 9일과 9월 11일 점주 측과 본부 측을 각각 만났어요. 점주 측은 등록요건 하한이 협상력을 제약하고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넓게 해석돼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본부 측은 등록비율을 10%로 낮추면 단체가 난립하고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전체 점주에게 적용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위원장은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의 부담을 감안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 시행령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시·도지사가 시·도에 둘 수도 있어요. 여러 협의회에 신청하면 점주가 고른 협의회가 맡아요.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이 없지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요.

협의회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낼 수 있어요.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끝내요.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각하돼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당사자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해요.

점주가 본부의 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배상받지 못해요. 손해가 인정되지만 액수 입증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요.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작성·수정 자문,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같은 일을 해요.

출처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프랜차이즈(가맹계약)(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9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8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8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