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행위예요. 처리 절차와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해요.
-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
- 경미한 사안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가능
- 가해학생 조치
-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
- 조치 이행 기한
-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
- 2026년 1차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2.9%
- 학교 안의 사안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

학교폭력의 범위와 용어
법에서 학교폭력의 범위는 넓어요.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과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해당해요.
| 용어 | 뜻 |
|---|---|
| 따돌림 | 학교 안팎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예요 |
|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예요 |
| 가해학생 |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이에요 |
| 피해학생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에요 |
출처1
신고와 접수, 자체해결 절차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그리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어요. 교원이 알게 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해요.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학교의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두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에게서 받은 신고를 기록·관리해요. 전담기구는 사안을 인지한 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고,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나요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요건 | 내용 |
|---|---|
| 진단서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어요 |
| 재산상 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요 |
|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요 |
| 보복 | 학교폭력의 신고,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에요 |
출처1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요.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해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관련 학생이 여러 교육지원청 학교에 다니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함께 심의위원회를 꾸릴 수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조치 결정 | 교육장이 피해·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학생별로 따로 통보 |
| 결정 유보 | 사안이 복잡하거나 진술이 어려우면 추가 조사 뒤 다시 열어 의결, 유보 사유를 서면 통보 |
| 회의록 |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 내용, 의결 사항을 기록·보존 |
출처3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그 일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피해학생,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안 돼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피해학생 보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이 조치 때문에 결석하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넣어 계산할 수 있고, 성적을 매길 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해요. 심리상담 등에 쓰이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요.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다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요.
| 순서 | 조치 |
|---|---|
| 1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예요 |
| 2 |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예요 |
| 3 | 학교에서의 봉사예요 |
| 4 | 사회봉사예요 |
| 5 |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예요 |
| 6 | 출석정지예요 |
| 7 | 학급교체예요 |
| 8 | 전학이에요 |
| 9 | 퇴학처분이에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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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해요.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라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무겁게 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해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이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먼저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해요.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해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해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치나 징계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정한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 조치나 가해학생 조치를 내린 뒤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 구분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
|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
출처1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사실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피해·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알리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해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장도 같은 방식으로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해요.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민사 절차도 밟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 같은 손해가 생기면 모든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요. 교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요.
| 절차 | 내용 |
|---|---|
| 소년보호재판 |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 |
|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
| 분쟁조정 |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이 손해배상 합의 등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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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쪽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내면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진행 중인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어요.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는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16개 교육청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전체 39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했고, 319만 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81.9%였어요.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해요.
| 학교급 | 피해응답률 | 가해응답률 | 목격응답률 |
|---|---|---|---|
| 전체 | 2.9% | 0.8% | 6.7% |
| 초등학교 | 5.7% | 1.6% | 11.0% |
| 중학교 | 2.3% | 0.7% | 6.8% |
| 고등학교 | 0.8% | 0.1% | 2.6% |
전체 피해응답률은 2025년 1차보다 0.4%p 늘었고, 가해응답률은 0.3%p 줄었어요.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37.8%,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어요. 2025학년도에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사안은 56,88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이 가운데 심의로 진행된 비중은 51.7%로 늘었어요.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9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학교폭력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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