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는 자격증이에요. 국어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격 요건과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요.
- 등급
- 한국어교원 1급, 2급, 3급 세 가지예요
- 3급 길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거나,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필수이수학점을 채워요
- 2급 길
- 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필수이수학점을 채우고 학사 이상 학위를 받거나, 3급 취득 후 경력을 쌓아요
- 1급 길
- 2급을 딴 뒤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어야 해요
- 심사
- 연 2회가 원칙이고 심사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요
- 외국 국적자
- 학위 요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한국어교원 자격은 어떤 등급이 있나요
한국어교원 자격은 시행령 제13조가 1급, 2급, 3급으로 나눠요. 각 등급의 취득 길은 아래와 같아요.
| 등급 | 취득 요건 |
|---|---|
| 3급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필수이수학점을 채우고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는 필수이수시간을 채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
| 2급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필수이수학점을 채우고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는 학위(부전공 등)로 3급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총 1천200시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양성과정 등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에 총 2천 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
| 1급 | 2급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그 전에 한국어교육 경력이나 양성과정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경과 요건이 있어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학위 요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유효기간, 급수를 정해 고시한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대학 전공으로 따려면 몇 학점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별표 1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과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을 정해요.
| 영역 | 대학 주전공·복수전공 | 대학 부전공 | 대학원 | 양성과정 |
|---|---|---|---|---|
| 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30시간 |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3학점 | 없음 | 12시간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46시간 |
| 한국문화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12시간 |
| 한국어교육 실습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20시간 |
| 합계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120시간 |
과목이 영역에 맞는지, 학점과 시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시행규칙 별표가 세부 기준을 정해요.
| 세부 심사기준 | 내용 |
|---|---|
| 학사·석사·박사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별로 각각 따로 적용해요 |
| 양성과정 강의시간 | 50분을 필수이수시간 1시간으로 쳐요 |
| 원격교육 | 과목 내용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1시간으로 쳐요 |
| 수료 기한 |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해요 |
양성과정으로 따려면 시험도 봐야 하나요
양성과정으로 3급을 따려면 양성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검정시험은 필기와 구술시험으로 나뉘어요.
| 구분 | 배점과 시간 |
|---|---|
| 필기 1교시 | 한국어학 90점과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0점, 합계 120점이고 100분이에요 |
| 필기 2교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50점과 한국문화 30점, 합계 180점이고 150분이에요 |
| 필기 합계 | 300점, 250분이에요 |
| 구술시험 | 면접으로 보고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가려요 |
경력은 어느 기관에서 쌓아야 인정되나요
2급과 1급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은 아래 기관이나 단체에서 쌓은 경력만 인정돼요.
| 인정되는 기관 |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열리는 국내 대학과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과 부설기관이에요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국내외 초·중·고등학교예요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기관이에요 |
| 외국인정책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예요 |
| 외교부 소속 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이에요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이에요 |
자격 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어교원 자격은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요. 심사는 연 2회가 원칙이에요. 한국어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보고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심사 30일 전까지 신청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취득하려는 길에 따라 달라요.
| 취득 길 | 제출 서류 |
|---|---|
| 1급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예요 |
| 2급(주전공·복수전공)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 가능)와 성적증명서예요. 외국 국적자는 시험 성적증명서도 내요 |
| 2급·3급(경력으로 승급)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예요 |
| 3급(양성과정)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예요 |
| 3급(부전공)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예요. 외국 국적자는 시험 성적증명서도 내요 |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 기간이 50일로 적혀 있어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요.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해요.
자격을 딴 뒤에는 어떤 연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2025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의 '배움이음터' 연수를 열었어요. 문화 교육과 화용 교육 특강, 분임 토의로 진행했고, 연수 자료집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올려 참가하지 못한 교원도 쓸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했어요 | 필수이수학점을 채우고 학사 학위를 받으면 2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학점이 부족해요 |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3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부전공 학위로 3급을 딴 지 3년이 됐어요 | 정해진 기관에서 총 1천200시간 이상 가르쳤다면 2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2급을 딴 뒤 5년 일했어요 | 총 2천 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1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외국 국적이에요 | 학위와 함께 고시된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
| 언제 신청하나요 | 연 2회 심사를 하고 30일 전에 공고해요 |
| 원격 수업으로 수강했어요 | 25분을 1시간으로 계산해요 |
|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돼요 |
출처
- 국어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어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4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4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문체부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원 연수 공동 추진(2025. 7.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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