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친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장애·질병·노령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예요.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하고,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권한 남용을 막으려고 감독해요.
- 성년후견제도 시행
- 2013년 7월 1일
- 성년후견 종류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성년후견개시 심판 불복 기한
- 즉시항고 2주 이내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기한
- 후견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
- 임의후견 후견계약
- 공정증서로 체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때부터 효력
-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관리 개선
- 2026년 5월 12일부터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후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후견제도는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어요.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두는 제도이고,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예요.
| 종류 | 대상 | 시작 방법 |
|---|---|---|
|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 |
| 한정후견 | 같은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 |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 | 가정법원의 심판, 후견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함 |
| 임의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려는 성인 | 후견계약 |
출처1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 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만 한정되고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어려웠으며,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재산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에 관한 지원까지 하고, 별도의 후견등기 제도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성년후견·한정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개시 심판을 해요. 청구할 때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부존재증명서), 청구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를 내요. 심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아요.
법원은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본인의 진술을 듣고,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시켜요.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은 생략할 수 있어요. 심판에 불복하면 2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 구분 |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
|---|---|
| 성년후견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
| 한정후견 |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동의 없이 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
| 특정후견 |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법원이 후견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요 |
출처1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그치는 사람을,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달라요. 정신능력이 나빠지거나 회복되면 후견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새 후견 심판을 하면서 이전 후견은 종료 심판을 해요.
후견인은 누가 되고 무엇을 하나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선임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 후보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를 함께 봐요.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고,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 형의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
임의후견은 어떻게 맺나요
임의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이에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해요. 임의후견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아요. 임의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맡은 사무를 해야 해요.
미성년후견은 언제 시작되나요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선고를 받았거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거나 사퇴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시작돼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선임해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돼요.
미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신고서와 유언서 등본 또는 재판서 등본을 붙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여부, 후견인 정보와 유형,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어요.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의료·금융 서비스 이용이나 학적 관리 같은 일상생활을 위해 후견인 선임이 꼭 필요한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기로 관리해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후견 선임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먼저 찾아내고 시설보호나 가정위탁보호 유형에 맞춰 선임 절차를 지원해요.
후견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비용과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개시 심판은 가사소송법이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으로 정해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1건당 5,000원이에요.
| 단계 | 하는 일 | 기한·비용 | 맡는 곳 |
|---|---|---|---|
| 1.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부존재증명서),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를 모아요 | - |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발급받아요 |
| 2.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개시 심판을 청구해요 | 심판 청구 수수료 1건당 5,000원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지원 |
| 3. 심리 |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요.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되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 - | 가정법원 |
| 4. 심판과 고지 | 개시 심판을 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후견인에게 알려요 | - | 가정법원 |
| 5. 불복 | 심판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해요 | 2주 이내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해요 |
| 6. 후견인 선임 |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요 | - | 가정법원 |
| 7. 후견등기 | 개시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촉탁해요 | - | 가정법원이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촉탁해요 |
| 8. 종료 등기 | 성년후견이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년후견인이 종료등기를 신청해요. 법원 촉탁으로 등기되는 경우는 제외해요 | 3개월 이내 | 후견등기 사무 처리 기관 |
미성년후견은 조금 달라요. 후견인이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신고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후견제도와 관련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후견 사건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매이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대법원 자료 가운데 후견과 관련된 것을 날짜순으로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선고일 | 사건 | 판단 내용 |
|---|---|---|
| 2017년 6월 1일 | 대법원 2017스515 결정(성년후견개시)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계약을 우선하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한정후견 개시 청구 뒤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같아요 |
| 2021년 2월 4일 | 대법원 2020스647 결정(성년후견인변경) | 성년후견인을 바꾸려면 후견인이 임무 전체를 볼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임무 수행에 적당하지 않고 그것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두 측면을 모두 살펴야 해요 |
| 2021년 6월 10일 | 대법원 2020스596 결정(성년후견개시) | 한정후견을 청구한 사건에서 성년후견 요건을 갖추고 본인도 원하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을 청구했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의사의 감정이 없어도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개시할 수 있어요 |
| 2023년 9월 27일 | 대법원 2020다301308 판결(장애인차별행위중지 등)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래 범위를 정했는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예금 이체·인출을 더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보고, 국가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어요 |
| 2026년 7월 7일 | 대법원 2024스786 결정(성년후견개시) |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나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
2021년 6월 10일 결정은 청구서에 적은 후견 유형이 법원의 판단을 묶지 않는다는 점을, 2026년 7월 7일 결정은 즉시항고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만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 줘요. 위 절차 표의 즉시항고 2주 기한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대한 불복 기준이에요.
출처
- 후견제도(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전산 관리로 빈틈없이 운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성년후견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성년후견인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성년후견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7. 7.자 2024스786 결정(성년후견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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