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스스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으로 굴리는 퇴직연금 계좌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은행·증권사·보험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해요.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연금계좌'에 들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 세액공제율
- 12%,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 납입 한도
- 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 원
- 받는 시기
- 55세 이상,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기
- 중도인출
- 무주택자 집 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IRP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IRP를 만들 수 있어요.
IRP계좌 IRP 자세히 보기IRP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IRP와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예요.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IRP에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예요.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 등은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는 금액은 1,800만 원과 별도로 더 넣을 수 있어요.
IRP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IRP는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해요.
| 받는 방법 | 조건 |
|---|---|
| 연금 | 55세 이상, 5년 이상 나눠 받기 |
| 일시금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을 원할 때 |
출처4
55세 전에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아래 사유가 있으면 55세 전에도 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낼 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낼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을 때(갚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가 만들어 준 IRP는 전세금 중도인출을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만 할 수 있고,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만 인출할 수 있어요.
IRP 돈은 어떻게 굴리나요
IRP 적립금은 예금·적금, 원리금을 보장하는 보험·채권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위험이 큰 자산은 펀드(집합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고, 위험 자산에 넣을 수 있는 총한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10명 미만 회사의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IRP를 만들어 주면 퇴직급여제도를 갖춘 것으로 봐요. 이때 회사는 근로자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1년에 한 번 이상 현금으로 IRP에 넣어야 하고, 근로자는 따로 돈을 더 넣을 수 있어요.
IRP계좌는 어떤 구조로 움직이나요
IRP는 법에 나오는 이름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예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나 DB·DC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설정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계좌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의 하나로 분류해서,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연금계좌로 묶어요.
계좌 하나 뒤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맺는 두 가지 계약이 있어요. 하나는 운용관리업무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관리업무 계약이에요.
| 계약 | 맡은 일 | 근거 |
|---|---|---|
|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과 방법별 정보 제공,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가입자가 고른 운용방법을 자산관리 쪽에 전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
| 자산관리업무 | 계좌 설정·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
출처1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가입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맺어요. 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넣고,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시행령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는 경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해요. 가입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이름의 IRP 계정으로 옮기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IRP계좌 수수료와 세금
수수료와 보수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해요. 그래서 사업자별 수수료는 통합연금포털 같은 공시 자료로 비교하는데, 고용노동부도 같은 방법을 권하고 있어요. 또 운용관리업무 사업자는 가입자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 서비스나 특별한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면 안 돼요.
세금은 낼 때마다 달라요
세금은 돈을 넣을 때, 굴릴 때, 찾을 때 서로 다르게 붙어요. 넣을 때는 앞에서 본 세액공제가 있고, 굴리는 동안 불어난 수익에는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찾을 때까지 미뤄요.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지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
| 찾는 방법 | 대상 | 세율 |
|---|---|---|
| 연금수령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 연금 받는 날 기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 연금수령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 | 3% |
| 연금수령 | 퇴직소득을 옮겨 둔 돈(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 |
| 연금외수령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 기타소득 15% |
출처3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이연퇴직소득은 70%라는 점은 투자자교육협의회 자료와 같고, 법에는 20년을 넘으면 50%라는 구간이 더 있어요. 두 가지 연금 세율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600만 원을 연금외수령하면 600만 원 × 15% = 90만 원이 기타소득세로 붙어요.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수령을 세 가지 요건으로 정해요. 첫째,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해요. 둘째,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여야 하는데,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으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셋째,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해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하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평가액이 1억 원이고 연금수령 1년차면 1억 원 ÷ (11 − 1) × 1.2 = 1,2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이 한도를 넘게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부득이한 인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난 피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보아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야 해요.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서로 다른 규정이라 요양 기간 기준도 6개월과 3개월로 달라요.
IRP계좌는 어떻게 가입하고 거래하나요
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처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한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요. 가입 자격은 앞서 본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두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맺으면 계좌가 생겨요.
계좌를 쓰는 흐름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설정 |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 체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29조 |
| 납입 |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안 | 같은 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 운용 | 예금·적금, 원리금보장 상품, 펀드 등 중에서 가입자가 고름 | 같은 법 시행령 제25·26조 |
| 계약 이전 | 한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 이전, 이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님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연금수령 개시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 해지·개시 명세 | 연금수령 개시나 해지를 신청하면 취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사업자를 바꾸고 싶을 때는 계약 이전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옮긴 금액은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므로 다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IRP계좌의 위험과 손실 구조
IRP는 세제 혜택이 있어도 원금이 보장되는 계좌는 아니에요. 어떤 상품에 넣느냐에 따라 위험이 달라요.
| 운용 방법 | 예 | 위험 |
|---|---|---|
| 원리금보장 운용 | 은행 예금·적금, 최저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국채, 정부가 보증한 채권 |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것 |
| 분산투자 등으로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방법 | 총투자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그 밖의 위험자산 | 투자회사 등을 뺀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등 | 적립금의 70% 이내, 집합투자(펀드) 방법으로만 투자 |
시행령은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위험이 큰 자산은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령은 그런 위험자산의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해요. 고용노동부령이 위험이 큰 자산으로 정한 것은 투자회사 등을 뺀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이에요.
실제 수익률도 크게 갈려요.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6.5%였지만 상위 10%는 19.5%, 하위 10%는 0.5%였어요. 사업자는 손실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되므로, 위험 자산에서 난 손실은 가입자가 받아들이는 구조예요. 손실이 나서 계좌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세금 계산에서는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봐요.
IRP계좌 투자자 보호 제도
권리 자체를 지키는 규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예금등 채권은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을 따로 적용해요. 연금저축처럼 일반 예금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펀드처럼 예금이 아닌 상품에서 난 손실은 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회사에 지우는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을 지키고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해야 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해야 해요. 약관이나 표준계약서를 제정·변경하려면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연령·재산상황·취득 경험 같은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하면 안 되고,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해요. 투자성 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IRP계좌와 비슷한 상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IRP와 자주 함께 비교되는 상품은 연금저축계좌, ISA, 일반 위탁계좌예요.
| 구분 | IRP | 연금저축계좌 | ISA | 일반 계좌 |
|---|---|---|---|---|
| 법적 성격 | 퇴직연금계좌 | "연금저축" 명칭의 신탁·집합투자증권 중개·보험계약 계좌 | 투자중개·투자일임·신탁 계약으로 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
|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 합산 900만 원까지 | 연 600만 원까지(IRP와 합산 900만 원) | 해당 없음(소득 비과세·분리과세 방식) | — |
| 납입 한도 |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 같은 한도에 포함 | 총 1억 원, 연간 한도는 2,000만 원 기준 계산식 | — |
| 수익에 붙는 세금 | 연금수령 3~5% 또는 연금외수령 15% | 같음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이자·배당 소득세 14% 원천징수 |
| 찾는 시기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 같음 | 계약기간 3년 이상 | —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이렇게 ISA와 IRP를 이어서 쓰면 한 계좌의 만기 자금이 다른 계좌의 공제 한도를 늘려 주는 구조예요. DB·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도 자기 부담으로 IRP를 따로 설정해 연금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IRP 활용법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5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7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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