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IRP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IRP를 만들 수 있어요.12

핵심 정리 기준
받는 시기
55세 이상,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기

IRP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대상내용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퇴직금 등을 옮겨 둘 수 있음
퇴직연금(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자기 돈으로 추가 가입
자영업자가입 가능
퇴직급여가 없는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가입 가능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가입 가능

출처12

퇴직금은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 받아요.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예요.

IRP는 왜 만들어졌나요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써 버리면 노후 자금이 모이지 않아서,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곳에 모았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만든 장치가 IRP예요. 통계청 2022년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5~64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남짓이었고, 30년 이상 한 직장에 다닌 비중은 16.4%에 그쳤어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받은 지 11년째부터 60%)만 연금소득세로 내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때는 700만 원(1,000만 원 × 70%)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퇴직급여 원금을 다 받은 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어,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낮아요.

회사가 만들어 주는 IRP도 있나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요구에 따라 IRP를 만들어 주면, 퇴직연금규약을 따로 쓰지 않아도 퇴직급여제도를 갖춘 것으로 봐요. 이를 개인이 직접 만드는 IRP와 구분해 '기업형 IRP' 또는 '특례 IRP'라고 불러요. 이때 회사는 근로자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1년에 한 번 이상 넣어야 하고, 쌓인 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퇴직연금에는 돈이 얼마나 쌓여 있나요

2025년 말 퇴직연금값
전체 적립금501.4조 원(1년 새 16.8% 증가)
DC와 IRP 비중54.3%
전체 수익률6.5%(제도 도입 뒤 최고)
수익률 상위 10% / 하위 10%19.5% / 0.5%

출처4

고용노동부는 수익률 차이가 운용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며, 통합연금포털에서 예상 연금과 사업자별 수수료를 비교해 보라고 권해요.

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IRP 활용법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5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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