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수험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에게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제도예요. 국방부가 운영해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사람이에요
면제 금액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이에요
신청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구비서류
따로 없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문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이에요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덮인 책과 연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누가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정부24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까지 면제 대상을 넓힌 제도라고 설명해요.

얼마를 면제받나요

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돼요. 면제되는 수수료는 시험 직급에 따라 달라서 5급 이상 채용시험은 1만 원, 6·7급은 7천 원, 8·9급은 5천 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recruit.mnd.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수수료 면제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고, 구비서류는 따로 없어요.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서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문의는 국방부 군무원채용팀(02-748-5106, 02-748-5289)에 하면 되고, 육군·해군·해병대·공군도 각각 군무원 담당 부서를 두고 문의를 받아요.

군무원은 어떻게 채용되나요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고 정해요. 다만 퇴직 후 3년 이내 재채용, 법령에 따른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채용, 북한이탈주민 채용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군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고, 참모총장이나 부대장에게 위임해서 실시할 수도 있어요.

국방부는 2026년 7월 4일 전국 25개 지역, 53개 시험장에서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시행했어요. 공개경쟁·경력경쟁 채용과 지역 인재 선발 시험에 총 25,354명이 지원했고, 선발 인원 2,846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8.9 대 1이었어요.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0일에 국방부와 해군 누리집, 육군·공군용 국방통합모집 포털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국방부는 장애인 편의 지원 등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군무원 채용시험 합격과 임용에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군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어요.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경력, 연령 같은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국방부장관은 신규채용 대상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고, 신규 채용 뒤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명부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병역법 등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이 2년에 넣지 않아요.

신규 채용된 사람은 먼저 시보로 임용돼요. 5급 일반군무원은 1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6개월이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이 돼요. 시보 기간에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쁘면 면직될 수 있어요. 휴직, 직위해제, 정직·감봉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지 않아요. 군무원의 정년은 60세이고 전시·사변 같은 국가비상 때는 예외예요.

공개경쟁이나 경력경쟁 말고 지역 인재를 추천해 뽑는 길도 있어요. 임용권자는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해 3년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면 6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경력경쟁채용 사유도 다양해요. 직제 개편으로 인원 초과 퇴직한 사람이나 장기 요양 휴직 만료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 3년 이내에 같은 직급으로 다시 쓰는 경우, 법령상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를 관련 직무에 쓰는 경우,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군인을 전역 3년 이내에 쓰는 경우, 근무실적이나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쓰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쓰는 경우, 전사자나 순직자 결정을 받은 군인의 유족을 쓰는 경우 등이 법에 있어요.

군무원의 계급과 대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 연구, 예비전력관리, 행정관리 분야의 업무를 하는 일반군무원은 계급이 1급부터 9급까지이고 직군과 직렬별로 나뉘어요.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은 이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 실증에 따라요.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하려면 승진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필요하면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도 있어요.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은 특별승진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어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 일반군무원도 임용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승진과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해요. 또 공개경쟁시험은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어요.

일반 공무원 시험의 수수료 면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제 대상은 위에서 본 것처럼 정부24에 안내된 범위예요. 일반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따로 정해요.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이들의 응시수수료도 면제하도록 이 시행령을 고친다고 밝혔어요. 보호기간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개정령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사혁신처는 앞서 8월 24일에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병역이나 임신·출산 같은 사유로 임용을 미루는 경우에도 부처의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어요. 응시수수료 면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출처

  1.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방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04, 확인 2026-10-17)(새 창)
  2. 군무원인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2026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행 — 국방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4.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공직 진출 지원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년 10월 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5.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년 8월 2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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