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군인재해보상유족급여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군인이 공무 때문에 숨졌거나 공무상 장해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숨졌을 때 남은 유족에게 주는 급여예요. 군인 재해보상법에 근거하고, 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이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급여 종류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이 재해유족급여예요
상이유족연금
숨진 사람이 받을 수 있던 상이연금액의 60%이고, 일부 유족에게는 70%예요
순직유족연금
군인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해요
청구처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고, 군 소속 부대나 국군재정관리단에 접수해요
청구 기한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예요
다른 연금과의 관계
퇴역연금 등을 받는 사람이 상이유족연금도 받게 되면 상이유족연금의 2분의 1을 빼고 줘요
군인재해보상유족급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새벽빛이 드는 부엌 조리대 위의 서류철과 쌀 단지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무엇인가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정한 급여 가운데 군인의 공무상 재해로 유족이 생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는 급여예요. 법이 정한 급여의 종류는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네 갈래이고, 이 중 재해유족급여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으로 나뉘어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이 재해유족급여를 가리켜요.

국방부의 안내는 이 급여의 목적을 군인이 공무 때문에 사망했을 때 합당한 보상을 해서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혀요. 급여는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여부, 사망 여부 등 자격과 신청 조건에 따라 종류와 금액이 달라져요.

공무상 재해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반란을 진압하는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상 부상,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와 공무상 사망을 말해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해당해요.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군인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봐요.

공무상 사고에는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생긴 사고가 포함돼요. 공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는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병가·휴직·퇴직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급여의 종류는 사유에 따라 나뉘어요. 상이유족연금은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뒤에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이 숨졌을 때 줘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때 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군인연금법이 정한 사람으로, 국방부 안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나와요. 법에서는 사망 당시 군인이 부양하던 사람을 유족으로 보지만, 사망보상금을 줄 때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유족으로 봐요.

같은 순위에 유족이 여럿이면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줘요.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요.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을 권리도 갖게 되면 순직유족연금과 그중 하나를 골라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퇴역유족연금 등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빼고 순직유족연금을 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가운데 상이유족연금은 숨진 사람이 받을 수 있던 상이연금액의 60%예요. 유족 가운데 군인연금법이 유족의 범위로 따로 정한 사람에게는 상이연금액의 70%를 줘요.

순직유족연금은 두 금액을 더해요. 하나는 군인이 숨질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이고, 다른 하나는 유족 1명당 기준소득월액의 5%예요. 유족 1명당 5%를 더한 합계는 기준소득월액의 20%를 넘지 못해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하면 연금 대신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과 지급은 군인연금법의 일시금 규정을 따라요.

연금은 급여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지는 달까지의 분량을 매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줘요. 지급을 멈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멈춰요.

다른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조정이 있어요.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군인연금법의 퇴역연금을 받는 사람이 상이유족연금도 함께 받게 되면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줘요. 같은 사람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이 모두 생기면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 하나를 골라야 해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이 법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주지 않아요. 다만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이 조정에서 빠져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해요. 국방부장관은 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되,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요. 국방부 안내에서는 군 소속 부대나 국군재정관리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청구서는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이고,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을 붙여요. 세부 서류는 청구서의 첨부서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에서 받아요.

청구 기한은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에요.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은 3년이에요.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은 5년, 사망조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전시나 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권리를 잃는 경우도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중 상이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잃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없는 자녀나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장해로 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예요. 권리를 잃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옮겨 가요.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재해를 일으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아요.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이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숨지게 한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아요. 또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사람 중 군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신고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거나, 급여 사유가 소급해서 사라졌거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급여액을 환수해요. 앞의 두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와 환수비용도 더해 거둬요. 다만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와 환수비용은 더하지 않아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포함해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로 해 줘요. 이 법에 따른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청구 기한을 넘기면 시효가 지나 사라지기 때문에, 급여 사유가 생겼거나 순직으로 인정되었다면 청구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급여의 지급 청구는 소멸시효를 끊는 효력이 있어요.

출처

  1. 군인 재해보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7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국방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8,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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