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같은 돌봄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서비스예요.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예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에요
이용 요금
무료예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해요
신청 시기
상시 신청이에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법 근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규정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어떤 서비스인가요

기존에 따로 운영하던 노인돌봄 사업 6개(기본·종합 돌봄, 단기가사,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회관계 활성화, 자원연계)를 하나로 합쳐 2020년 1월에 시작한 서비스예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알맞은 돌봄을 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 사업은 노인 관련 기관과 단체에 맡길 수 있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기능 저하나 인지 저하·우울감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고독사와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 해당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대상자는 두 군으로 나눠요.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관계가 끊겼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고, 중점돌봄군은 신체 기능 제한 때문에 일상생활 지원이 크게 필요한 노인이에요. 사회관계 단절이나 우울증 등으로 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특화서비스 대상이에요.

선정은 대상자 선정도구로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을 조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해요. 이 조사로 선정 여부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도 정해요.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서 제공해요. 방문형과 통원형(집단 프로그램)이 있고,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가 정해져요.

안전지원에는 전화, 방문, AI·디지털 안부확인과 생활안전 점검·관리, 말벗, 사회·재난 대응과 보건·복지 정보 제공이 있어요. 사회참여지원은 사회관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활동과 자조모임을 돕고, 생활교육지원은 영양·보건·건강교육과 우울 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일상생활지원은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를 도와요.

특화서비스로 개별·집단 상담과 치료 지원 같은 사례관리가 있고, 퇴원 환자에게는 영양, 가사, 동행을 돕는 단기집중 서비스가 있어요. 은둔형이나 우울형 노인을 위한 특화서비스도 따로 해요. 이 밖에 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도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에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고, 이해관계인은 이웃 등 친족을 뺀 그 밖의 관계인이에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요.

직접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전화, 우편·팩스,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가구원만 가능해요.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직권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리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위임장, 대리 신청자와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수행기관은 시·군·구가 지역의 노인 인구와 복지 인프라를 고려해 권역별로 정해 위탁하고,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서비스를 맡아요.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심의와 결정, 서비스 제공, 종결과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돼요.

서비스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이용자가 내는 돈은 없어요. 대신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정해져요. 아래는 대상과 상황별로 정리한 표예요.

대상·상황받는 서비스 양기간
중점돌봄군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필요하면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 서비스 필요 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필요하면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 서비스 필요 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
특화서비스 대상사회관계 단절이나 우울증으로 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별·집단 상담과 사례관리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1개월(44시간), 1개월 더 연장 가능
퇴원 뒤 긴급지원퇴원 후 14일 이내 신청하면 3~7일 이내에 서비스2026년 7월 27일부터

출처714

돌봄군은 대상자 선정 조사지에서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보고 정해요. 신청은 상시 받아요.

다른 서비스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비슷한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대상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용하는 제도함께 받을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유사중복사업이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유사중복사업이에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유사중복사업이에요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재가서비스유사중복사업이에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른 서비스노인맞춤돌봄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개 서비스 가운데 일상생활돌봄에 들어가요

출처75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에서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같은 여러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어요. 2019년까지는 노인돌봄사업끼리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마다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2020년 통합 개편으로 필요에 따라 동시에 이용하게 바뀌었어요.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와 끝나는 경우는 신청 단계와 이용 단계에서 달라요.

단계내용
신청 단계수행기관이 대상자 선정 조사를 하고 시·군·구가 심의해 결정하며,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요
신청 단계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처럼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져요
이용 기간자격을 승인한 다음 날부터 1년이고, 서비스 필요 현황에 따라 늘릴 수 있어요
이용 중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재사정을 해요
마무리서비스를 끝낼 때 전담사회복지사가 종결하고, 종결한 사람 가운데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사후관리 대상이 돼요

출처17

전체 흐름은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심의와 결정, 서비스 제공, 종결과 사후관리 순서예요. 선정 여부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는 대상자 선정조사에서 함께 정해져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해도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노인돌봄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시기바뀐 내용
2019년까지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6개 사업이 따로 운영돼 서비스 대상자는 35만 명이었어요
2020년 1월6개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했고, 대상자를 45만 명으로 늘렸어요
2020년 1~2월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을 받았어요
2020년 3월신규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2026년 3월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했어요
2026년 7월 27일퇴원 후 돌봄 공백을 줄이려고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2026년 10월 13일보건복지부가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출처6145

통합 개편 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역을 나눠 전국에 647개 권역별 수행기관을 뽑았고,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하는 수행기관은 107개에서 164개로 늘렸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이 급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이에요. 대상은 기초연금수급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조손가구·고령부부 가운데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예요.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을 1개월(44시간) 동안 제공하고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276개소(노인복지관 등)가 맡고, 2026년 7월 17일 기준 1,392명이 이용했어요.

기존 절차는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백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7일부터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요건(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에 맞는 어르신이 퇴원 후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긴급지원 중에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넘는 지원이 필요하면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해 더 깊이 있는 돌봄을 받아요.

지역마다 돌봄 서비스 공급은 얼마나 다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수준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개 서비스에는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응급안전안심이 일상생활돌봄 4종으로 들어가요. 제도 시행 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93,136명이었고,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이 연계됐어요. 연계 분야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어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보면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는 비교적 높고, 단기보호(1.5%), 긴급돌봄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는 낮았어요. 인구감소지역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의 충족률이 일반지역보다 낮았지만 노인맞춤돌봄 등은 충족률이 더 높았어요. 보건복지부는 이 충족률이 현재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재원을 집중할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어요.

출처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최종수정 2026-03-31, 확인 2026-10-17)(새 창)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정부24 공공서비스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노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2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5.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6. 어르신 돌봄사업 통합·개편…‘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처 브리핑) · 2020년 1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울특별시 복지 (수정일 2025-05-30,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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