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경영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같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지키려고 만든 법이에요. 보험회사의 허가와 보험 모집, 보험사기 금지 등을 정하고 있어요.
- 보험업 허가권자
- 금융위원회
- 보험상품의 종류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 기존계약 부활 청구
-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존계약 부당소멸로 보는 기간
- 새 계약 청약 전후 1개월 이내
- 보험사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 모두 금지

보험업법 기본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법 이름 | 보험업법 |
| 종류 | 법률 |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
| 제정 | 1962년 1월 15일(법률 제973호) |
| 전부개정 | 1977년 12월 31일(법률 제3043호), 2003년 5월 29일(법률 제6891호) |
| 현행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타법개정, 법률 제20436호) |
| 시행 예정 | 2027년 3월 9일(2026년 9월 8일 공포, 법률 제21907호) |
| 구성 | 제1장 총칙부터 제13장 벌칙까지 13개 장 |
| 목적 |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
보험업법에서 보험은 어떻게 나뉘나요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에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보험업법의 보험상품에서 빠져요.
| 구분 | 내용 |
|---|---|
| 생명보험상품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
| 손해보험상품 |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질병·상해·간병은 제외해요 |
| 제3보험상품 |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해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
출처1
보험업 허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생명보험업의 종목에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업의 종목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이 있어요. 제3보험업의 종목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어요.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 제한돼요.
보험업법에서 보험 모집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일이고,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에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회사의 임원 중에서 빠져요.
| 모집 종사자 | 뜻 |
|---|---|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등록된 사람이에요 |
|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등록된 사람이에요 |
출처1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속 보험회사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이 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나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쓴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업법은 모집 과정에서 무엇을 금지하나요
설명의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주요 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절차와 지급내역을 설명해야 하고,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도 설명해야 해요.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가 이미 가입한 보험을 부당하게 없애고 새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하면 부당 소멸로 봐요. 6개월 이내에 그렇게 하면서 두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계약자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해요.
그 밖의 금지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모집하는 행위, 자필서명이 필요한데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게 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안 돼요.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 지급, 보험료의 대납, 대출금 이자의 대납 등이 특별이익에 들어가요.
보험사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보험업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그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소속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나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그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위반 행위 | 처벌 |
|---|---|
|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이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모집을 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사 등록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1
보험회사를 세우려면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보험업법 제9조는 보험회사가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보험종목 일부만 다루려는 보험회사는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보험회사 | 최소 자본금 또는 기금 |
|---|---|
| 일반 보험회사 | 300억 원 이상이에요 |
| 보험종목 일부만 취급하는 보험회사 |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 전화·우편·컴퓨터통신으로 모집하는 보험회사 | 300억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외) |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 외국보험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봐요 |
출처1
제10조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다만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은 예외예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과 배당금 계산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보험계리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해 맡기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해요.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선임계리사도 선임해야 하고, 선임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 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자기 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어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아래 다섯 가지예요.
| 순서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
| 1 |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해요 |
| 2 |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를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판단해요 |
| 3 |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해요 |
| 4 |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해요 |
| 5 | 위 업무와 관련해 보험회사에 의견을 진술해요 |
보험사기는 해마다 얼마나 적발되나요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적발금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전년(1조 1,502억 원)보다 69억 원(0.6%) 늘었어요.
보험사기 자세히 보기보험업법은 어떤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보험업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3장 벌칙까지 모두 13개 장이에요. 아래 표는 법제처 본문의 장·절 제목을 정리한 거예요.
| 장 | 시작 조문 | 장·절 구성 |
|---|---|---|
| 제1장 총칙 | 제1조 | 목적, 정의,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등 |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 제4조 | 보험업의 허가, 자본금 또는 기금(제9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제10조) |
| 제3장 보험회사 | 제13조 | 주식회사, 상호회사(설립, 사원의 권리와 의무, 기관, 계산, 정관의 변경, 사원의 퇴사, 해산, 청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
| 제4장 모집 | 제83조 | 모집종사자,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험계약자의 권리 |
| 제5장 자산운용 | 제104조 | 자산운용의 원칙, 자회사 |
| 제6장 계산 | 제118조 | 보험회사의 계산 |
| 제7장 감독 | 제123조 | 금융위원회의 감독 |
| 제8장 해산·청산 | 제137조 | 해산, 청산 |
|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제162조 | 관계자 조사 |
|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제165조 |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175조 | 보험협회 등,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
| 제12장 보칙 | 제193조 | 보칙 |
| 제13장 벌칙 | 제197조 | 벌칙 |
앞에서 본 보험의 구분과 모집종사자의 종류는 각각 제2조와 제83조에, 보험사기 금지는 제102조의2에 있어요.
| 구분 | 종류 | 수 |
|---|---|---|
| 보험상품 |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 3가지 |
| 보험종목 | 생명보험업 2(생명보험, 연금보험), 손해보험업 5(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제3보험업 3(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10종목 |
| 모집종사자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 4가지 |
| 보험회사의 형태 |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 3가지 |
보험업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어 왔나요
보험업법은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3호로 제정됐어요. 같은 해 12월 29일 일부개정(제1241호)이 있었고, 1977년 12월 31일에 전부개정(제3043호)되어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03년 5월 29일에는 다시 전부개정(제6891호)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됐어요.
현재 법의 장·절 제목에는 2010년 7월 23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고, 이후에도 개정이 이어졌어요.
보험사기와 관련한 규율은 별도 법으로도 넓어졌어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법률 제14123호)되어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해요.
가장 최근 흐름은 보험모집시장 진입 기준이에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보험모집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법제처 연혁에는 2026년 9월 8일 공포(법률 제21907호),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으로 올라 있어요.
보험업법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생각 | 법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모든 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과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보험상품에서 빠져요(제2조) |
| 보험업법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한다 |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해요(제1조). 보험계약의 의의는 상법 제638조가 정해서, 당사자 일방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
| 보험회사가 아니어도 보험계약을 체결·중개할 수 있다 |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예요(제3조) |
| 보험 모집은 보험회사 직원만 할 수 있다 |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에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임원에서 빠져요(제83조) |
| 질병·상해 보험은 손해보험상품이다 | 손해보험상품은 질병·상해·간병을 뺀 우연한 사건의 손해에 관한 계약이고, 질병·상해·간병에 관한 계약은 제3보험상품이에요(제2조) |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한 회사가 함께 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해요. 제3보험의 부가보험 등은 예외예요(제10조) |
| 보험사기는 보험업법이 처벌한다 |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의 형사처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요 |
|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모두 부당하다 | 금지되는 것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예요. 새 계약은 보장 내용 등이 기존 계약과 비슷한 경우만 해당하고, 소멸 전후 1개월 이내라도 보험계약자가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 의사임이 명백히 증명되면 부당 소멸로 보지 않아요(제97조) |
보험업법 연표
| 날짜 | 변화 | 출처 |
|---|---|---|
| 1962년 1월 15일 | 보험업법 제정(법률 제973호) | 법제처 |
| 1962년 12월 29일 | 일부개정(법률 제1241호, 1963년 1월 1일 시행) | 법제처 |
| 1977년 12월 31일 | 전부개정(법률 제3043호, 1978년 3월 1일 시행) | 법제처 |
| 1995년 1월 5일 | 일부개정(법률 제4865호, 1995년 4월 1일 시행) | 법제처 |
| 2003년 5월 29일 | 전부개정(법률 제6891호, 2003년 8월 30일 시행) | 법제처 |
| 2010년 7월 23일 | 일부개정(법률 제10394호, 2011년 1월 24일 시행), 장·절 제목 정비 | 법제처 |
| 2015년 7월 31일 | 타법개정(법률 제13453호, 2016년 8월 1일 시행) | 법제처 |
| 2016년 3월 29일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법률 제14123호, 2016년 9월 30일 시행) | 법제처 |
| 2020년 12월 8일 | 일부개정(법률 제17636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를 금융위원회가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는 규정(제11조의2제2항) 신설 | 법제처 |
| 2024년 2월 6일 | 일부개정(법률 제20242호, 2024년 8월 7일 시행),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신설(제85조의3제3항) | 법제처 |
| 2025년 1월 31일 | 타법개정(법률 제20436호) 시행, 현행 시행일 | 법제처 |
| 2026년 8월 20일 |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막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
| 2027년 3월 9일 | 2026년 9월 8일 공포 개정(법률 제21907호) 시행 예정 | 법제처 |
보험업법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모집시장의 진입 기준이 달라졌어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보험모집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보험업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했어요. 종전에는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만 기준이었는데, 이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의 보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기준이 돼요.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어요.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때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느라 평균 331일이 걸려 추가 피해 우려가 있었어요.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출처
-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험사기 적발통계 — 금융감독원 (2025년 통계, 확인 2026-10-25)(새 창)
- 보험업법 제·개정 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