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성매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해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와 알선, 인신매매,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핵심 정리 기준
성매매를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으로 성매매 강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지 않음
성매매 관련 채권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
성매매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성매매란 무엇이고 무엇을 금지하나요

법은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정해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쓰이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예요.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금지행위내용
성매매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일이에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이에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성매매나 음란행위, 촬영을 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넘기는 일 등이에요
고용·모집·직업 소개성을 팔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일이에요
광고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고용·직업 소개 행위와 그런 업소에 대한 광고예요

출처1

성매매를 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를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아요.

성매매 알선과 광고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알선과 광고, 강요는 성매매 자체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행위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팔 사람의 모집, 직업 소개·알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영업으로 하는 알선, 대가를 받은 모집·직업 소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성매매 업소나 성을 사도록 권유하는 광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강요의 대가를 받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등에게 성을 팔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등을 사용해 성을 팔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알선, 강요, 광고 같은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매겨요.

성매매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성매매피해자는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등으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알리고, 신변보호와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인계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한 사람도 보호받아요. 누구든지 성매매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인터넷이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해서는 안 돼요.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인신매매 등 일부 중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팔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한 사람,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진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이름과 관계없이 무효예요. 그 채권을 넘기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런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 금품 제공이 성매매 유인·강요 수단이나 업소 이탈 방지 수단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해 수사와 처분에 참작해야 해요. 성을 판 사람이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성매매 방지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을 맞아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성매매 방지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할 새 정책 방향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토론회에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했어요.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선고한 2013헌가2 결정에서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수의견은 성행위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면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서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이 있어 경제적 약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라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판매자까지 처벌하는 이유도 설명했어요. 공급이 늘어나거나 쉽게 접근할 길을 열어 줄 위험이 있고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들었어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어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성풍속에 미치는 영향과 제3자 착취 문제가 다르다는 이유예요.

반대의견도 있었어요.

재판관의견
김이수, 강일원성구매자 처벌은 합헌이지만 성판매자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일부 위헌의견이에요
조용호성매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전부 위헌의견이에요

재판관 이정미, 안창호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성매매를 전면 비범죄화하면 성산업의 팽창과 성풍속·성도덕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도 덧붙였어요.

출처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성매매 추방주간 맞아 18일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등 개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9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2013헌가2)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6-03-31 선고,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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