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스토킹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돼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하위 문서: 데이트폭력

핵심 정리 기준
스토킹범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기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긴급응급조치 접근 금지 범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잠정조치 기간
3개월(유치는 1개월), 두 차례 3개월씩 연장 가능
피해자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365일
순찰 중인 한국 경찰
사진 출처: chelsom tsai(CC BY 2.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스토킹행위로 보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행위내용
접근·미행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예요
기다리기·지켜보기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예요
연락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예요
물건 전달·두기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예요
물건 훼손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정보 유포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예요
사칭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의 이름, 사진,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예요

출처1

스토킹범죄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매길 수 있어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매길 수도 있어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예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23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아요. 같은 개정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척하는 온라인스토킹 유형이 새로 들어갔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됐어요.

조치를 어기거나 피해자 정보를 퍼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 자체 말고도 법원과 경찰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면 따로 처벌받아요.

위반 행위처벌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 불이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장치 효용 훼손, 피해자등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공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수명령 지시 불이행(경고 후 다시 불이행)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1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사진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조치나 수사를 맡은 공무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고, 그 일을 그만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소하면 누가 수사하고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나요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하고, 검찰도 전담 검사가 피해자 면담을 맡아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거나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어요. 피해자나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한 사람이 증인 신문이나 조사를 받을 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해야 해요.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앞으로 중단하라고 통보하며 계속하면 처벌한다는 서면 경고를 하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해 범죄를 수사해요.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요.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치 내용은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예요. 사법경찰관은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해요. 승인이 없으면 즉시 취소하고,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잠정조치내용
서면 경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예요
접근 금지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예요
전기통신 접근 금지피해자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예요
전자장치 부착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유치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요

출처1

잠정조치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앞의 세 가지는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따로 처벌받아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새로 담았어요.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이 글을 확인한 시점의 현행 법률 본문에는 이 제도가 아직 들어 있지 않아서, 시행 전까지는 위의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스토킹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스토킹 피해자는 상담과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같은 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로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으로 폭력 피해자는 형사·민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상담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형사절차 지원을 위해 변호사 375명이 지난 2년 동안 활동하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담은 '레드플래그 10'을 알리는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합동 세미나를 열어 기관별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어요.

출처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교제폭력·스토킹 위험 신호, 대학생과 함께 알린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2023년 6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8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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