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예요.
- 원천징수 계산
- [일급 − 15만 원] × 6% × (1 − 55%)예요
- 일용근로자 기준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이에요
- 연말정산
- 대상이 아니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요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요
-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은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은 0.125%예요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요.
| 업종 |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나 기술적·사무적 업무, 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에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제외해요 |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 작업을 지휘·감독하거나 주된 기계를 운전·정비하는 업무에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제외해요 |
| 그 밖의 업무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가 아니에요 |
출처1
국세청은 일반 근로소득이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받는 급여이고, 일용근로소득은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이나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라고 구분해요. 근로계약 때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다가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요. 여기서 3월은 민법 제160조에 따른 역법으로 계산한 기간이에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라고 정해요. 국세청은 계산식을 아래처럼 안내해요.
| 단계 | 계산 |
|---|---|
| 1 | 일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
| 2 | 근로소득공제로 1일 15만 원을 빼요 |
| 3 | 남은 일용근로 소득금액에 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
| 4 |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서 결정세액을 구해요 |
출처2
국세청 예시는 일당 20만 원으로 5일 일하는 경우예요. 일당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소득금액 5만 원이고 6%를 곱한 산출세액은 3,000원이에요. 55%인 1,650원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1,350원이에요.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에 5일을 곱한 6,75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670원이에요.
세율은 6% 단일세율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어요.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표는 일반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이고,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국세청도 일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이라고 안내하고, 근로자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일반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아니에요.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요. 판단은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5일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면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아요.
| 항목 | 내용 |
|---|---|
| 일 총급여액 | 187천 원(결정세액 999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어요 |
| 사업장이 둘 이상 | 하루에 두 곳 이상에서 일용근로를 하면 사업장별로 계산해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해요 |
출처2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소득세법 제164조는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해요.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 구분 | 제출 기한 |
|---|---|
| 일반 근로소득 | 다음 해 3월 10일까지예요 |
| 일용근로소득(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
국세청 안내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내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일하고 2025년 12월에 지급했다면 2026년 1월 말까지, 2026년 2월에 지급했더라도 제출기간은 2026년 1월 말까지로 보는 사례를 들어요.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가산세율 |
|---|---|
| 미제출 | 0.25%예요 |
| 지연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0.125%예요 |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 0.25%예요. 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
출처3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요 | 일 15만 원 공제 이하라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어요 |
| 일당 20만 원으로 5일 일했어요 | 1일 결정세액 1,350원, 5일 원천징수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이에요 |
| 3월 이상 근무 조건인데 두 달 만에 그만뒀어요 |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요 |
| 건설현장에서 일해요 |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가 아니면 일용근로자예요 |
|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
|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
| 한 번에 여러 날치를 줘요 | 소액부징수는 지급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
| 지급명세서를 안 냈어요 | 0.25%의 가산세 대상이고 1개월 이내 지연제출은 0.125%예요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근로소득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득자료별 제출안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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