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에요. 근거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에요.
- 기업 요건
-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예요
-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에요
- 지원액(2025년 안내)
-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이에요
- 2026년 개편
- 1월 26일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 근속 인센티브
-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이에요
- 신청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골라 사업참여를 신청해요

어떤 사업인가요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이에요. 지원 유형은 현금이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문의할 수 있어요.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예요. 예외도 있어요. 청년이 세운 창업기업과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그리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분야는 1명 이상이면 돼요.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에요. 다만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립준비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보다 짧아도 지원해요.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해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2025년 정부24 안내는 두 가지 유형을 소개해요.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요.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그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요.
2026년 개편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6일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어요. 기존 Ⅰ·Ⅱ유형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바꿨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줘요.
지원 기업 범위도 넓어졌어요. 2025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대상이었는데, 2026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더해졌어요. 인구감소지역처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요.
2025년에 새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반응이 좋고 청년의 근속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어요.
2027년 이후 확대 계획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하면서, 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마친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넓힌다고 밝혔어요. 청년지원금 대상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을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정부는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나도록 설계했고,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월 최대 75만 원을 더하는 몫이에요. 상세한 규모와 일정은 2027년 예산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해요. 상단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해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고른 뒤 사업참여를 신청해요.
신청서와 함께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를 내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자의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정부24에 적힌 신청 기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2026년 유형은 위 개편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올해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2025년 추경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13일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해지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을 더 편성했다고 밝혔어요. 예산은 7,772억 원에서 8,026억 원으로 254억 원 늘었어요. 지원 인원은 10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늘었는데,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넣어 7천 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변화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앞당겨 주는 것이었어요. 근속 18개월과 24개월 차에 주던 것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나눠 주도록 바꿨어요. 이 보도자료는 2023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정부 지원금으로 신입사원 연봉을 올리고 낡은 시설을 바꿨더니 청년 구직자의 입사 지원이 꾸준히 늘었다는 사례도 소개했어요.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구하던 한 청년은 이 사업 대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했다고 해요.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개편에 따른 첫 지급 소식을 전했어요.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120만 원씩 모두 최대 480만 원을 주는데, 총액 480만 원은 바뀌지 않았어요. 2025년 1월 유형Ⅱ 사업에 참여한 청년 3,282명은 원래 2026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7월부터 받게 됐어요. 2025년 상반기 유형Ⅱ에 참여한 청년 17,334명도 앞으로 순서대로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당시 사업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운영됐어요.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요.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을 풀려고 2025년 새로 만든 유형으로, 기업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해요.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청년 등을 뜻해요.
출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노동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5-11, 확인 2026-10-17)(새 창)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1월 2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2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5월 1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8월 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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