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이동전화,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보편적 역무의 하나이고, 통신사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에요
- 이동전화 감면(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 한도예요
- 이동전화 감면(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 한도예요
- 이동전화 감면(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와 통화료 50%, 월 최대 11,000원 한도예요
- 신청
- ARS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해요
- 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이에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역무에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넣어 두었어요. 감면 대상 서비스는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이에 딸린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3세대·4세대·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예요.
보편적 역무에는 요금감면 서비스 외에도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일정한 경우의 인터넷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가 들어 있어요. 긴급통신용 전화는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을 위한 특수번호 전화와 선박 무선전화예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거예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정부24 안내에서 대상별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이에요.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 52% 이하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구원이에요.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예요.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예요.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예요.
- 단체: 장애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예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는 등록장애인이 속한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속한 가구,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속한 세대를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의 유선전화나 인터넷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반면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과 이들 수급자는 한 가구당 감면받는 가구원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대로 정해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금액은 대상에 따라 달라요.
| 대상 | 감면 내용 |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 원 한도 50%,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35%,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시내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 50%(월 최대 11,000원) |
감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서비스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고시와 통신사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ARS 1523번을 눌러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쓰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되고,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이 상시 신청이고 정부24 안내에는 필수 서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서 받아요.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이 속한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속한 세대 등 세대나 가구 단위로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나 세대주가 신청해요. 그 밖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고, 차상위계층과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는 각 가구원이 직접 신청해요.
신청한 뒤에는 조사와 심사를 거치나요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이동통신비 감면 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네 단계예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거나 전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시작해요.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보편역무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는데, 이 시스템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맡아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취약계층에게 감면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고, 자격 확인과 신청은 휴대폰 전용 ARS 1523,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정부24와 복지로,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 단계 | 내용 |
|---|---|
| 1. 초기상담·신청 | ARS 1523, 114, 정부24·복지로,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에서 시작해요 |
| 2. 사실조사·심사 | 감면 대상자인지 조사하고 심사해요. 대상자 확인에는 보편역무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쓸 수 있어요 |
| 3. 서비스 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 서비스를 결정해요 |
| 4. 서비스 제공 | 결정된 감면이 요금에 적용돼요 |
감면을 받는 동안 알아 둘 조건은 무엇인가요
감면은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구분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감면받는 서비스 | 장애인·국가유공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만 받을 수 있어요 |
| 세대·가구 단위 | 유선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는 장애인이 속한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속한 가구, 일부 국가유공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으로 봐요 |
| 가구원 수 한도 | 차상위계층과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는 한 가구당 감면받는 가구원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해요 |
| 신청하는 사람 | 세대·가구 단위 감면은 감면 대상자나 세대주가, 그 밖의 감면은 감면 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요. 차상위계층과 비급여 수급자는 각 가구원이 신청해요 |
| 감면 기준 | 감면 금액과 비율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 서비스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해서 정해요 |
| 이동전화 월 한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11,000원이에요 |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감면 대상은 시행령이 정한 사람으로 한정돼요. 그래서 대상 구분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
-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해요.
- 차상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서비스가 맞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 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유선전화나 인터넷 감면을 신청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동전화 감면만 받아요.
- 국가유공자 구분이 다른 경우: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예요.
2019년 기준 취약계층 감면 대상자는 680만 명이었는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500만 명이었고, 180만 명은 대상자인데도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인용한 2020년 보도가 있었어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처럼 자격이 겹치면 1인으로 센 수치예요.
다른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함께 쓰는 제도 | 내용 |
|---|---|
| 재난 피해 감면 | 2025년 5월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는 기존 감면에 더해 이동전화 전액 감면과 초고속인터넷 100% 감면을 받았어요 |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24년 6월 21일부터 통신요금과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10년 분할상환하도록 조정해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지 않아도 통신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
|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이 감면 대신 바우처를 받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7월 22일 발표했어요. 감면 최대 월 2만6천 원을 바우처로 바꿔 3개월분 8만5,800원을 주고,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OTT 등에 쓸 수 있게 했어요 |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통신요금 감면이 더 늘어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5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의 산불 피해 가구에 한해 통신요금 감면을 늘렸어요. 이동전화 요금은 1회선·1개월 12,500원 감면에서 제한 없이 전액 감면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정액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했고 유선·인터넷 전화는 월정액 100% 감면을 유지했어요.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감면 금액과 요건이 바뀐 때를 연도순으로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연도 | 바뀐 내용 |
|---|---|
| 2012년 2월 |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감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 1만 3,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의 기본료·통화료 35% 감면이었어요 |
| 2017년 12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했어요 |
| 2018년 7월 |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도 월 1만 1,000원 또는 청구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됐어요 |
| 2020년 | 이동전화 감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월 2만 6,000원~3만 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월 1만 1,000원~2만 1,500원이었어요 |
| 2021년 10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1,000원으로 안내됐어요 |
| 2021년 10월 19일 | 전기통신사업법에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
| 2023년 11월 15일 |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에게 감면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 2024년 6월 21일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작됐어요 |
| 2025년 5월 29일 |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의 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됐어요 |
| 2025년 11월 27일 | 정부24 안내가 같은 금액 기준(생계·의료급여 26,000원 기본감면 등)으로 최종 수정됐어요 |
| 2026년 4월 28일 | 시행령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는 규정이 개정됐어요 |
2020년 보도, 2021년 정책브리핑, 2025년 정부24 안내의 이동전화 감면 금액 기준은 같아요.
출처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5-11-27, 확인 2026-10-18)(새 창)
- [오맞! 이 정책] ‘몰라서 못받는 일 없도록’ 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1-10-07, 확인 2026-10-25)(새 창)
-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 보건복지부 맞춤형 정책뉴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11-20, 확인 2026-10-25)(새 창)
- [단독]나도 통신비 감면 대상? 180만명, 몰라서 못받았다 — 중앙일보 (2020-10-21, 확인 2026-10-25)(새 창)
- 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년 5월 2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으로 취약 계층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4-06-24, 확인 2026-10-25)(새 창)
- 취약계층에 통신 감면 대신 단말기·OTT 활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한다 — 한국경제 (2024-07-22, 확인 2026-10-25)(새 창)
- [통신요금 감면] 가계 부담이 컸던 통신요금을 함께 부담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2-02-14, 확인 2026-10-25)(새 창)
- 전기통신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