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
투자사기는 투자와 관련해 허위 설명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예요.
- 사기죄 법정형 상한
-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321명 피해 사건의 확정 형량
- 피해자 321명·편취액 61억 원·징역 4년·압수 현금 몰수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빌릴 당시 속임수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돈을 건네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흐름을 따져요.
사기죄 자세히 보기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이득액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사기죄 자세히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와 투자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범의 행동으로 원치 않게 피해를 입는 유형이고, 투자사기는 투자자의 수익 욕심을 이용하는 범죄예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처벌받나요?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공모 여부를 살펴 판단해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행동한 경우를 가리켜요.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전세사기를 당하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한 가지 결과만으로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계약 당시 속임수와 편취 고의를 따져요.
전세사기 자세히 보기투자사기·유사수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수익 리딩방이나 코인 투자 권유를 볼 때는 원금 보장, 높은 수익 약속, 신고·등록 상태라는 세 가지를 살펴야 하지만, 의심 신호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하는 행위예요. 다만 관리형신탁계약과 투자성이 없는 신탁계약은 이 정의에서 제외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형법상 사기죄는 속임수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해요. 투자 손실이나 약속한 수익의 미지급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 설명이 허위였는지와 실제 자금 모집·사용 구조를 살펴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대법원, 61억 편취 유사수신행위 징역 4년 및 압수 현금 몰수 원심 확정 — 로이슈 기사 — 로이슈 · 2026년 10월 22일 보도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