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가석방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를 살고 있는 사람이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형기가 다 끝나기 전에 행정처분으로 풀어 주는 제도예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지고, 풀려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와 감독을 받아요.

핵심 정리 기준
형기 요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능해요
벌금이 함께 있으면
벌금이나 과료를 병과받았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해요
심사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정해요
허가
적격결정이 나면 위원회가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요
가석방 기간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이고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
보호관찰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형 집행 종료
취소나 실효 없이 가석방 기간이 끝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봐요
가석방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가석방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받는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시기는 아래와 같아요.

형의 종류가석방이 가능한 시기
무기형20년이 지난 뒤예요
유기형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예요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내야 가석방을 할 수 있어요.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구금되어 있던 날수가 형기에 들어갔다면, 가석방을 계산할 때도 이미 집행한 기간으로 쳐요. 노역장 유치 기간에 들어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낸 것으로 봐요.

여기서 3분의 1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법의 최소 기준일 뿐이에요. 법무부는 2021년에 가석방이 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이 지난 사람에게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누가 어떻게 심사하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라고 정해요.

단계내용
신청교정시설 소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해요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요
허가 신청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요
허가법무부장관이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어요
석방교정시설 소장이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석방해요

출처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정할 때 보는 사정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려 사정설명
수형자 본인나이, 건강상태예요
범죄와 형범죄동기, 죄명, 형기예요
수용 생활교정성적이에요
석방 뒤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이에요
그 밖에필요한 사정이에요

심사 내용은 일정 범위에서 공개돼요. 위원의 명단과 경력은 임명하거나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한 뒤 즉시, 회의록은 결정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공개해요.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어요.

실제 운영은 법 조문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무부는 2021년 4월 28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는 심사기준을 5% 이상 완화하고, 조직폭력·마약·성폭력사범과 아동학대 같은 범죄는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자료에서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수치를 소개했어요. 모두 2021년 당시 자료이니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항목내용
가석방 출소율한국 28.7%, 일본 58.3%, 캐나다 37.4%예요
2020년 재복역률형기종료 출소자 32.1%, 가석방 출소자 6.8%예요
2020년 가석방 취소율가석방자 7,911명 가운데 취소자는 13명으로 0.16%예요

법무부는 이 밖에 심사를 거치는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어요.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심사를 받게 하는 필요적 심사제도, 강력범을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하는 심층면접관 제도, 교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심사가 들어 있어요.

반대로 제한하는 방향의 방침도 있어요. 법무부는 2019년 1월 31일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게는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생긴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아예 배제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중환자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범죄경력, 피해회복, 피해자의 감정을 살펴 엄정하게 심사한다고 했어요.

가석방 기간은 얼마나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 기간을 이렇게 정해요.

형의 종류가석방 기간
무기형10년이에요
유기형남은 형기예요. 다만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요.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받지 않아도 돼요. 보호관찰법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형법 제73조의2에 정한 기간으로 하고, 보호관찰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맡는다고 정해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해요.

준수사항내용
주거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요
교제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지도·감독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요
신고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요

법원이나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같은 사항을 따로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알려요.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가석방자는 누가 관리하나요

가석방자관리규정은 보호관찰 대상이 아닌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와 감독 방법을 정해요. 가석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요.

절차내용
석방 때교정시설 장이 가석방 사실을 주거지 관할 공소청과 경찰서 등에 미리 통보하고, 가석방의 취소·실효 사유와 지킬 사항,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경찰서에 출석할 기한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해요
출석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안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확인을 받아요. 천재지변이나 질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알리고 확인서를 제출해요
신고주거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워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요
조사관할경찰서장이 6개월마다 품행, 직업,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등을 조사해요.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주거 이전·여행국내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요
국외 이주·여행국외 이주나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려면 신고서에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초청장 등 사본, 귀국서약서(국외여행자만)를 붙여 신고해요

출처6

관할경찰서장은 가석방자가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어요. 재범을 막으려고 특히 필요하면 특정 장소의 출입제한명령 같은 조치도 할 수 있어요.

가석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석방은 실효와 취소 두 가지로 끝날 수 있어요.

구분사유결과
실효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예요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어요
취소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예요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실효나 취소가 되면 가석방 중이던 날수는 형기에 넣지 않아요.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취소하면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고, 이때 앞서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어요.

반대로 가석방 처분이 실효나 취소 없이 가석방 기간을 지나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봐요.

가석방은 형사절차에서 어느 단계에 있나요

가석방은 수사와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고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도중에 이뤄지는, 형사절차의 마지막 쪽에 있는 제도예요. 아래는 수사부터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흐름이에요.

단계하는 일근거
수사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고,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해요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7조
기소공소는 검사가 제기·수행하고, 공소장에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적어 관할법원에 내요형사소송법 제246조·제254조
재판1심 판결에 불복하면 단독판사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요형사소송법 제357조·제371조
판결 확정과 집행재판은 확정한 뒤 집행하고, 집행은 검사가 지휘해요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
가석방 심사교정시설 소장이 형법 제72조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를 위원회에 심사 신청하고, 위원회가 적격을 정하면 법무부장관이 허가해요형집행법 제121조·제122조
석방가석방 허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뒤 12시간 이내에 석방해요형집행법 제124조
가석방 기간보호관찰을 받거나, 받지 않으면 관할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받아요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자관리규정
종료실효나 취소 없이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봐요형법 제76조

출처7216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년이 부정기형을 받았을 때는 형의 단기가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교정기관의 장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판결의 종류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형법 제72조는 가석방 대상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정해요. 그래서 판결이 어떤 형을 정했는지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지가 갈려요.

판결·형의 종류가석방설명
무기징역·무기금고20년이 지난 후 가능가석방 기간은 10년이에요
유기징역·유기금고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능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이고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
벌금·과료·구류대상 아님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에게 하는 처분이에요
징역·금고에 벌금·과료가 병과된 경우벌금·과료를 완납해야 가능형법 제72조 제2항
집행유예대상 아님3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이라 징역·금고를 집행받는 중이 아니에요
선고유예대상 아님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이에요
소년에게 선고된 징역·금고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음소년법 제65조

출처18

소년이 가석방된 뒤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끝낸 것으로 해요. 다만 부정기형의 장기가 먼저 지나면 그때 집행을 끝내요.

가석방과 관련된 형의 종류, 법정형, 양형 기준은 조문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법은 형의 종류와 법정 기간·금액을 조문으로 정하고, 법원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구체적인 형을 정해요.

형의 종류법정 기간·금액조문가석방과의 관계
사형형의 종류로만 정해져 있어요형법 제41조가석방 대상이 아니에요
징역(무기)기간 제한 없음형법 제42조20년이 지난 후 가석방 가능
징역(유기)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형법 제42조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가능
금고(무기·유기)징역과 같은 기간형법 제42조징역과 같은 시기
벌금5만 원 이상, 감경할 때는 5만 원 미만도 가능형법 제45조징역·금고에 병과됐다면 완납해야 가석방 가능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형법 제46조가석방 대상이 아니에요
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형법 제47조징역·금고에 병과됐다면 완납해야 가석방 가능

출처1

징역 형기별로 법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시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실제 허가는 심사를 거쳐야 해요.

선고 형기법상 가능해지는 시기(형기의 3분의 1)
징역 3년1년이 지난 후
징역 9년3년이 지난 후
징역 12년4년이 지난 후
징역 30년10년이 지난 후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순서에 따르고,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길거나 액수가 많은 것을 무겁게 봐요.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해요(양형의 조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요.

최근 가석방은 얼마나 늘었고, 심사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이유로 가석방을 늘려 왔어요. 아래는 보도된 수치예요. 표와 글의 '지난해'와 '올해'는 보도 시점인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말이에요.

시점내용출처
2016년월평균 가석방 594명뉴스1
2020년월평균 656명뉴스1
2024년월평균 926명뉴스1
지난해월평균 1018명(총 12,215명)뉴스1
올해 상반기(1~6월)월평균 1299명뉴스1
올해 6월2262명을 심사해 1627명을 적격으로 판정, 부적격 508명, 심사 보류 127명. 직전 달 1241명, 지난해 6월 944명뉴스1

출처10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으로 나온 비율은 2023년 19.6%, 지난해 24.1%, 올해 27.9%로 올랐다고 더팩트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어요. 통상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던 형기의 60% 미만을 집행한 사람의 가석방은 2024년 12명(전체의 0.1%), 지난해 172명(1.4%), 올해 1~5월 300명(4.9%)이었어요. 같은 보도에서 전국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률은 2022년 104.3%에서 올해 5월 126.5%로 올랐고, 법정 수용 정원 5만 614명에 하루 평균 6만 4016명이 수용돼 있었어요.

심사 기준도 달라졌어요.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장애인·환자의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로 완화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한 뒤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어요.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이 30% 늘었다고 보고했고, 당시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 5,109명으로 수용 정원 5만 230명의 130%를 넘는다고 했어요. 올해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5%p 낮췄고, 기존에 형기의 70%를 채웠을 때 대상이 되던 사람은 65%로 낮아졌다고 밝혔어요. 이 계획으로 올해는 월평균 1340명이 가석방될 예정이에요.

가석방자의 재범 통계도 보도됐어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은 2021년 0.22%에서 지난해 0.53%로 올라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고,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약 6%로 형기종료 출소자의 약 30%보다 낮았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이나 성폭력·마약 사범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1년 4월 28일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의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렇게 하면 가석방 인원이 약 10% 늘 것으로 내다봤어요. 이 무렵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실무상 80% 관행에서 60%로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가석방 조건과 절차를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황알아둘 점
징역 12년을 받았어요유기형이라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법상 가석방이 가능해요
무기징역이에요20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가석방 기간은 10년이에요
벌금이 함께 선고됐어요벌금을 완납해야 해요
심사는 누가 하나요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예요
가석방된 뒤 이사를 해요주거지를 옮기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요
가석방 중에 재판을 받아요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확정되면 가석방이 효력을 잃어요
해외여행을 가요1개월 이상이면 가석방증 사본 등을 붙여 신고해요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마쳤어요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봐요

출처1265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선별적 가석방 완화로 수형자 스스로 개선의지를 고취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겠습니다.(2021. 4.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의 가석방 전면 제한(2019. 1.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가석방자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7.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소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법무부·대검찰청 대통령 업무보고] "피해 회복·재범위험 낮으면 석방...국민 오해없길" 법무부,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로 완화 — 이데일리 (발행 2025-12-19, 확인 2026-10-24)(새 창)
  10. 직전 달보다 31%·전년 동기보다 72%나 늘어 교정시설 수용률 124%…"유입 관리도 이뤄져야" — 뉴스1 · 2026년 7월 3일 보도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1. [단독] 가석방 늘렸는데 과밀수용 더 악화…최대 정원 1.5배 이상 — 더팩트 (발행 2026-07-01, 확인 2026-10-24)(새 창)
  12. 심사 복역률 80% → 60% 완화 이어 결국 가석방.. "기획된 촛불 배신" 비판론 — 오마이뉴스 (2021년 8월 보도, 확인 2026-10-24)(새 창)
  13. 법무부 "모범수·생계형범죄자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 MBC 뉴스 (발행 2021-04-28,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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