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예요. 판결 절차가 권리를 확정해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는 그 뒤를 이어 분쟁을 사실적으로 끝내는 절차예요. 민사집행법 제1조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의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혀요.

핵심 정리 기준
출발점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해요
집행문 예외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가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집행해요
압류금지 생계비
월 250만 원이에요
급여 압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예요
생계비계좌
1인 1계좌이고 월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을 수 없어요
채권 집행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강제집행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다고 정해요. 제56조는 그 밖의 집행권원을 아래처럼 정해요.

번호집행권원
1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에요
2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이에요
3확정된 지급명령이에요
4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5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출처2

생활법령 안내는 대여금 청구의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가압류명령을 들어요.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이 내어 줘요. 집행문을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고, 집행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이뤄졌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면 증명 서류를 내야 해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해서도 승계를 증명하면 내어 줄 수 있어요.

집행의 신속과 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가압류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으면 재산명시절차를 쓸 수 있어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선서하고 제출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절차예요.

절차내용
재산명시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해요
재산조회채무자가 송달불능이거나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하거나 불출석·거부 등이 있으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해요
채무불이행자명부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에 비협조적이면 등재를 신청해요

출처1

어떤 재산을 어떻게 집행하나요

대상 재산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재산집행 방법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관할이고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방법이 있어요. 강제경매는 개시, 매각준비, 매각기일 공고, 매각실시, 대금납부, 배당 순서예요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있어요
유체동산집행관의 압류, 입찰 또는 호가경매, 배당 순서예요. 동산은 압류로 시작하고 압류는 청구금액 변제와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해야 해요
채권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해요

출처1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된 채권을 직접 받아 갈 수 있고, 추심금을 받은 사실은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전부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가 넘겨받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봐요.

압류할 수 없는 채권도 있나요

제246조 제1항은 아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요.

번호압류금지채권
1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예요
2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에요
3병사의 급료예요
4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5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6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7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에요
8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에요
9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에요

출처2

금액은 얼마인가요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이고 개정 금액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돼요.

항목금액
압류금지 생계비250만 원이에요.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빼요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250만 원이에요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고금액월 300만 원 이상으로, 월 300만 원과 일정 금액의 합이에요
사망보험금1천5백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해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250만 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해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채권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해서 생긴 환급금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생긴 것은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예요

출처3

다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계산해요.

생계비계좌는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으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열어 줄 수 있다고 정해요.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예금자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만 하나를 열 수 있어요. 계좌의 예치 금액과 한 달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법무부가 2025년 10월 28일 입법예고하면서 밝힌 내용으로는 1인 1계좌이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열 수 있어요.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해요. 기존에는 한 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 압류가 금지됐는데,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몰라 일단 압류가 이뤄진 뒤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은 압류금지채권 중 1호부터 7호가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해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어요.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고,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배당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집행비용이 최우선이고,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요.

순위채권
1최종 3개월분 노임채권,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 재해보상채권, 주택·상가건물 소액보증금채권이에요
2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3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예요
4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이에요
5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채권이에요
6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 설정보다 늦은 그 밖의 조세채권이에요
7의료보험채권, 연금보험료채권,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이에요
8일반채권이고 대여금 채권이 여기에 들어가요

출처1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줘요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지급명령이 확정됐어요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고 싶어요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 원을 최저로 보호해요
통장에 생활비만 있어요압류금지 생계비는 250만 원이고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하지 못해요
보험금이 압류됐어요사망보험금 1천5백만 원 이하와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250만 원 이하 등은 압류하지 못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겠어요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가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걸려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해요
대여금 채권으로 배당받아요일반채권으로 배당 8순위예요

출처213

출처

  1. 강제집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민사집행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법무부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자료) — 복지로 복지뉴스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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