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에 대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결정해 공시하는 땅값이에요. 국세와 지방세 같은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이 정한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쓰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결정하는 곳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시해요
공시 시한
원칙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하고 공시해요
열람
가격을 정하기 전에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받아요
이의신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처리 결과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줘요
증명용 확인서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로 받아요
개별공시지가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아파트 복도의 이삿짐 상자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나요

법 제10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정해요. 세금을 매기거나 다른 법령에서 땅값이 필요할 때 이 가격이 기준으로 쓰여요.

구분내용
결정·공시하는 사람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심의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가격의 단위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에요
용도각종 세금 부과와 다른 법령이 정한 목적의 지가 산정이에요
제공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요

출처1

모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있나요

아니에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봐요.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이나 합병 등이 생긴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해야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해요. 이때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해요.

단계내용
1비슷한 이용가치의 표준지를 고르고 토지가격비준표로 지가를 산정해요
2산정한 가격이 타당한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요
3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요
4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시해요

출처1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해 의견을 내도록 정해요.

번호확인 사항
1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한지예요
2개별토지 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예요
3산정한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이 유지되는지예요
4산정한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의 균형이 유지되는지예요
5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 산정 때 고려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예요
6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예요

출처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지가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검증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읍·면·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골라야 하고,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용도지구가 바뀌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열람하고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고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과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과 의견제출방법을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정해요.

단계내용
열람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해요
의견 제출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심사와 통지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요
현지조사심사할 때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출처2

의견제출은 공시 전 단계이고, 이의신청은 공시가 된 뒤의 단계예요.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공시되나요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도록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하고 공시해요. 공시할 때는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기준일, 공시필지 수, 열람방법, 이의신청의 기간과 절차와 방법을 게시해야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 연월일로 결정되고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서, 그 뒤 토지이동 변동이 있으면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 같은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가격 산정에 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해요.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면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요.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알리미도 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까지 공시일 기준 30일 안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요.

항목내용
신청 기간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신청 방식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처리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요
타당한 경우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하고 공시해요
신청 경로정부24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출처14

정부24 민원 안내는 이 민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설명하고, 총 처리기간을 30일로 안내해요. 근거 법령은 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예요.

틀린 내용은 고쳐 주나요

법 제12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고 정해요.

가격 조사를 위해 내 땅에 들어올 수 있나요

법 제13조 제1항은 관계 공무원이나 업무를 의뢰받은 사람이 토지가격을 산정하려고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해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가려면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우리 땅 가격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공시 전이면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고, 공시 후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줘요
이의가 받아들여지면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하고 공시해요
계산이 틀렸어요명백한 오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해요
증명서가 필요해요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요
표준지로 선정된 땅이에요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봐요
땅을 분할했거나 합병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해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각종 세금의 부과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가 산정에 쓰여요

출처1243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장부와 서류에 담겨 있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한 곳에만 있지 않아요. 지적공부에 기재되기도 하고, 따로 확인서로 발급되기도 해요. 아래 표는 장부와 서류마다 담긴 정보를 모은 거예요.

장부·서류개별공시지가함께 담긴 정보
토지대장·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해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6호)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 토지 고유번호, 토지의 이동사유,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토지등급 등이에요
공유지연명부등록 항목에 없어요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토지 고유번호, 장번호예요
대지권등록부등록 항목에 없어요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 명칭, 소유권 지분 등이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열거된 확인 사항에는 없어요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행위제한 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에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줘요정부24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청서로 받아요

출처687125

시행규칙은 공간정보법 제71조 제1항 제6호가 위임한 사항으로 이 항목들을 정해요. 제71조 제1항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를 등록하도록 해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조회하고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가격만 보고 싶으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 메뉴의 토지,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으로 들어가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 같은 공부는 일사편리에서 열람해요. 알리미의 자료는 기준 연월일로 결정·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 그 뒤 토지이동 변동이 있으면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 안내가 아래처럼 정해요.

항목내용
신청 방법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예요
신청 자격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수수료조례로 정해요
신청서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예요
접수·처리시·군·구예요
근거 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4조~제16조, 시행규칙 제5조예요

토지대장 같은 지적공부는 별도 절차예요.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요(공간정보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 숫자는 어떻게 읽나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고, 시행령 제14조는 이 단위면적을 1제곱미터로 정해요. 그래서 공시된 숫자는 그 토지 1제곱미터의 가격이고 토지 전체 값이 아니에요.

읽을 곳뜻
가격개별 토지 1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기준일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이에요(법 제10조 제1항).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시행령 제3조)
공시 시기원칙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해요(시행령 제21조 제1항)
기준일이 다른 토지분할·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생기면 그 해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생기면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이에요(시행령 제16조 제2항)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봐요(법 제10조 제2항)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이 함께 등록돼 어느 해의 가격인지 알 수 있어요

출처216

토지 전체 값을 따질 때는 단위면적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야 해요. 법과 시행령이 개별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항목이에요.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이나 장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공시지가를 장부나 다른 가격과 견주다 보면 숫자나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요.

다른 경우이유와 해결
알리미 화면과 실제 공시지가가 달라요알리미 자료는 기준 연월일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뒤 토지이동 변동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증명용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에서 확인서를 받아요
표준지공시지가와 달라요개별공시지가는 유사한 이용가치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하며,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이루게 해요(법 제10조 제4항)
거래 가격과 달라요표준지공시지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토지 조성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 참작해 조사·평가한 적정가격이고(법 제3조 제4항),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돼요(제9조)
토지의 특성이 대장과 달라요검증을 맡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산정에 쓴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
계산이나 표기가 틀렸어요시장·군수·구청장은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해요(법 제12조)
가격 자체가 높다고 느껴요공시 전에는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고, 공시 후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요(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대장의 면적·지목이 잘못됐어요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공간정보법 제84조 제1항)

출처3128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에서 어떤 기준으로 쓰이나요

법 제10조 제1항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를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정하기 때문에, 세금마다 이 가격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세금이 가격을 쓰는 방식
재산세(토지)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에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액이에요(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법은 토지·건축물에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를 정하고(제11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및 건축물을 100분의 70으로 정해요
상속세·증여세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 급등 지역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출처91011

재산세 토지분 세율은 과세 대상 구분에 따라 달라요(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구분과세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5,000만 원 이하1,000분의 2
종합합산과세대상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10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종합합산과세대상1억 원 초과2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2억 원 이하1,000분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0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별도합산과세대상10억 원 초과28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1,000분의 0.7
분리과세대상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1,000분의 40
분리과세대상그 밖의 토지1,000분의 2

출처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개별공시지가(토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한국부동산원)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정부24 민원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개별공시지가 확인 — 정부24 민원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