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을 짓거나 고칠 때 지켜야 할 허가, 신고, 사용승인, 대지와 건축물의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해요.

핵심 정리 기준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신고 대상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등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함
무허가 건축 벌칙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축법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으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이 제출하게 한 신청서·구비서류를 붙여 허가권자에게 내요.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다음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신고 대상내용
소규모 증축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에요. 3층 이상 건축물이면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해요
소규모 건축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소규모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에요

출처1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다른 법에 따른 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알려야 해요.

건축설계, 공사감리, 착공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예외예요. 설계자는 건축물이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설계도서가 법령에 맞게 작성됐는지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해요.

허가를 받은 뒤 착공까지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협의하려고 요청하면, 관계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지를 사용할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요.

착공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해요.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다면 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고,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각 계약서 사본도 붙여야 해요.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

공사감리

구분내용
지정대통령령이 정한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고, 공사시공자 본인과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어요.
위반 발견 시법령 위반이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알린 뒤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 보고시공자가 시정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공사를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기록과 보고서감리일지를 기록하고, 공정이 정해진 진도에 이르면 감리중간보고서, 공사를 마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내요.
불이익 금지건축주나 시공자는 위반 사항을 보고한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를 거부·지연하는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출처1

감리완료보고서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내요.

용도변경과 사용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해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시설군 중 상위군으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군으로 바꾸려면 신고해야 해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꿀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요.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등이 있어요.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마치고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붙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검사해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줘요.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

사용승인 검사와 임시 사용승인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한 건축물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요. 검사 항목은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같은 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어요.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이 예외에서 빠져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 두 경우는 예외예요.

예외내용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주지 않은 경우허가권자가 검사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예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기준에 맞아 기간을 정해 임시 사용을 승인받은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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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고,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늘릴 수 있어요.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줘야 하고, 건축물이나 대지의 일부가 건축법의 대지·구조·피난·방화 등 기준을 어겨 지어진 경우에는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없어요.

사용승인을 받으면 하수도 배수설비 준공검사,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승강기 설치검사, 보일러 설치검사,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같은 여러 법의 검사나 신청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봐요.

건축법 시행령은 무엇을 정하나요

건축법은 큰 틀을 정하고, 신고로 끝나는 공사의 범위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같은 세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맡겨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에 모아 두었어요.

시행령에서 신고만으로 되는 공사는 무엇인가요

구분시행령이 정한 범위
신고로 되는 대수선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바닥·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수선
신고로 되는 건축물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높이를 3미터 이하로 늘리는 증축
공장공업지역·산업단지 등에서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
농어업용읍·면 지역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 축사·작물재배사·온실

출처2

용도변경 시설군은 어떻게 나뉘나요

시행령은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가르는 시설군을 아홉 개로 나눠요. 아래 표에서 위쪽이 상위군이에요.

시설군속하는 용도
1. 자동차 관련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출처2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끼리나, 용도제한에 맞는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끼리 바꾸는 것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 할 수 있는 변경으로 정해 두었어요. 다만 목욕장, 골프연습장, 생활숙박시설 등 일부 용도로 바꾸는 경우는 빠져요.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해요. 지형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기 어렵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구조와 너비를 따로 정해요.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여야 건축법상 도로예요.

건축법상 도로내용
고시된 도로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이나 변경이 고시된 도로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건축허가나 신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도로

출처1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건축물의 대지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를 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해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처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어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농막을 짓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해요. 축사나 작물 재배사처럼 건축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돼요.

건축선이 정하는 건물 위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고,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에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같은 것이 있으면 그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떨어진 선이 건축선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의 건축물 위치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해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고, 도로면에서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와 창문은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해요.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을 넘어도 돼요.

대지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어떻게 제한하나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제외)에 접해야 해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용어뜻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에요.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요
높이 제한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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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

건축법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의 기준에 따르게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처럼 정해요. 실제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요.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50% 이하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70% 이하200% 이상 500% 이하
중심상업지역90% 이하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80% 이하2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70% 이하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80% 이하200% 이상 1,100% 이하
전용공업지역70% 이하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70% 이하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70% 이하150% 이상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20% 이하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20% 이하50% 이상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40% 이하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위 표는 시행령이 정한 상한 범위예요.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조례상 건폐율이 60%라면 건축면적은 200 × 60% = 120제곱미터까지, 용적률이 200%라면 연면적은 200 × 200% = 4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어요.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받기도 해요.

일조를 지키기 위한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해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이 거리의 구체적인 값은 건축조례가 이 범위에서 정해요.

구분기준
정북 방향 이격높이 10미터 이하 부분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경우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경관지구 등의 대지 사이, 건축협정구역,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 채광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로 높이 제한
한 대지에 두 동 이상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사이는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
조례로 제외2층 이하이면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21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서는 정북 방향 대신 정남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를 정할 수 있어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안전, 건축자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건축법은 건축물이 하중, 지진, 화재 같은 위험에 견디도록 구조와 재료, 피난 시설을 정해 두었어요.

분야기준
구조내력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해요.
구조 안전 확인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해요.
내진성능 확인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내진성능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피난시설대통령령이 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과 대지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저수조, 대지 안 피난·소화 통로를 설치해야 해요.
방화구획 등안전·위생·방화를 위한 용도와 구조 제한, 방화구획, 배연설비, 바닥 방습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소방관 진입창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두고 외부에서 밤낮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해요.
내화구조·방화벽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해요.
마감재료내부 마감재료와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하고, 욕실·화장실·목욕장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해야 해요.

출처12

내진설계와 구조 안전 서류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에게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내야 해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축물은 제외돼요.

대상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창고·축사·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출처2

층수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해요.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어려운 건축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공개하지 않아요.

건축자재 품질관리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와 방화문 등 대통령령이 정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내야 해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맡겨야 하고, 시험기관은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단열재는 고시 기준에 따라 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하나요

허가권자는 건축법이나 명령에 어긋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요.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해요. 이 비율은 건축조례로 낮출 수 있지만 낮추더라도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인 건축물을 허가 없이 10제곱미터 지었다면, 100만 원의 100분의 50인 50만 원에 위반면적 10제곱미터를 곱한 500만 원이 부과액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을 부과해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해요.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고, 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요.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조경, 높이 제한, 일조 기준을 어긴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산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15에 있어요.

시정명령에서 이행강제금까지의 순서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고 바로잡게 하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어져요.

단계내용
1. 실태조사허가권자는 법령에 어긋나는 대지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조사할 수 있어요.
2. 시정명령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 중지,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명해요.
3. 건축물대장 기재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요.
4. 영업 허가 제한 요청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사용을 허용한 주택 등은 제외돼요.
5. 이행강제금 계고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하고, 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요.
6. 부과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밝힌 문서로 부과해요.
7. 반복 부과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이행될 때까지 되풀이해요.
8. 이행 시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해요.
9. 미납 시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해요.

출처1

위반건축물은 얼마나 많고 정부는 어떻게 하려 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약 14.8만 동이고, 2015년 8.9만 동에서 해마다 5~6천 동씩 늘었어요. 주거용 위반건축물 8.3만 동 가운데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4.6만 동으로 54.7%예요. 과거에는 다섯 차례 한시적으로 양성화했고, 2014년에는 26,924동이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어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이 통과되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 양성화하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미시정 시 해마다 가중하는 방향이에요. 이 내용은 발표한 계획이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의 건축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건축 절차 단계표

건축 절차를 단계, 기한, 비용, 내는 곳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허가와 신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므로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단계기한비용제출처
건축허가 신청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시장·군수·구청장, 21층 이상 건축물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
건축신고(소규모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 통지, 다른 법 협의가 필요하면 20일신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함시장·군수·구청장
관계 법령 협의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 제출, 안 내면 협의된 것으로 봄—관계 행정기관
착공신고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안 알리면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봄—허가권자
공사감리감리일지 기록, 공정이 정해진 진도에 이르면 감리중간보고서감리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명 서류를 사용승인 신청 때 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공사를 마친 뒤 사용하기 전, 접수 후 7일 이내 현장검사—허가권자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교부, 기간은 2년 이내—허가권자
사용사용승인을 받은 뒤부터 사용——

출처142

출처

  1.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건축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건축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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