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건축사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하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건축사법은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응시 전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 세 과목을 실기시험으로 치르고 과목당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에요
과목합격
일부 과목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과목을 면제해요
2026년 제1회
7,453명이 응시해 695명이 합격예정이고 합격률은 9.3%예요
등록 갱신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개편
2032년부터 필기시험이 도입되는 종합 역량평가로 바뀌어요
건축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덮인 책과 연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건축사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해요.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람 중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고 통틀어 5년 이상 건축 실무경력이 있으면 실무수련 없이도 응시할 수 있어요.

실무수련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대상요건
건축학 학위5년 이상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인증기관이 인증한 과정)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이에요
대학원인증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이에요
그 밖의 교육과정위에 준하는 대통령령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실무수련 기간은 3년이에요. 다만 일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4년이에요.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면 기간을 합산하고,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은 빼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건축사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요.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요. 시행령이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내용
시험과목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예요
시험방법실기시험이에요
합격기준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60점 이상이에요
과목합격일부 과목만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과목을 면제해요
응시 취소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결시한 경우는 5회에 포함하지 않아요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3일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3월 7일) 합격예정자를 발표했어요. 7,453명이 응시해 695명이 합격할 예정이고 합격률은 9.3%예요. 지난 회(2025년도 제2회)는 응시자 7,716명에 합격 526명, 합격률 6.8%였어요.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심사받은 뒤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데, 최종 합격자는 6월 17일 발표한다고 했어요.

2027년에 응시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는 2011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전환이 2026년 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어요.

시기응시 경로
2026년까지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건축사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어요
2027년부터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만 응시할 수 있어요

2027년부터 자격시험은 연 1회(매년 3월 초)만 시행하고, 과목합격에 따른 다음 시험 과목면제(5년 내 5회)는 2031년까지만 유효해요. 2032년 시험부터는 3년 내 3회로 돌아와요.

2032년에 시험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6일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어요.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구분현행개편(2032년 응시자부터)
출제유형실기(A3 용지, 5문제 설계)필기(객관식·서술형) + 실기(B4 그리드 용지, 2문제 설계)
과목구성실기 3과목필기 2과목 + 실기 1과목
시험시간9시간(과목별 3시간)9시간 이내(필기 2.5시간씩 두 번, 실기 4시간)
과목합격5년 5회3년 3회로 환원

개편되는 필기 과목은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이고, 건축 법규,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 평가를 강화해요.

실무수련은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달라져요. 수련 항목이 3영역 8과목 20항목(45개 세부 업무)으로 세분되고, 최소 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는 대신 일·시간 단위로 관리해요. 수련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해야 하고, 소속 사무소에서 하기 어려운 항목은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항목별 5일, 최대 40일까지 대체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합격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차내용
자격등록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 신청자는 건축사 윤리선언을 해요
신청 서류자격증 사본, 윤리선언서, 해당자는 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내요
갱신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사무소개설신고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요.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요
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어요
등록증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알선하는 것이 금지돼요

출처12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예요. 그 밖에 건축물의 조사·감정, 현장조사·검사·확인, 건축물 유지·관리와 건설사업관리, 건축주의 인허가 신청 업무 대행 등을 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했어요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실무수련을 받고 시험에 응시해요
3과목 중 2과목만 붙었어요합격한 과목은 5년 내 5회의 시험에서 면제돼요
해외 건축사 자격이 있어요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실무수련 없이 응시할 수 있고 과목 일부가 면제돼요
2027년에 응시하려는 4년제 졸업생이에요인증된 5년제 건축학과나 대학원 경로가 아니면 응시가 어려워요
합격했어요윤리선언을 하고 등록한 뒤 5년마다 갱신해요
사무소를 열고 싶어요시·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해요
시험이 바뀐다고 들었어요2032년 응시자부터 필기가 추가돼요

출처124

출처

  1. 건축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건축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8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2026. 4.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2026. 7.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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