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열람과 같은 기관에 필요한 부분을 골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등본·초본과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1

핵심 정리 기준
창구 발급 수수료
1건 500원, 건축물현황도 1면 100원

건축물대장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창구에서 발급한 등본·초본 첫째 장에는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담당자 성명·연락처가 적히고 관인이 찍혀요.

발급·열람수수료
창구 발급(등본·초본)1건 500원
건축물현황도 발급1면 100원
창구 열람1건 300원
인터넷 발급(등본·초본·건축물현황도)무료
전산화된 대장 열람무료
국가·지방자치단체 신청무료

출처1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 수입증지로 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 내게 할 수도 있어요. 시·군·구는 조례로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고,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받으면 열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고, 평면도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

대장 내용을 바꾸는 신청을 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하고, 각종 신청서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내도 돼요.

대장 변경 신청붙이는 서류
지번 변경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필요하면 현황측량성과도,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대지 소유자 동의서
도로명주소 변경도로명주소개별대장, 거주자가 신청하면 소유자 동의서
대지 분할·합병에 따른 분리·결합바뀐 건축물현황도, 필요하면 현황측량성과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물 호실 분할·합병해당 층 평면도·단위세대 평면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출처1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건물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대지에 건물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명의인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는 현지조사 등으로 건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증명서는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때 써요. 다만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돼 있으면 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없어요. 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면 시·군·구는 그 사실을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대장에 적어 둬요.

대장 변경이 등기 촉탁 대상이면 건물 소유자나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이나 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시·군·구에 내야 해요. 시·군·구는 대장을 바꾸거나 말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건축물대장 등본을 붙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요.

출처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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