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물대장 열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어요.1

핵심 정리 기준
창구 열람 수수료
1건 300원

건축물대장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골라요.

고를 수 있는 부분내용
첫째면대장 첫 면과 이어지는 건축물현황·소유자현황·변동사항 면
전체면각 서식 전체(건축물현황도 제외)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 등 도면

출처1

일반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아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분대장에 적히는 항목
위치·이름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면적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구조·용도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대지지역·지구·구역,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
사람소유자, 건축주 등 관계자
설비주차대수·면적, 승강기 대수, 하수처리시설
날짜건축허가(신고)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에너지·안전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내진설계 적용 여부·내진능력, 건축물관리계획·정기점검
변동사항위반건축물 표시 등 변동 내역

출처1

창구에서 열람하면 담당자 앞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사본을 출력해 줘요. 열람용으로 출력한 사본은 장마다 가운데에 '열람용'이 찍히고,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창구 열람 수수료는 1건 300원이고, 전산화된 대장을 열람하면 무료예요. 소유자 현황은 신청한 사항과 현재 소유자만 보여 주고, 일부만 보여 줄 때는 그 사실을 표시해요.

남의 건물 건축물대장도 볼 수 있지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대장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려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모두 보여 줄 수 있어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열람·발급하지 않아요.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아래 경우에만 볼 수 있어요.

평면도를 볼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때
건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 감정 촉탁이 있을 때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를, 관리자에게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이 증빙과 함께 신청할 때
그 건물의 임차인이 신청할 때
소유자 측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증빙과 함께 신청할 때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 층 제외)을 이용자 안전 등 공익 목적으로 신청할 때

출처1

재난 예방이나 재난 때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어요.

출처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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