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받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너무 많거나 환급세액이 너무 적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예요.
- 원칙적인 청구 기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
- 세무서가 세금을 늘린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여야 해요
-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 세무서장의 처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에 적은 금액이 잘못됐을 때 청구해요. 법이 정한 사유는 두 가지예요.
| 사유 | 내용 |
|---|---|
|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한 경우 |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넘는 경우예요(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후의 금액이 기준이에요) |
| 공제·환급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 | 신고서에 적은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
출처1
국세청이 알린 대로 2025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들어갔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하고, 대상을 과세표준·납부세액 과다신고, 결손금·환급세액 과소신고, 세액공제 금액 과소신고 세 가지로 정리해요. 이월해서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경과 규정이 있었어요.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은 최초 신고와 수정신고한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돼요.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 단서의 기간이 바뀌었는데,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해요.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법은 신고나 결정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사유가 나중에 생긴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보고, 5년 기간과 상관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법이 든 사유는 이래요.
| 후발적 사유 | 내용 |
|---|---|
| 판결 등으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 | 최초 신고·결정에서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예요 |
| 소득 귀속 변경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바꾸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예요 |
| 조세조약 상호합의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예요 |
| 연동된 다른 세목·기간의 변동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게 된 경우예요 |
| 그 밖에 유사한 사유 | 위와 비슷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생긴 경우예요 |
출처1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시행령 제25조의2에 있어요.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어요. 장부와 증거서류의 압수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는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도 포함돼요.
청구하면 세무서는 언제까지 답하나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해요.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하면 진행 상황과 함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청구한 사람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부동산세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청구인이에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납세의무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법정신고기한 대신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를 기준으로 해요.
청구 절차와 통지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와 통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맡기고 있어요. 청구 대상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이 2개월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으로 생겼고, 개정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판결이나 심판 결정으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는 규정도 2022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법원은 경정청구를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납세자가 그 뒤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 처분을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안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한도로 해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정하려는 같은 목적의 불복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납세자가 증액경정 사유는 취소소송으로, 과다신고 사유는 경정청구로 따로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나 소송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정책) (2025-01-21, 확인 2026-10-18)(새 창)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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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