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기본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대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에요
직무를 강요·조지하려는 폭행·협박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막으려고, 또는 직을 그만두게 하려고 폭행·협박해도 같은 형이에요
위계에 의한 방해
속임수 등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같은 형이에요
특수공무방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업무방해죄와 구별
공무원이 직무로 수행하는 공무에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요
공무집행방해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은 공무집행방해를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눠 규정해요.

유형내용형량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예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직무상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사퇴시키려는 폭행·협박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막으려는 목적, 또는 직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는 경우예요같은 형이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속임수 같은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예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위 표의 형량 근거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예요.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되나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면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형법 제144조가 정한 특수공무방해예요.

결과처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함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그로 인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로 인해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출처1

법정이나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형법 제138조의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이에요.

업무방해죄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5도15459 판결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을 밝혔어요.

업무방해죄 자세히 보기

실제 판결 사례는 어떤가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3일 선고한 2026고단100080 판결에서,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택시에 무임승차했다가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람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과 벌금 5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어요.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형위원회는 범죄별 양형기준을 마련해 두는데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그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어요.

양형위원회 누리집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은 범죄를 세 묶음으로 나눠 유형마다 감경, 기본,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를 보여 줘요.

묶음유형감경 영역기본 영역가중 영역
공무집행방해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8월 이하6월~1년 6월1년~4년
공무집행방해2 위계공무집행방해4월~10월8월~1년 6월1년~3년
공용물무효·파괴1 공용물무효8월 이하6월~1년 6월1년~4년
공용물무효·파괴2 공용물파괴6월~1년 6월10월~2년 6월2년~5년
특수공무방해치사상1 특수공무방해치상1년 6월~3년2년~4년3년~7년
특수공무방해치사상2 특수공무방해치사3년~6년5년~8년7년~10년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해 정해요. 공무집행방해 묶음의 특별양형인자는 아래와 같아요.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계획적 범행,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종 누범과 누범이 아닌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를 시도하는 중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구분해서 다뤄요. 범행의 고의가 있었거나 범행을 예견했거나 범행 뒤 면책 사유로 삼으려고 스스로 만취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만취는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아요.

양형위원회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가중요소가 크면 가중 영역을,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 영역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 영역을 고르도록 권고해요. 가중 영역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고, 감경 영역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하한을 2분의 1까지 내릴 수 있어요.

형법의 공무방해 관련 조문을 한눈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도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형법 자세히 보기

이런 상황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경찰관의 단속에 항의하다 몸을 밀쳤어요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속임수로 공무원의 심사를 통과했어요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같은 형이에요
여럿이 몰려가 위력을 보이며 방해했어요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폭행으로 공무원이 다쳤어요특수공무방해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구청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했어요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로 따져요
재판 중 법정에서 소동을 부렸어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2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04-29)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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