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에요. 배심원으로 뽑힌 국민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나오면 알맞은 형벌이 무엇인지 토의해요.

핵심 정리 기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가짐
피고인 의사 확인서 제출 기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무이유부기피신청 범위
배심원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
배심원 면제 사유 중 연령
만 70세 이상
판결 선고기일
따로 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국민참여재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 없이 평의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해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법관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어요. 배심원은 양형을 토의하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 낼 수 있어요. 평결은 법원을 묶지 않아서 권고적 효력만 가져요.

그림자배심원은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이 평결을 재판에 반영하지는 않아요.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 등으로 의사를 반드시 물으라고 법원에 정해요.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안내서, 의사확인서를 보내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름과 사건번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고 서명한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배제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정해 선정기일을 통지하고, 통지서와 불출석사유 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를 보내요.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지키려고 번호로만 불러요.

구분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직업 등에 따른 제외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
제척사유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사건의 증인·감정인, 변호인 등
면제사유만 70세 이상, 과거 5년 이내에 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중병·상해로 출석이 곤란한 사람 등

출처1

검사와 변호인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후보자를 빼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배심원이 9인이면 5인까지, 7인이면 4인까지, 5인이면 3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거친 뒤 법원이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정해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재판장이 권한과 의무, 재판 절차를 설명해요. 공판은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순서로 진행돼요. 배심원은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달라고 서면으로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필기도 할 수 있어요.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같은 원칙을 배심원에게 설명해요. 평의와 평결, 양형 토의는 변론이 끝난 뒤 이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변론 종결일부터 3일 이내에서 따로 기일을 정할 수 있어요.

평결과 판결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심원은 평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뽑아 배심원 대표를 정해요. 유·무죄에 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해요.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유죄 평결이 나오면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해 의견을 내고, 이 의견도 법원을 묶지 않아요. 판결 선고는 변론을 끝낸 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로 기일을 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해요. 재판장은 선고할 때 평결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배심원은 어떤 보호와 대우를 받나요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일수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해요. 배심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을 알아내려고 배심원에게 접근하는 일도 금지돼요. 배심원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도 법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현재 판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됐어요.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 부칙으로 직업 제외사유 조항(제18조)이 바뀌어,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법원·공소청 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이 들어가요.

재판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는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는 2026년 3월 26일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록 1건당 500원과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개정안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신청하면 수수료를 매길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고 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 열리지 않아요. 법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 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 사건으로 함께 심리하는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해요. 지방법원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해요. 다만 형법의 일부 죄와 폭력행위처벌법, 병역법, 도로교통법 같은 법률 위반의 일부 사건은 이 범위에서 빠져요.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대상사건이어도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아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요.

배심원 수는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져요.

사건배심원 수무이유부기피신청 범위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대상사건9인검사와 변호인 각 5인
그 밖의 대상사건7인검사와 변호인 각 4인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5인으로 할 수 있어요검사와 변호인 각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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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면 결정으로 배심원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배심원 결원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도 둘 수 있어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선정돼요.

수사에서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의 한 갈래라서, 수사와 기소는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공소가 제기된 뒤부터 국민참여재판법의 절차가 더해져요.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단계내용
수사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요
송치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요
공소제기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해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내요
공소장 부본 송달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보내야 해요
의사 확인피고인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쓴 서면을 내요.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배제결정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어요
공판준비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아요
배심원 선정선정기일에 후보자를 질문하고 기피신청을 거쳐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정해요
공판선서, 재판장 설명, 증거조사와 변론이 이어져요
평의·평결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이 유·무죄를 평의하고 평결해요. 유죄면 양형도 토의해요
판결 선고변론을 끝낸 날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로 정하면 14일 이내예요

출처53

피고인은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원래 밝힌 의사를 바꿀 수 없어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맡은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없는 한 본원 합의부로 보내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처벌 기준과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 제도를 지키기 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반 형사사건의 형량은 사건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달라요. 이 장에서는 이 법 자체의 처벌 규정과 양형 절차를 정리했어요.

조문행위법정형
제56조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에게 직무에 관해 청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7조배심원·예비배심원·후보자나 그 친족에게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만드는 위협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8조배심원·예비배심원(이었던 사람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9조배심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그것을 주거나 약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0조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선서 거부, 질문서 허위 기재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3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면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해요. 재판장은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해요.

양형 절차내용
토의 참여유죄 평결이 나오면 배심원이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말해요
사전 설명재판장이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을 설명해요
효력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아요
판결서배심원이 참여했다는 취지를 적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그 이유를 적어요
선고재판장이 평결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평결과 다른 판결이면 이유를 설명해요

출처3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에 시작됐어요. 법 부칙은 2007년 6월 1일 공포된 이 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처음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정해요.

날짜변화
2007년 6월 1일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어요
2008년 1월 1일법이 시행되어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어요
2012년 1월 17일대상사건, 배제결정, 통상절차 회부 조항이 개정됐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16년 1월 19일배심원 결격사유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어요
2026년 3월 24일공소청법 부칙으로 직업 제외사유 조항이 개정됐어요
2026년 10월 2일위 개정과 함께 현재 판이 시행됐어요

출처3

사법정책연구원은 2024년 5월 27일 올린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5년 이상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어요. 실시요건의 제도상 한계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건에서도 충분히 실시되지 않고, 이것이 실시율이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에요.

출처

  1. 국민참여재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3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법원조직법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형사소송법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등록 2024-05-27,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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