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기초생활수급자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수급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상위 문서: 기초생활보장

핵심 정리 기준
기본 조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 의료급여 40퍼센트, 주거급여 48퍼센트, 교육급여 50퍼센트 이하예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없어요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내요
기초생활수급자조건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 위 봉투와 가계부, 보리차 한 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기초생활수급자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을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하고 실시하려고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에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계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에요

출처2

연제구청 안내는 지역(광역시) 기준의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소득환산율도 함께 알려요.

항목광역시 기준
기본재산공제액7,700만 원이에요
주거용재산 한도액14,600만 원이에요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퍼센트예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퍼센트예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월 6.26퍼센트예요
자동차 소득환산율월 100퍼센트예요

출처3

2026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정해요. 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퍼센트 이상, 의료급여는 40퍼센트 이상, 교육급여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요. 2026년에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급여선정기준 비율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 이하예요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하예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8퍼센트 이하예요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예요

출처23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액(월, 원)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1인 가구2,564,238원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 가구4,199,292원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4인 가구6,494,738원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수급자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2 확인

3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5,359,036원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714,892원이에요. 5인 이상 가구의 기준도 보건복지부 안내에 있어요.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7인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더해 정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지급기준과도 같아요.

급여는 종류별로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이 정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예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해요.

급여내용
생계급여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요
의료급여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를 지급해요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해요
주거급여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장제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 운반, 화장·매장 등을 해요

출처1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도봉구청 안내에 2026년 기준으로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해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해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기준도 있어요.

구분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예요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미만이거나, 직계존속 등을 자기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등이에요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수용, 실종 절차 진행, 가출·행방불명, 부양 기피·거부 등의 경우예요

출처231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도 안내돼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필요한 사람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연제구청 안내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내면, 구청에서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하고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를 한 뒤 선정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한다고 설명해요.

단계내용
1. 상담·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2. 조사·심사시·군·구청이 재산과 소득,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고 가정 방문 조사를 해요
3. 결정시·군·구청이 선정 여부를 결정해요
4. 지원시·군·구청이 급여를 제공해요

출처31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이고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필요해요.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응하지 말라고 도봉구청은 안내해요.

신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수급자가 된 뒤에는 무엇을 확인받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급자를 정기 조사해요.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이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어요.

보장기관은 급여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해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혼자 사는데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예요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서 소득 기준에 들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봐요
월세로 살아요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48퍼센트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 다녀요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따로 살며 소득이 있어요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겼어요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장기관이 확인해요
신청했는데 조사가 오래 걸려요소득·재산 조사와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수급자인데 소득이 늘었어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출처2431

출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수급자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제도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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