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처벌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같은 위험한 운전을 여러 개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운전이에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이런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 형량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행정처분
-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 성립 요건
- 법이 열거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야 해요
- 제외 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외돼요
- 보복운전과의 차이
-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돼요
- 정지 중 교육
-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난폭운전은 어떤 운전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정한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는 아홉 가지예요. 이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난폭운전이에요.
| 번호 | 대상 행위 |
|---|---|
| 1 |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에요 |
| 2 | 중앙선 침범이에요 |
| 3 | 속도 위반이에요 |
| 4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이에요 |
| 5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이에요 |
| 6 |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이에요 |
| 7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에요 |
| 8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
| 9 |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이에요 |
출처1
단순히 한 번 신호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었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어야 해요.
난폭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51조의2는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넘게 초과해 3회 이상 운전한 경우도 함께 적혀 있어요.
| 구분 | 처벌 |
|---|---|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행정처분 |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
| 교육 |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에요 |
출처1
법은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에서 난폭운전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해요. 제73조 제2항 제2호는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등에 해당해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해요.
난폭운전은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난폭운전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고 안내했어요. 그 전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어요.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경적을 지나치게 울려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에는 직접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 교통법규 위반을 적용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데 그쳤어요.
| 시기 | 처벌 |
|---|---|
| 2016년 2월 12일 이전 |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개별 규정으로 가볍게 처벌했어요 |
| 2016년 2월 12일 이후 | 난폭운전도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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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을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해요.
차를 도구로 써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때리거나 겁을 주거나 물건을 부수는 범죄이고,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으로 처벌해요.
보복운전 자세히 보기여럿이 줄지어 달리는 것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두 대 이상의 차를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해요. 이를 공동위험행위라고 하고, 난폭운전과는 별도 조항이에요.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판단했어요. 사건의 피고인은 평소 알던 공범과 당일 함께 목적지로 가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주고받으며 각자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여러 구간을 줄지어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렸어요.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공통된 출발지와 목적지, 주행 경로와 속도, 주행 방법, 도로 상황을 볼 때 공동 위험행위에 대한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공동의사 |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까지 필요하지 않고, 위험을 예견하고 가담할 의사면 충분해요 |
| 시점 |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도 포함돼요 |
| 증명 | 공동의사를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하되,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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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신호를 위반하고 곧바로 중앙선도 넘었어요 | 둘 이상을 연달아 하면서 위협이나 위험을 일으켰다면 난폭운전이 될 수 있어요 |
| 안전거리를 안 지키며 계속 급제동을 반복했어요 |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위협을 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어요 |
| 한 번만 속도를 위반했어요 | 단순 한 번의 위반만으로는 난폭운전 요건이 부족해요 |
| 전동킥보드로 위험하게 달렸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는 난폭운전 규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
| 특정 차량을 쫓아가 위협했어요 | 보복운전으로 형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
| 친구와 고속도로에서 나란히 질주했어요 | 공동위험행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어요 |
| 면허정지를 받았어요 |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에요 |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 카드뉴스 —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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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