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장기요양등급신청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주기 위해 매기는 등급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췄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정해요.

상위 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 정리 기준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첨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사소견서예요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의 인정조사표로 조사해요
등급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이 있어요
판정
시군구에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등이면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해요.

자격내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예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예요

출처1

법에서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도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설명해요.

대상설명
65세 이상노인이에요
65세 미만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출처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라고 안내해요.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인설명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본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지정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신청이에요. 인터넷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인 경우에 가능하고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요. 유선신청은 갱신신청일 때만 가능해요.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서 신청서 접수 외의 장기요양 상담과 업무가 불가능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내용
신분증본인이 신청하면 본인 신분증 1부예요. 방문 신청은 제시하고 우편·팩스는 사본을 내요
대리 신청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해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의사소견서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해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출처21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살아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하나요

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하고, 방문조사 일정은 미리 알려 주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
조사표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예요
점수 산정 항목이 가운데 5개 영역의 65개 항목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요
신체기능영역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이유를 조사해요
인지기능·행동변화영역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인 증상 여부를 조사해요
간호처치영역최근 2주간 증상 유무를 조사해요
재활영역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를 나누어 조사해요

출처2

법은 공단이 가능하면 2명 이상의 직원이 조사하도록 노력하고, 조사 일시와 장소,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단은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내고, 위원회가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맞는지 판단해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해요. 요양필요도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높아요.

인정점수등급상태를 쉽게 풀면
95점 이상1등급하루 생활 거의 전부를 남에게 기대야 하는 단계예요
75점 이상 95점 미만2등급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60점 이상 75점 미만3등급일부 동작에서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51점 이상 60점 미만4등급기능 장애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45점 이상 51점 미만5등급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가 해당해요
45점 미만인지지원등급마찬가지로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가 해당해요

출처3

점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른 것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돼야 해요. 위원회는 심의·판정할 때 신청인과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를 만들어 수급자에게 보내야 해요.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부모님이 70세인데 거동이 어려워요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어요
58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대신 신청하고 싶어요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기 어려워요거동이 매우 불편하면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점수가 45점 미만이고 치매예요인지지원등급 대상이에요
장애인 활동지원을 쓰고 있어요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출처123

출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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