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법
마약류관리법(법령 이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에요.
- 마약류의 범위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제외)·대마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별검사 기간
- 1개월 이내
- 치료보호 기간
- 12개월 이내
- 마약류 상담
-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마약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와 그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를 말해요. 다른 약물과 섞여서 다시 제조할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마약에서 빠져요.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에요. 위험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단계로 나뉘어요.
| 구분 | 설명 |
|---|---|
| 가목 |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없어, 남용하면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에요 |
| 나목 |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이에요 |
| 다목 | 가목과 나목보다 오용·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며, 그리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이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에요 |
| 라목 | 다목보다 오용·남용 우려가 적고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도 적은 약물이에요 |
출처1
대마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 이것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를 말해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져요.
마약류관리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매매하는 행위, 헤로인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매매하는 행위,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도 의료 목적 예외를 빼면 금지돼요.
마약류 범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요.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보여주는 것도 막혀 있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공익 목적은 예외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안 돼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수입, 제조, 투약, 매매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소매업자에게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는 죄의 무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해요.
| 행위 | 처벌 |
|---|---|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알선, 그럴 목적으로 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 헤로인 사용,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소지·사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사용, 이를 위한 장소·시설·자금 제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 대마나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섭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마약류 취급 허가증을 빌려주거나 양도,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1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등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마약 관련 중한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어요.
마약류 사용자는 어떻게 치료와 재활을 받나요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어요.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의 형 선고를 유예할 때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어요.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매겨야 해요.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요. 내용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이에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상담과 지원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에 그런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나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중독자가 출소 후 최대 2년간 대면 상담과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직업교육 같은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마약범죄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9월 17일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아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밀수에 대응해요. 공소청은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두기로 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를 이어가고,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사·약사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법무부는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5년 6개소에서 26년 13개소로 늘리기로 했어요.
해외에서 마약류를 쓰면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조는 형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정해요.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해서도 안 된다고 정해요.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 두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대마나 마약류를 쓴 한국인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외교부는 2024년 7월 19일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낸 공동보도자료에서,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나 마약류를 쓰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배너와 포스터를 재외공관에 배포한다고 밝혔어요. 7월 16일부터는 해외에서 대마를 유통·흡연·섭취하면 국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외 로밍 안전 문자도 보내고 있어요. 대마 합법화 국가를 찾는 여행객과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질문 | 안내 내용 |
|---|---|
| 현지에서 합법이면 괜찮은가요 | 태국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목록에서 빼고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 조건에서 허용했어요. 그래도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2년 10월 5일 공지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하면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라고 안내했어요 |
| 대마 사용의 법정형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오면 |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받으면 | 대사관은 대마 제품을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들여오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로 성분이 검출돼 적발된다고도 안내했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는 이런 안내와 함께 1분짜리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누군가 몰래 약물을 먹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를 사용한 죄는 자기가 쓴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를 전제로 해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음료나 음식에 약물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마신 사람과, 그 약물을 몰래 넣거나 속여서 마시게 한 사람은 법에서 다르게 다뤄져요.
속여서 마시게 한 사람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의 투약·제공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특히 미성년자가 상대이면 형이 무거워요.
| 행위 | 법정형 |
|---|---|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58조 제1항 제7호) |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게 함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제58조의2 제1항) |
|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제63조 제1항 제17호, 제2항 제2호) |
출처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 감정 사례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고등학생에게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4인조 일당 가운데 일부를 체포한 사건을 소개했어요. 이 연구원의 모발정밀연구실은 2014년에 남용과 강간에 쓰이는 GHB의 모발 분석법을 세웠고, 소변·혈액·조직·모발에서 마약류를 감정해요.
수사 단계에서 마약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경찰과 검찰이 의뢰한 마약류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과가 맡아요. 마약과는 소변, 혈액, 조직, 모발 같은 생체시료와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서 마약류와 환각성 유해화학물질을 감정해요.
| 시료 | 특징 |
|---|---|
| 소변 | 신종마약대응실이 경찰과 검찰이 의뢰한 소변과 혈액에서 감정하고, 소변 예비실험에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면역분석기를 주로 써요. 예비실험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
| 모발 | 소변과 달리 장기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고, 분할 분석으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요. 마약 분야에서 감정량이 가장 많아요 |
| 분석 장비 | 극성이 높고 열에 불안정한 마약류와 대사체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로, 열에 안정적인 휘발성 마약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로 분석해요 |
출처6
모발 감정은 1993년 국내 처음으로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을 검출하는 방법을 세운 뒤 넓어졌어요. 2009년에 대마 감정을 시작했고, 이후 아편류, 코카인류, 벤조디아제핀류를 차례로 더해 지금은 모발에서 분석할 수 있는 약물이 약 100종이에요.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20일 보도자료에서, 국과수가 마약류 감정과 분석으로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와 기소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감정 건수를 아래와 같이 밝혔어요.
| 연도 | 국과수 마약류 감정 건수 |
|---|---|
| 2021년 | 76,559건이에요 |
| 2023년 | 127,428건이에요 |
| 2025년 | 140,812건이에요 |
같은 보도자료에서 경찰청은 2025년에 마약류 사범 13,353명을 검거했고 그중 2,4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어요.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는 수사 기관의 감정과 따로 이뤄지는 절차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게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간 벽을 허물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공동보도자료, 2024. 7. 19.) — 외교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2022. 10. 5.)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마약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무조정실장 마약류 수사·감정체계 현장점검(2026. 3.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