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최소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소액 대출이에요.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끌어들여 불법사금융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제도예요.
-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예요
- 한도
- 기본대출 100만 원이고, 연체자는 50만 원이에요
- 금리
- 연 12.5%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예요
- 기간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 신청
-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자격을 조회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해요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에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어떤 제도인가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하고,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는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신용대출사업이 들어가요. 정부24는 이 대출을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대출로 설명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여부, 소득,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지원하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연체자는 기본대출을 50만 원 이내로 받고,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어요.
금리는 연 12.5%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예요. 최소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전액 갚은 사람이 다시 빌릴 때는 연 4.5%예요.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원리금을 나눠 갚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개편 이전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상환 방식, 한도, 금리가 모두 달라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음 빌릴 때는 세 단계를 거쳐요.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대출 자격을 조회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예약한 뒤,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해요. 앱 사용이 어려우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은 상시 받고, 구비서류는 따로 없어요.
최초 대출을 전액 갚은 뒤 재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해요.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았다면 같은 방법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기본대출 50만 원과 추가대출 50만 원을 합쳐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센터는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해요.
불법사금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했어요. 급전이 필요하면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쓸 수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확인하라는 것이 첫 번째 수칙이에요. 이 안내는 이용 가능한 저금리 상품의 예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햇살론을 들었어요.
대부업체에서 빌릴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미등록 업체는 그 자체로 불법이에요. 광고에 업체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면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 전에 수수료·보증금·선이자를 먼저 내라고 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 신체 사진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대출을 멈추고 신고해야 해요. 연 60%를 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고, 이미 갚은 원리금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대출 계약서, 송금·상환 내역, 추심 문자와 통화 녹음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해요.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온라인에서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증빙자료가 일부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전담센터는 2026년 8월 3일부터 8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어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무엇을 도와주나요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채무조정 등 피해 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운영해요. 피해자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알리고 추심 중단을 경고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법률상담을 해요.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와 SNS 계정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며, 경찰 수사의뢰와 채무조정까지 이어줘요.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무료예요.
2026년 8월 31일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새로 생겨서, 한 번 신고하면 여러 피해구제 제도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담당 수사관의 안내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2026년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그중 656명이 4,705건을 신고했어요. 전담자 31명이 22개 권역에서 일했고, 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해 645건은 채무종결에 합의했어요. 금융감독원은 154건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했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지금은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하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2026년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옛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고치면서 이름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꿨어요. 불법사금융을 막겠다는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이름 변경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새로 받는 최초 대출(기본·추가)과 재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이용자는 이름 변경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추가대출과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재대출도 가능해요.
연간 공급 규모는 2024년 1,000억 원에서 2025년 2,000억 원으로 늘었어요.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지 않은 사람의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연체자는 전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같은 자금 용도를 확인하면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최초 대출 때 5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추가대출 50만 원이 가능해요.
2023년 3월 27일 옛 소액생계비대출을 낸 뒤 2025년 2월 말까지 25만 1,657명에게 모두 2,079억 원을 지원했어요. 이용자 가운데 소액(50만 원) 이용자가 81.0%, 신용 하위 10% 이하가 92.4%,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가 31.6%, 20~30대가 45.2%였어요. 연체율은 2025년 2월 말 기준 33.9%였어요.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하고,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4, 확인 2026-10-17)(새 창)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당일 대출·무서류"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9월 1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8월 3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3월 3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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