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람을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알리는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법령에는 뺑소니라는 용어 대신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규정돼 있어요.
- 사고 직후 의무
-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
-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 2026년 10월부터 시행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고, 둘째는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순 물건과 그 정도, 그 밖에 취한 조치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할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도 해야 해요.
다만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막고 소통을 위한 조치를 이미 했다면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싣고 가는 차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와 신고를 맡기고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대물 사고는 따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훨씬 무겁게 처벌해요.
| 도주 상황 | 처벌 |
|---|---|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출처2
이 가중처벌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돼요. 형법 제268조의 기본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합의하거나 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하지만 다치게 하고도 구호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려두고 달아났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뺑소니는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도 운전자가 물어내야 해요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어요. 이 한도는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이고,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이에요. 예전에는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만 냈지만, 지금은 사망자와 부상자마다 따로 물어요.
뺑소니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받기 어려워, 정부보장사업으로 사망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경찰에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넘겨받아 보상금 신청을 먼저 안내해 줘요. 보상금을 신청하는 곳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 곳으로 모였어요.
뺑소니를 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위반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겨 일정 점수를 넘으면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해요.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요.
| 상황 |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 |
|---|---|
|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음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음 | 위반한 날부터 5년 |
|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음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출처1
음주운전 사고 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까지 방해한 경우도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은 결격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음주·약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 무거운가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사고 후 도주까지 하면 위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과 함께 따져요.
2026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령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만들고 약물운전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으며, 약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했어요.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결격 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으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돼요.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5년 12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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