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 업무를 지원하며 복무하는 제도예요. 병역법 제26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해요.
- 복무기간
- 법 제30조는 2년 2개월로 정하고, 국방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 소집 통지
- 지방병무청장은 소집일 30일 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송달해요
- 본인선택
- 2027년도는 1차 2026년 11월 10일~16일, 2차 12월 1일~7일 접수예요
- 보수
-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는 이등병, 3~8개월은 일등병, 9~14개월은 상등병, 15개월 이상은 병장의 보수예요
- 무단이탈
-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요
- 배정 우선순위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분야가 1순위예요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이 정한 보충역의 복무 형태예요. 이름과 근거, 복무기간 같은 기본 정보를 표로 모았어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사회복무요원 |
| 이전 이름 | 공익근무요원. 2013년부터 이 명칭이 폐지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어요 |
| 분류 | 병역법상 보충역의 복무. 병역법 제5장 제1절에서 다뤄요 |
| 도입 | 2008년 |
| 하는 일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업무 지원 |
| 복무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의 5개 |
| 복무기간 | 2년 2개월 |
| 근무 형태 | 출퇴근 근무가 기본이고 필요하면 합숙근무 |
| 소집을 맡는 곳 |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해 소집해요 |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7조의3은 업무별 복무분야를 아래처럼 나눠요.
| 복무분야 | 내용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이에요 |
| 보건·의료 |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이에요 |
| 교육·문화 |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와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능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이에요 |
| 환경·안전 | 환경 보호·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이에요 |
| 행정 | 일반행정 지원 등이에요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봐요.
어떤 순서로 소집되나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기관의 배정 요청을 받아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와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해요.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정해요.
| 단계 | 내용 |
|---|---|
| 계획 | 병무청장은 월별 소집인원을 적은 다음 해의 소집 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요 |
| 소집 순서 | 지방병무청장이 시·군·구별 소집 순서 명부를 만들어요 |
| 소집 통지 |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소집 통지서를 보내요. 별도 소집 대상자는 7일 전까지예요 |
| 군사교육 | 소집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을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넣어요 |
홀로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집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고, 선발 기준과 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해요.
2027년도 본인선택은 언제 하나요
병무청은 2026년 10월 15일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를 11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 구분 | 대상 | 접수 기간 | 결과 발표 |
|---|---|---|---|
| 1차 |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 2026년 11월 10일 10시~11월 16일 18시 | 11월 18일 14시 |
| 2차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인 사람 전원 | 2026년 12월 1일 10시~12월 7일 18시 | 12월 9일 14시 |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을 한 뒤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2027년도 선발은 전공, 미선발 횟수, 나이,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하고,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전공자를 우선해 선발한다고 밝혔어요.
복무기간과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내용 |
|---|---|
| 기본 복무기간 | 2년 2개월이에요.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셈해요 |
| 산입 제외 | 징역·금고·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형 집행일수나 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아요 |
| 복무기간 조정 |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연장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 요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해요 |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줘요.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는 이등병, 3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일등병, 9개월부터 14개월까지는 상등병, 15개월 이상은 병장의 보수예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와 급식비 등 실비도 지급하고, 합숙근무를 하면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해요.
복무 중에 치료나 간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병무청장은 아래 경우에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뒤 다시 복무하게 하는 분할복무를 할 수 있어요.
| 사유 | 복무중단 가능 기간 |
|---|---|
| 본인의 질병치료 | 통틀어 2년이에요.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치료기간만큼 추가할 수 있어요 |
| 가족의 간병 | 통틀어 6개월이에요 |
|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통틀어 6개월이에요 |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금지·제재 | 내용 |
|---|---|
| 무단 복무이탈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면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요 |
| 경고처분 |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정치 운동 금지 위반, 가혹행위, 영리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 열람 등이 있으면 경고하고 경고 횟수마다 5일씩 연장해요 |
| 정치 활동 |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
| 복무기관 내 괴롭힘 | 복무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돼요 |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이탈이나 경고처분 등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복무기관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병무청은 2026년 1월 2일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어요. 사회복지 분야를 우선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와 특수학교 등 교육 분야 순으로 배정한다고 밝혔어요.
| 순위 | 복무기관·분야 |
|---|---|
| 1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분야 |
| 2~4 | 사회복지 분야: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단체(4) |
| 5~7 | 보건의료 분야: 국가기관(5), 지방자치단체(6), 공공단체(7) |
| 8~10 | 교육문화·환경안전 분야: 국가기관(8), 지방자치단체(9), 공공단체(10) |
| 11~13 | 행정지원 업무: 국가기관(11), 지방자치단체(12), 공공단체(13) |
우수 복무기관은 배정 때 가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고, 부실기관은 배정이 제한돼요. 복무기관의 장은 2027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해야 했어요.
복무를 마친 뒤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병무청은 2026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복무만료 2개월 이내인 사회복무요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전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복무 형태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복무 형태는 주간근무와 주·야간 근무로 나뉘어요. 주간근무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매일 출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을 일해요. 국가보안시설 경계처럼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기관은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해 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해요.
| 구분 | 내용 |
|---|---|
| 지각·조퇴·결근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예상치 못한 사유는 사후 허가를 받고 연가일수에서 빼요 |
| 휴일 근무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다음 정상 근무일에 쉬어요 |
| 군사교육 | 소집 뒤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하고 복무기간에 넣어요 |
| 복무기본교육 |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4박 5일이에요 |
| 직무교육 | 복무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교육시설에서 1~2주 동안 해요 |
| 복무지도교육 | 복무 이탈이나 경고처분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박 3일로 해요 |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않아요. 다만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군인사법이 적용되고,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 계급을 부여해요.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 시행 2025년 1월 1일)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이 제복을 지급하고 근무시간 중에 입게 해요. 다만 제복을 입으면 하기 어려운 업무는 복무기관의 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제복 구성 | 근무복, 점퍼, 모자, 단화, 표지장과 부속물(벨트·단추·이름표)이에요 |
| 입는 시기 |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복,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추동복이에요. 복무기관의 장이 기후나 근무환경에 맞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 신청 |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체 치수를 입력해 신청해요 |
| 구매 | 복무기관의 장이 군사교육소집일부터 14일 이내에 제복 생산 업체에 구매를 요구해요. 선복무자는 소집일부터 7일 이내예요 |
| 피부질환 | 혼방 직물 근무복이 곤란하면 면직물 근무복을 받을 수 있어요 |
| 분실·훼손 | 새 제복을 지급하되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가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
받은 제복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 없어요. 소집해제 때 후임자에게 주는 것은 가능해요.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해요.
복무 중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병무청의 보수 및 권익보장 안내에 따르면 병가와 보상은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 상황 | 처리 |
|---|---|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
|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 30일 이내는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30일을 넘긴 기간은 연장복무해요 |
| 직무 수행과 관련한 질병·부상 | 복무기관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해요 |
| 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해제 |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연금 등을 보상받아요 |
|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 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 사적 행위가 원인 | 직무 수행 중 일어났더라도 보상과 치료 대상이 아니에요 |
공무상 상이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을 내는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해요. 병가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해요. 오래 치료가 필요하면 앞서 본 분할복무로 복무를 중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왜 생겼나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됐어요. 공익근무제도의 한계와 부정적 인식을 보완하려는 취지였고, 복무하지 않던 병역자원인 4급 보충역 등을 노인·장애인처럼 수발이 절실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했어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처럼 커지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병역자원을 투입해 시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 도입 배경이에요.
그 뒤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폐지되고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어요. 병무청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2007년 9월 14일 본청에 사회복무정책본부를 신설했고, 2008년 2월 29일에는 동원소집 부서와 사회복무정책본부를 합쳐 사회복무동원국으로 개편했어요. 현재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업무를 지원하는 보충역 복무로 정해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도입 이후 명칭과 교육, 분할복무, 지원 제도가 차례로 바뀌었어요. 확인된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 시기 | 변화 | 근거 |
|---|---|---|
| 2007년 9월 14일 | 병무청 본청에 사회복무정책본부 신설 | 병무청 연혁 |
| 2008년 | 공익근무제도를 보완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도입 | 정책브리핑 |
| 2013년 | 병역법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 명칭 폐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복무 중간에 받는 심화직무교육도 이때 시작 | 정책브리핑 |
| 2014년 | 복무 중 특별한 공익활동을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주는 사회복무대상 시상 시작 | 병무청 |
| 2021년 12월 7일 | 분할복무 때 복무중단기간 상한 규정 신설(병역법 개정) | 병역법 |
| 2022년 6월 8일 | 본인 질병치료 때 복무중단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병무청 |
| 2024년 5월 7일 |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폭력·가혹행위를 해 경고를 받으면 경고 3회 이상에서 고발하도록 시행 | 병무청 |
| 2026년 1월 2일 |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 병무청 |
| 2026년 6월 9일 | 병역법에 출퇴근·휴가·지각·조퇴 등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 병역법 |
| 2026년 6월 22일 | 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가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업무협약 | 병무청 |
숫자로 보는 사회복무요원은 어떤가요
병무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2주 동안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하고, 교육 대상 인원은 총 2만 4천여 명이라고 밝혔어요. 교육 통지서는 교육 시작일 14일 전까지 교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4박 5일 또는 2박 3일 합숙교육을 받아요. 이 수는 한 해 교육 대상자이고 지금 복무 중인 전체 인원과는 달라요.
| 항목 | 수치 | 근거 |
|---|---|---|
| 2026년도 교육 대상 | 총 2만 4천여 명 | 병무청 |
| 2026년도 교육 기간 | 2월 2일~12월 24일, 42주 | 병무청 |
| 복무기간 | 2년 2개월 | 병역법 제30조 |
| 소집 통지 | 소집일 30일 전까지 송달 | 병역법 시행령 |
| 군사교육소집 | 30일 범위 | 병무청 |
| 본인 질병치료 복무중단 상한 | 통틀어 2년 | 병역법 |
| 가족 간병·재난·가사사정 복무중단 상한 | 통틀어 6개월 | 병역법 |
| 배정 우선순위 | 1순위부터 13순위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 |
|---|---|
| 아직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부른다 | 2013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은 폐지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어요 |
| 군인처럼 계급이 있다 |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않아요. 군사교육 기간에만 군인사법이 적용돼요 |
| 사정이 있으면 말만 하고 쉬어도 된다 | 지각·조퇴·결근은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하면 복무이탈이나 근무명령 위반에 해당해 복무기간 연장이나 형사 고발 같은 불이익이 있어요 |
| 근무 중 학교에 다닐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는 경고 대상이에요.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는 제외해요 |
| 부업을 해도 된다 |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 대상이에요 |
| 공무 외 병가도 전부 복무기간이다 | 공무 외 질병·부상 병가는 30일 이내만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넘긴 기간은 연장복무해요 |
| 군사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이 아니다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해요 |
| 받은 제복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 없고, 소집해제 때 후임자에게 주는 것만 가능해요 |
경고는 사유에 따라 1회마다 5일씩 연장복무가 붙고, 경고가 쌓이면 고발돼요.
사회복무요원이 자주 묻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소집 통지서가 언제 오나요 | 소집일 30일 전까지 송달돼요 |
|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나요 | 본인선택 기간에 병무청 누리집·앱에서 2지망까지 선택해요 |
| 아프면 복무를 쉴 수 있나요 | 본인 질병치료가 필요하면 통틀어 2년까지 분할복무로 복무를 중단할 수 있어요 |
| 가족을 간병해야 해요 | 통틀어 6개월까지 분할복무를 할 수 있어요 |
|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어요 | 이탈일수의 5배만큼 복무기간이 늘어요 |
|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 복무 경과에 따라 이등병~병장의 보수와 실비를 받아요 |
|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 정당 가입과 특정인 지지·반대 운동은 금지돼요 |
| 복무 후 취업이 걱정돼요 | 복무만료 2개월 이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 병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병역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2026. 10.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병무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병무청,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2026. 1.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병무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병무청-고용노동부,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업무협약(2026. 6.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병무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보수 및 권익보장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등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소집제도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병무청훈령 제2100호, 시행 20250101, 확인 2026-10-25)(새 창)
- 교육현장에서 만난 사회복무요원, 오늘도 고맙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2024-09-03, 확인 2026-10-25)(새 창)
- 연혁 — 병무청 소개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병무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 병무청 보도자료 (2026-02-02, 확인 2026-10-25)(새 창)
- 사회복무대상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스토리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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