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성범죄경력조회서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처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성범죄 경력을 확인받아야 해요.1

하위 문서: 성폭행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떻게 떼나요

이런 기관의 장은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요. 본인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내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봐요.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차리려는 사람은 설립 인가·허가·등록을 맡은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이 경찰에 조회를 요청하고, 운영하려는 사람이 회신서를 그 기관에 직접 내도 돼요. 유치원과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곳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기관의 장이 조회한 것으로 봐요.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이 나오나요

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인터넷 시스템으로도 요청할 수 있어요. 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는 본인의 동의서를 함께 내거나, 그 시스템에서 본인이 동의한다고 표시하게 해야 해요. 경찰관서는 그 사람이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알려 줘요. 그래서 회신서에는 다른 범죄 경력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곳에 일할 때 필요한가요

분야대표 기관
교육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대안교육기관
돌봄·복지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체육·여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체육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의료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경비 등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의 경비 종사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출처1

확인하지 않거나 경력자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경력자를 해임하라거나 기관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해마다 1회 이상 이런 기관을 점검해요. 여성가족부 발표를 보면 2023년에는 54만여 개 기관의 375만여 명을 점검해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찾아냈고, 학원 등 사교육시설 40명, 체육시설 27명, 의료기관 18명 순으로 많았어요. 적발된 기관의 이름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돼요.

출처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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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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