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월급, 사업으로 번 돈, 이자·배당, 연금, 퇴직금, 집을 판 차익이 모두 이 법의 과세 대상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소득 구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갈래로 나눠 과세해요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45%까지 누진으로 올라가요
신고 기간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신고 면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시행령 개정
조정대상지역 안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에요
소득세법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서류철이 가득 든 상자와 그 위에 놓인 안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에요. 소득세법 제2조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정한 모든 소득에 과세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해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해요.

구분내용
납세의무자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의무자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어 대신 납부해요
법인 아닌 단체국내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1거주자로 보고,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해요

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4조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에요.

소득예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보건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등에서 나는 소득이에요
근로소득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법인의 상여 처분 금액, 직무발명보상금 등이에요
퇴직소득퇴직으로 받는 소득이에요. 종합소득과 구분해 계산해요
양도소득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소득이에요

어떤 소득은 세금이 없나요

제12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열거해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쓰게 해서 생기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 같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금액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일부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해요.

종합소득세 자세히 보기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을 공제해요.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공제해요.

총급여액공제액
500만 원 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1,200만 원 +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인적공제는 얼마인가요

제50조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해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해요.

부양가족요건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위탁아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아요.

추가공제금액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등은 연 50만 원
한부모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이에요.

종합소득세 자세히 보기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 등을 붙여요.

구분내용
신고 면제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해야 하는 경우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등을 받은 사람은 연말정산 등으로 낼 세액이 남지 않는 경우를 빼고는 신고해야 해요
납부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내고,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뺀 뒤 납부해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이거나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공동사업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눠요

2026년 시행령 개정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어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고 10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항목내용
일시적 2주택조정대상지역 안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을 새로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매입임대 아파트조정대상지역 안 매입임대 아파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특례를 유지하고, 의무임대기간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이면 별도 기한이 적용돼요
거주주택 특례매입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현재처럼 적용해요
상생임대주택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안에 판 주택에만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해요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해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어디까지 왔나요

정부는 2026년 9월 1일 11개 세법 개정법률안(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어요.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에요.

국세청은 2017년 8·2 대책부터 이어진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개정을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세 가지로 나눠 시기별 적용 법령을 표로 정리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PDF로 홈택스와 누리집에 게시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소득세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회사 한 곳에서만 월급을 받아요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월급 외에 사업소득도 있어요소득을 합산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요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요
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예요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집을 팔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고 싶어요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특례 기간이 2026년 개정으로 2년으로 줄어요
세법 개정안이 언제 확정되나요법률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고 시행령 개정은 별도로 공포돼요

출처123

출처

  1.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2.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6. 9.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3.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 9.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4. 양도소득세 법령적용가이드맵(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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