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신혼부부 대출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조건인가요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해요.

항목내용
대출한도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이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예요
대상 주택임차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예요
금리연 1.9%에서 연 3.3%까지이고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요.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낮아져요
대출기간2년 이내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없어요

출처1

자녀가 있으면 금리 우대가 있어요.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예요.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계약금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내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결혼예정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으로 정해져요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천만 원 이하5천만 원 초과~1억 원1억 원 초과~1.5억 원1.5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연 1.9%연 2.0%연 2.1%연 2.2%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연 2.2%연 2.3%연 2.4%연 2.5%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연 2.6%연 2.7%연 2.8%연 2.9%
6천만 원 초과~7.5천만 원연 3.0%연 3.1%연 3.2%연 3.3%

출처1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1 확인

자녀 우대금리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씩, 모두 합쳐 최대 12년까지 적용돼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를, 심사로 나온 금액의 30% 이하만 빌리면 연 0.2%p를 더 깎아 줘요. 다만 우대금리는 모두 합쳐 0.5%p(다자녀가구 0.7%p)까지만 적용되고, 깎은 뒤 최종 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지는 않아요.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이용 기간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쓰던 사람은 결혼한 뒤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연체·부도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 있거나,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대출이 안 되고, 공공임대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기간은 2년씩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어서 쓸 수 있으며, 10년이 지난 뒤에도 미성년 자녀 1명마다 2년씩 늘려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은 뒤에도 계약서를 받은 날, 계약일, 실행일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이 대출은 갚아야 해요.

한도와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출처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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