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점포예요. 가맹점이 되려면 가맹 가능 구역에서 영업하고, 등록 제한업종이 아니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상위 문서: 온누리상품권
- 등록 조건
- 가맹 가능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자이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예요
- 심사 기간
- 가맹신청서를 낸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알려 줘요
- 등록 유효기간
- 3년이고, 갱신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해요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이에요
- 잔액 환급
-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고 잔액을 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줘야 해요
- 2027년 개편(안)
- 전통시장 사용 시 구매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 혜택을 줘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란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장과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려고 발행하는 상품권이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포함돼요.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에요. 종류와 권면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요. 종이상품권은 5천 원, 1만 원, 3만 원이고 선불카드는 5만 원과 10만 원이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해요.
가맹점은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나뉘어요.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고,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해서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어요. 2025년 3월 1일 이후에는 기존 카드형과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이 ‘디지털 통합’으로 바뀌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2026년 7월 31일 기준 전국 가맹점 현황 파일은 전체 행이 125,589건이고, 가맹점명, 소속 시장명, 소재지, 취급 품목, 지류형·디지털형 가맹 여부, 가맹 등록 연도를 담고 있어요.
가맹점 등록 조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가맹 가능 구역 안에서 영업 중이고, 가맹 제한업종이 아니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매출액 30억 원은 시행령에 명시된 금액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등록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매출액은 이렇게 산정해요.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이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이에요.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해서 12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해요. 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했다면 0원으로 봐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은 점포가 받은 상품권을 직전 사업연도에 환전한 합계와 해당 사업연도에 환전한 합계 중 더 큰 금액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정한 업종과 소득 기준 이하의 상인이라면 등록을 허용할 수 있어요. 이때의 소득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고,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해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해요. 또 신청서 외에 영업 실태를 보고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등록 제한업종
시행령 별표 1은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정해 두었어요. 큰 갈래는 다음과 같아요.
| 갈래 | 제한업종 예 |
|---|---|
| 주류·사행성 | 주류 도매업과 소매업, 주점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도소매·임대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귀금속 |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귀금속 도매업, 귀금속광물 도매업 |
| 금융·보험·부동산 |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연금업, 부동산업,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 전문서비스 |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보건업 |
| 기타 |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출처1
2026년 10월 1일 개편 방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의원과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안의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법을 고쳐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도 가맹점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가맹점 등록 절차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이나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개별가맹점은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내는 조건으로 먼저 등록을 허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등록한 가맹점은 환전한도를 받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환전한도를,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한도를 줄 수 있어요. 한도 상향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가맹 등록일 기준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명을 내야 하는데 가맹점 주소와 다르면 반려되고, 이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가맹점 정보를 먼저 바꿔야 해요.
매출 증빙은 영업 기간에 따라 달라요.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면 신청일 기준 발급 가능한 최근 6개월 이상의 매출액 증빙서류 중 하나를 내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대리인 발급서류, 월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카드매출전표 등이 해당돼요. 6개월 미만이면 최근 3개월 이상의 매출액 증빙서류로 세무대리인 발급서류나 월별 매출내역 중 하나를 내요.
신규 가맹점 신청과 정보 변경, 한도 상향 업무는 가맹점 플랫폼(1588-4716,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낮 12~1시 점심시간, 토·일·공휴일 휴무)에서 맡고, 디지털온누리 앱은 1670-1600, 기업 구매는 1670-4007이에요. 한도 상향 문의처는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예요.
등록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 신청이 필요해요. 개별가맹점은 소속 시장명, 점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형태,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이 바뀔 때이고, 환전대행가맹점은 시장명, 상인조직 명칭과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이 바뀔 때예요.
등록 유효기간과 갱신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가맹점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이나 상인조직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내야 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돼요.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오는 갱신 신청의 부담을 줄이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은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공개 항목은 가맹점 소재지, 가맹점명, 가맹등록 날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종류예요.
가맹점 준수사항
법이 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 것은 결제 거절 금지, 부정 환전 금지, 잔액 환급 의무예요. 개별가맹점은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부여받은 환전한도를 초과해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이나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밖에서 거래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행사는 제외), 받은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행위예요.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이 아닌 사람을 위해 환전을 대행하거나, 부정한 상품권인 줄 알면서 대행하거나, 대행한도를 초과해서 대행해서는 안 돼요.
잔액 환급 의무도 있어요.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고 잔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해요. 그 비율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에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판매대행자나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해서도 안 돼요. 개별가맹점이 아닌 상인에게 상품권을 내거나 써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금지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두게 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사항은 공단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해요.
등록 취소와 말소, 지원 중단
가맹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을 했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요.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해요.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그 기간은 거짓·부정한 등록이면 1년, 제한업종이면 6개월, 준수사항 위반이면 위반 내용에 따라 6개월에서 5년까지예요. 예를 들어 물건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 이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면 3년이고, 제3자와 공모해 부정하게 유통하면 5년이에요.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다섯 가지예요. 가맹점이 소속 시장·상점가 구역에 있지 않을 때, 시장·상점가의 인정이나 지정이 취소되거나 해제됐을 때, 매출액 또는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했을 때,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을 때예요. 말소하려면 사유를 상인에게 미리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해요.
가맹 취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어요. 취소 후에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으니 보유한 지류 상품권은 취소 신청 전에 환전해야 해요. 취소 처리일 다음 날부터 카드와 QR 결제도 안 돼요. 카드 결제는 카드사 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되고, QR 결제는 디지털온누리 앱에 등록한 계좌로 2~3일 후 정산돼요. 취소 후에는 가맹 복구가 불가능해서 다시 가맹하려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이때 환전한도도 복구되지 않아요.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온누리 제도를 18년 만에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쓰든 구매 할인 혜택이 같아서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이나 지역 관광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예요.
현행은 어디에서 쓰든 7%를 먼저 깎아 주는 선할인이에요. 개편 안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쓰면 구매 때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 쓰면 구매 5% 할인에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 수도권 골목상권에서 쓰면 구매 5% 할인만 적용돼 총 5%예요.
이 안은 2027년 디지털온누리 전통시장·지방소비 차등환급(안)이에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은 점포 15개 이상(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개편 안에서는 시·군·구 재정자립도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이고, 시장 반경 1km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이에요.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의 밀집도로 지정해요. 지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요.
이 밖에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를 쓰면 지역 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같은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에서 쓰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게 하고,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주며,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온누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요. 가맹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전통시장 인근 점포가 전통시장에 편입되어 가맹점으로 등록되도록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돼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10월 1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해요. 이 페스티벌은 부처별로 추진하던 소비 행사를 2025년부터 통합한 국가 단위 할인 행사로,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약 4만 개사가 참여해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의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로 누적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응모권을 받아요. 응모권은 최대 30장까지 지급되고, 수도권은 누적 결제액 3만 원당 1장, 비수도권은 2장을 줘요.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비 장소 기준이에요. 참여하려면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 등수 | 당첨금 | 당첨자 |
|---|---|---|
| 1등 | 3,000만 원 | 10명 |
| 2등 | 200만 원 | 40명 |
| 3등 | 100만 원 | 850명 |
| 4등 | 10만 원 | 4,700명 |
출처6
총 5,600명에게 17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줘요. 1등은 비수도권 소비 실적으로 받은 응모권을 가진 참여자 중에서만 뽑고, 수도권 거주자도 비수도권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했다면 1등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4등은 지역 구분 없이 추첨하고 중복 당첨은 안 돼요. 당첨자는 12월 초 앱으로 개별 통지하고 당첨금은 12월 중 지급해요.
출처
- 가맹기준안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_20260731 — 공공데이터포털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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