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운전면허기능시험

운전면허 기능시험(장내기능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장 안의 코스에서 실제로 차를 몰아 운전장치 조작, 교통법규에 따른 운전, 운전 중 판단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1종·2종 보통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떨어지면 3일이 지난 뒤 다시 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합격 점수
1종·2종 보통 80점 이상(100점 만점), 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90점 이상
채점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 끝나면 그 자리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재응시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응시 순서
필기시험 합격 → 기능시험 → 연습면허 → 도로주행
곧바로 실격
안전띠 미착용, 연석 접촉·안전사고, 출발 지시 뒤 30초 안에 출발 못 함, 신호 위반 등
운전면허기능시험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 덮인 공책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운전면허기능시험은 무엇을 보고 몇 점이면 합격하나요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법령상 이름은 장내기능시험으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의 지각과 판단 능력을 봐요.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시험은 시험장에 정해 둔 코스를 운전하게 하는 방식이고, 전자채점기가 자동으로 점수를 매겨요. 전자채점기의 규격과 설치, 사용 기간은 경찰청장이 정해요. 양팔을 쓸 수 없어 특수 제작한 차로 시험을 보는 사람,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응시자가 갑자기 몰려 시험장 밖에서 하는 시험 등은 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어요. 시험이 끝나면 응시자마다 그 자리에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려 주고,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해요.

1종·2종 보통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보통연습면허를 받고, 이후 도로주행시험(70점 이상 합격)에 붙어야 정식 면허를 받아요. 응시원서는 처음 필기시험을 본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고,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뒤에는 그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을 따라요.

1종·2종 보통 감점 항목

1종·2종 보통연습면허 기능시험은 정지한 상태에서 하는 기본조작과 코스를 달리는 기본 주행으로 나뉘어요. 기본조작은 기어변속, 전조등(하향·상향 각 1회), 방향지시등, 앞유리 와이퍼 가운데 몇 가지를 무작위로 시키고, 지시대로 조작하지 못하면 항목마다 5점을 깎아요.

기본 주행 항목감점이럴 때 깎여요
차로 준수15점바퀴가 중앙선·차선·길가장자리구역선을 밟거나 벗어남
돌발상황 급정지10점돌발등이 켜진 뒤 2초 안에 못 섬, 정지 후 3초 안에 비상등을 안 켬, 출발 때 비상등을 안 끔
경사로 정지·출발10점정지구역에 섰다가 출발할 때 뒤로 50cm 이상 밀림
좌·우회전5점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안 켬
가속코스10점가속구간에서 시속 20km를 넘기지 못함
신호교차로5점교차로에서 이유 없이 20초 이상 정차
직각주차10점바퀴가 검지선에 닿음, 주차브레이크를 안 채움, 120초 초과(이후 120초마다 10점 더)
방향지시등 작동5점출발할 때나 끝날 때 방향지시등을 안 켬
시동상태 유지5점시동이 꺼질 때마다, 엔진이 4,000RPM 이상 돌 때마다
전체 지정시간3점지정시간을 넘기면 5초마다, 가속구간 밖에서 시속 20km를 넘을 때마다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2 확인

전기차로 시험을 보면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마다 시동상태 유지 항목에서 5점을 깎아요. 100점에서 감점을 빼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운전면허기능시험에서 바로 실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종·2종 보통 기능시험에서는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점수가 80점을 넘어도 실격이에요.

실격 사유(1종·2종 보통)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띠를 매지 않음
안전사고를 내거나 바퀴 하나라도 연석에 닿음
시험관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과로·약물로 정상 진행이 어려움
출발 지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3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함
경사로에서 서지 않고 지나가거나, 직각주차에서 확인선을 밟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를 바꾸지 않는 등 코스를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음
경사로 정지 뒤 30초 넘게 통과하지 못하거나 뒤로 1m 이상 밀림
신호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음

출처2

1종 대형면허 기능시험은 굴절·곡선·방향전환·평행주차·기어변속 코스와 교차로, 횡단보도·철길건널목 일시정지, 경사로 등을 보고 역시 8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코스를 달리며 검지선을 밟거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씩 깎고, 9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에요. 이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모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써야 하고,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운전면허기능시험은 어떤 차로 보고, 떨어지면 언제 다시 보나요

2종 보통연습면허 기능시험 차는 길이 397cm, 너비 156cm 이상인 승용차나 이와 비슷한 3톤 이하 밴형 화물차이고, 1종 보통은 길이 465cm, 너비 169cm 이상인 승합차나 화물차예요. 응시자가 가진 차나 타고 온 차가 이 기준에 맞으면 그 차로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면허시험 차 기준
2종 보통연습길이 397cm·너비 156cm·축간거리 234cm 이상 승용차(또는 3톤 이하 밴형 화물차)
1종 보통연습길이 465cm·너비 169cm·축간거리 249cm 이상 승합차·화물차
2종 소형200cc 이상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49cc 이상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출처2

기능시험에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필기시험 합격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보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안에 기능시험과 이후 단계를 마쳐야 필기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이나 졸업증이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시험장은 갱신 같은 민원도 함께 처리해 연말에는 크게 붐벼요.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갱신은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갱신하라고 안내했어요. 2024년 12월에는 매시간 평균 2,000명이 대기해 갱신 신청부터 발급까지 4시간 넘게 걸렸으니, 시험장에 갈 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예상 대기 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운전면허는 어떤 순서로 따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면허시험 순서는 일곱 단계예요. 학과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마치고,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차례로 봐요. 제1종·제2종 보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받고, 그다음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운전면허증을 받아요. 그 밖의 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받아요.

단계하는 일준비물
1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신분증
2신체검사시험장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아요
3학과시험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3매
4기능시험응시원서, 신분증.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봐요
5연습면허 발급제1종·제2종 보통 응시자 가운데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 받아요
6도로주행시험응시원서, 신분증. 떨어지면 3일이 지난 뒤 다시 봐요
7운전면허증 발급응시원서, 신분증

출처8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는 면허마다 달라요.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제1종 보통·제2종 보통·제2종 소형은 18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에요. 학과시험은 처음 응시한 날부터 1년 안에 합격해야 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기존 원서는 폐기되고 학과시험부터 다시 접수하지만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요.

면허 종류마다 어떤 차를 몰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나눠 관리하도록 정해요. 제1종은 대형·보통·소형·특수(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2종은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과 제2종 보통연습으로 나뉘어요. 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면허별로 몰 수 있는 차는 아래와 같아요.

구분면허운전할 수 있는 차
제1종대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일부 건설기계, 특수자동차(견인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보통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소형3륜 화물차, 3륜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특수대형견인차는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형견인차는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차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이고 모두 제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차도 운전해요
제2종보통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소형이륜자동차(측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제1종 보통연습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연습면허제2종 보통연습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출처7

기능시험에 쓰는 차도 면허마다 달라요. 제1종 대형은 승차정원 30명 이상으로 길이 945cm, 너비 240cm, 축간거리 480cm, 최소회전반경 798cm 이상인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예요. 제1종 소형은 3륜화물자동차를 쓰고, 제2종 보통면허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은 기준을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써요.

학과(필기)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학과시험은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나오는 객관식(선다형) 시험이고, 시험 시간은 40분이에요. 시험이 끝나면 모니터에 점수와 합격 여부가 바로 나오고, 합격 또는 불합격 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요.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볼 수 있어요.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음성 PC학과시험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PC학과시험은 시험 시간이 모두 80분이고,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신청해요.

시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해요. 도로교통법과 그에 따른 명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가운데 자동차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 지침이 법령 지식 시험의 범위예요. 자동차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을 가려내는 일, 유류를 아끼는 운전법을 포함한 운전장치 관리 방법은 자동차 관리 및 점검 요령 시험의 범위예요. 두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제1종 운전면허는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두 시험을 함께 보는 경우에도 같아요. 1종 대형·특수와 1종 보통은 70점, 2종 보통·2종 소형·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60점이 합격선이라고 공단도 안내해요.

합격자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험 당일에 하고, 발표할 때 기능시험의 일시와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 줘야 해요.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치르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그 시험을 면제받아요.

접수는 어떻게 하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과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접수하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아요. 학과시험은 인터넷 예약이나 대리 접수가 안 되고 당일 현장에서 접수한 뒤 응시해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인터넷으로도, 대리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시험 응시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 공고하고, 지정된 시험일 전날까지 응시 접수를 취소하면 낸 수수료를 전부 돌려받아요.

단계수수료접수 방법준비물
신체검사(신규)제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 7,000원인터넷·대리 불가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3매(3.5×4.5cm)
학과시험10,000원(원동기장치자전거 8,000원)당일 현장 접수, 인터넷·대리 불가신분증, 응시원서
기능시험대형·특수 25,000원, 제1종·제2종 보통 25,000원, 제2종 소형 14,000원, 원동기장치자전거 10,000원인터넷·대리 가능신분증, 응시원서(대리는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도)
도로주행시험30,000원인터넷·대리 가능신분증, 응시원서
연습면허4,000원인터넷 가능(재교부는 불가), 대리 가능신분증, 응시원서
면허증 교부운전면허증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인터넷 불가,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령은 본인만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응시원서 분실1,000원(연습면허 재발급은 4,000원)인터넷 불가, 대리 가능신분증, 컬러사진 1매

출처6

인터넷 접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해요. 실명 확인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접수하고, 시험 날 응시원서를 들고 인터넷 창구에서 응시 라벨을 붙여요. 인터넷 접수와 변경은 07시 30분부터 22시까지 할 수 있고, 시험 시간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해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안내 기준이에요. 강서, 대구, 울산, 춘천, 태백, 충주, 대전, 전남, 포항 시험장 같은 일부 시험장은 인터넷으로 1교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어려워요. 문경, 태백, 강릉, 광양 시험장은 시험장 안에 신체검사실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가까운 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방문해요.

시험 일정은 어떻게 잡히나요

운전면허 기능시험에는 해마다 몇 회라고 정해 둔 공채식 회차가 없어요. 응시자가 시험장 접수 창구나 인터넷에서 날짜와 시간을 골라 접수하고, 단계마다 접수 방식과 다시 볼 수 있는 시기가 달라요.

단계접수시험일결과와 재응시
교통안전교육인터넷 접수와 변경이 가능해요학과시험 전에 마쳐요학과시험은 교육을 마치면 당일 응시할 수 있어요
학과시험시험장 현장 접수만 가능해요접수한 날 평일 09:00~17:00 사이에 봐요시험 당일 발표해요
기능시험현장, 인터넷, 전화 변경 모두 가능해요접수할 때 고른 날짜와 시간이에요. 학과시험 합격일부터 1년 안에 합격해야 해요시험 당일 판정하고,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봐요
도로주행시험현장, 인터넷, 전화 변경 모두 가능해요연습면허 유효기간 안에 봐요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봐요

출처98521

일정을 바꿀 때는 인터넷 변경은 시험 1시간 전까지만 되고, 전화 변경은 고객센터 업무 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시험 하루 전에 할 수 있어요. 9시 이전 시험은 당일 인터넷으로 바꿀 수 없고, 10시 이전 시험은 당일 전화로 바꿀 수 없지만 시험장을 방문하면 바꿀 수 있어요.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떨어진 이력은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떨어진 것도 포함해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나야 다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일에 떨어지면 4일부터 다시 볼 수 있어요.

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몇 점을 보나요

운전면허시험은 적성 검사 기준에 맞아야 하고, 학과시험(법령·점검),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이뤄져요. 제1종·제2종 보통면허가 아닌 면허는 적성검사 기준에 맞고 학과와 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 합격자예요.

시험보는 것문항·시간합격 점수
학과시험(법령)도로교통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 등록·검사, 교통안전수칙문제은행에서 40문제, 40분100점 만점, 제1종 70점·제2종 60점 이상
학과시험(점검)자동차의 기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 분별, 운전장치 관리 방법문제은행에서 40문제, 40분100점 만점, 제1종 70점·제2종 60점 이상
장내기능시험운전장치 조작, 교통법규에 따른 운전, 운전 중 지각과 판단전자채점기가 코스에서 채점해요제1종·제2종 보통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제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는 9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봐요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출처152

운전학원에 다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동차운전학원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도로연수교육 가운데 일부만 떼어 따로 등록할 수 없어요. 교육생 한 명에게 하루에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학과교육이 7시간,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이 각각 4시간을 넘지 못해요. 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교육생에게 시험에 응시하라고 부추기는 일도 금지돼요.

일반 학원과 달리 전문학원은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학원이에요. 지정을 받으려면 학원 운영 원칙, 기능교육장 코스의 평면도, 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해요. 전문학원에서는 기능검정원이 학원 기능교육장에서 시험과 같은 기준으로 장내기능검정을 해요. 이 검정은 검정일 전 6개월 안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마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마치고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받아요. 검정에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학원의 수료증이나 졸업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요. 학원의 기능교육장 코스 기준은 시험 코스와 같은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따라요.

외국 면허나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시험을 보나요

외국 면허가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난민인정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예요. 면제받으려면 그 면허를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넘게 체류하면서 딴 면허여야 하고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은 제외돼요. 한국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뺀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면허인지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이 달라요.

가진 면허받으려는 면허면제되는 시험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제2종 보통기능, 법령, 점검, 도로주행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제2종 보통기능, 도로주행

출처1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은 면허시험 없이 그 면허증에 적힌 차종을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면허증으로는 여객·화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지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돼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시험은 따로 정해 두었어요.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기능시험을 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고, 형식·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은 차로서 핸드브레이크가 달린 응시자 소유 또는 타고 온 차를 써야 해요. 조향장치 등을 뜻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은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같은 장치를 단 차나 신체장애 정도에 맞게 승인된 차로 기능시험을 볼 수 있어요.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시설이 요청하면 그 시설에서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필기시험이 어려운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출처

  1.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오늘 20분이 연말이면 4시간, 연말엔 매우 혼잡」 운전면허증 갱신은 바로 지금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학과시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7. 운전면허의 종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면허시험순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운전면허 응시접수 및 변경 — 정부24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