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필기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은 도로교통 법령 지식과 자동차 점검·관리 요령을 보는 시험으로, 1종은 70점, 2종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해요. 응시하기 전에 1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합격하면 1년 안에 치르는 다음 단계 시험에서 다시 보지 않아도 돼요.
- 합격 점수
- 100점 만점에 1종 70점, 2종 60점 이상
- 사전 교육
- 교통안전교육 1시간(운전전문학원 학과교육 수료자는 제외)
- 합격 발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험 당일
- 합격 효력
-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의 시험에서 면제
- 준비물
- 응시원서, 사진 3장(3.5×4.5cm), 2년 이내 신체검사서 등, 신분증
- 응시 나이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1종 대형·특수 19세)

운전면허필기시험은 무엇을 보나요
운전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일부 시험은 시·도경찰청장이 맡아요. 필기시험은 법령 지식 시험과 자동차 관리·점검 요령 시험으로 이뤄져요. 두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함께 치러도 합격 기준은 1종 70점, 2종 60점 이상으로 같아요.
| 시험 | 범위 |
|---|---|
| 법령 지식 |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중 등록·검사,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 지침 |
| 관리·점검 요령 | 기본 점검 요령, 가벼운 고장 구별, 연료를 아끼는 운전 등 운전장치 관리, 교통안전수칙 |
출처1
관리·점검 요령 시험은 면허 종류에 맞는 자동차 종류별로 따로 봐요. 신체장애로 필기가 어렵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말로 답하는 구술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면허 취득 순서(1종·2종 보통) | 합격 기준 |
|---|---|
| 1. 적성검사(시력 등) | 시력·색 구별 등 기준 충족 |
| 2. 교통안전교육 | 1시간 이수 |
| 3. 필기시험 | 1종 70점, 2종 60점 이상 |
| 4. 장내기능시험 | 필기 합격자만 응시 |
| 5. 연습면허 → 도로주행시험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출처1
필기에 합격한 사람만 장내기능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필기 전에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 어린이·장애인·노인 사고 예방, 친환경 경제운전,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를 다뤄요. 1종·2종 보통면허는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에요. 그 밖의 면허는 적성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필기와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에요. 필기 합격은 그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해서, 그 안에 다음 시험에 떨어져도 필기를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필기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필기시험 문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마다 면허 종류별로 만드는 학과시험 문제지에서 나와요. 시험 직전에 지정된 직원이 문제지를 골라 좌석 줄마다 다르게 나눠 주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회수해요. 합격자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험 당일 하고, 이때 기능시험 날짜와 장소도 알려 줘요. 합격자 발표는 수험번호를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기 문제지도 공단이 만들어 경찰서에 나눠 줘요. 시험을 마치면 종합성적표를 만들어 두고, 최종 합격자의 응시표는 회수해 보관해요.
외국에서 90일 넘게 머물며 딴 외국 운전면허증(임시·연습면허 제외)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 말고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는 나라는 외교부가 해마다 조사하고 경찰청이 고시해요.
운전면허필기시험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필기시험을 보려면 응시원서에 서류를 붙여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운전면허필기시험 접수 자세히 보기운전면허필기시험 문제와 시험장
운전면허필기시험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나와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4년 8월 1일 문제은행을 300문제에서 700문제로 늘려 공단 누리집에 무료로 공개했고, 9월 1일부터 공개된 문제로 학과시험을 치렀어요. 문항 수로는 700 ÷ 300 ≈ 2.3배가 된 셈이에요. 문제은행은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도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공개돼 있어요.
문제은행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
문제은행을 늘릴 때는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안전운전 불이행(56.8%)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을 반영해,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문제로 만들었어요. 운전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내용도 넣었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해야 하고 황색점멸신호는 서행, 적색점멸신호는 일시정지라는 차이가 대표적이에요. 대형버스·화물차, 트레일러, 레커, 이륜차처럼 차량 유형별 특성을 묻는 문제도 크게 늘렸어요. 예전 300문항으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통행 방법, 양보 운전, 빗길·눈길 운전 같은 안전운전 항목을 충분히 담기 어려웠다는 것이 문제은행을 늘린 이유였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0.7명으로 OECD 33개국 중 32위였어요.
| 나라 | 문제은행 문항 수(2014년 경찰청 비교) |
|---|---|
| 일본 | 6,300문항 |
| 벨기에 | 3,000문항 |
| 독일 | 1,200문항 |
| 영국·프랑스 | 각 800문항 |
출처4
운전면허시험장과 원동기 면허 시험
필기시험 원서는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기 문제지는 공단이 만들어 경찰서에 나눠 줘요. 운전면허시험장마다 볼 수 있는 시험이 다른데, 예를 들어 2017년 2월 문을 연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1·2종 보통면허뿐 아니라 대형·소형, 견인·구난면허까지 모든 장내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지어졌어요. 광양시험장이 생기기 전 인근 주민들은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했고, 개청 때 하루 8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외국 면허 교환으로 필기 면제
우리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지역에서 면허를 바꾸면 그 지역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2026년 8월 사우스다코타주가 미국에서 31번째로 약정을 맺었고, 31개 주 가운데 26개 주는 필기·실기를 모두, 4개 주는 실기를 면제해요. 반대로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를 가진 18세 이상 등록 외국인은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 취득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7단계로 안내해요. 교통안전교육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고, 단계마다 챙길 것과 불합격했을 때 규칙이 달라요.
| 단계 | 하는 일 | 준비물·불합격 시 |
|---|---|---|
| 1단계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 | 신분증 |
| 2단계 신체검사 |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검사,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음 | 병원 검사는 병원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
| 3단계 학과시험 | 객관식(선다형) 40문제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
| 4단계 기능시험 | 장내에서 보는 운전 기능 시험 | 응시원서, 신분증, 불합격하면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 |
| 5단계 연습면허 발급 | 1·2종 보통면허 응시자 가운데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 응시원서, 신분증 |
| 6단계 도로주행시험 | 연습면허로 도로에서 보는 시험 |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 |
| 7단계 운전면허증 발급 | 1·2종 보통면허는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의 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 응시원서, 신분증 |
이미 다른 면허나 운전 경력이 있으면 일부 시험을 면제받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응시해야 하는 절차만 표시해 안내해요.
| 받으려는 면허 | 가지고 있는 면허·경력 | 응시하는 시험 |
|---|---|---|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도로주행 |
| 제1종 대형·특수면허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기능 |
| 제2종 보통면허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 학과, 기능, 도로주행 |
| 제2종 보통면허 | 국내 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신체검사 |
| 제2종 보통면허 | 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신체검사, 학과 |
출처13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면허는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나뉘고,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 구분 | 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 특수면허(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1종 | 특수면허(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1종 | 특수면허(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2종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2종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연습면허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출처8
위험물 등을 싣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이면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하고, 3톤을 넘거나 3천리터를 넘으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끌 수 있고,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넘는 3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끌려면 소형견인차면허나 대형견인차면허도 있어야 해요. 3톤을 넘는 피견인자동차를 끌려면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해요.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은 몇 문제이고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학과시험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을 담아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40문제를 내는 객관식(선다형) 시험이고, 시험시간은 40분이에요. 합격 기준은 1종 대형·특수·보통면허가 70점 이상, 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60점 이상이에요.
| 면허 | 응시 나이 | 합격 기준 | 수수료 |
|---|---|---|---|
| 제1종 대형·특수 | 19세 이상,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 | 70점 이상 | 10,000원 |
| 제1종 보통 | 18세 이상 | 70점 이상 | 10,000원 |
| 제2종 보통 | 18세 이상 | 60점 이상 | 10,000원 |
| 제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18세 이상 | 60점 이상 | 10,000원 |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 16세 이상 | 60점 이상 | 8,000원 |
출처9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컴퓨터 모니터에 점수와 합격 여부가 표시되고, 합격 또는 불합격 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보관해요. 응시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예요.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PC 학과시험(시험시간 총 80분)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PC 학과시험이 있고,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신청해요.
접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에 받고 12:00~13:00는 점심시간이라 시험이 중단돼요. 청각장애인과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의 학과시험은 오전 10:30까지, 오후 16:30까지 접수를 마쳐야 해요. 학과시험은 최초 응시일부터 1년 안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기존 원서를 폐기하고 학과시험부터 새로 접수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어떻게 치르고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학과시험에 합격한 뒤 장내 기능시험을 보고, 제1·2종 보통면허는 연습면허를 받아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해야 해요. 면허마다 합격 기준과 수수료가 달라요.
| 시험 | 합격 기준 | 수수료 | 시험 내용 |
|---|---|---|---|
| 제1종 대형 기능시험 | 80점 이상 | 25,000원 | 출발, 굴절, 곡선, 방향전환, 평행주차, 기어변속, 신호 있는 십자형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경사로, 종료 코스 |
| 제1종 특수 기능시험 | 90점 이상 | 25,000원 | 대형견인차는 연결·코스·분리, 소형견인차와 구난차는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 |
| 제1·2종 보통 기능시험 | 80점 이상 | 25,000원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
| 제2종 소형 기능시험 | 90점 이상 | 14,000원 | 굴절, 곡선, 좁은길, 연속진로전환 코스 |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기능시험 | 90점 이상 | 10,000원 | 굴절, 곡선, 좁은길, 연속진로전환 코스(다륜형은 굴절·곡선 코스만) |
| 제1·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 70점 이상 | 30,000원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으로 1개 코스,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 평가 |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을 포함해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제1·2종 보통 기능시험은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이고, 출발 지시 뒤 출발선에서 3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신호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실격이에요.
도로주행시험은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응시원서에 붙이고 신분증과 함께 시험 당일 가져가요. 연습면허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년) 안에 합격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안 되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부터 다시 봐야 해요.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지정 최고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긴급자동차에 일시정지하거나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실격 기준에 들어요.
운전면허시험 접수·준비물·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접수 방법과 수수료는 단계마다 달라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나온 수수료는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수수료 | 인터넷 접수·대리 접수 |
|---|---|---|
| 신체검사(시험장 안) | 제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 인터넷 불가, 대리 불가(본인 신체검사) |
| 학과시험(재응시 포함) | 10,000원, 원동기 8,000원 | 인터넷 예약 불가, 대리 불가, 당일 현장 접수 |
| 기능시험(재응시 포함) | 대형·특수 25,000원, 1·2종 보통 25,000원, 2종 소형 14,000원, 원동기 10,000원 | 인터넷 가능, 대리 가능(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 |
| 도로주행시험(재응시 포함) | 30,000원 | 인터넷 가능, 대리 가능 |
| 합격자 면허증 교부 | 운전면허증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 | 인터넷 불가, 대리 가능하나 수령은 본인만 |
| 연습면허·연습면허 재교부 | 4,000원 | 인터넷 가능(재교부는 불가), 대리 가능 |
| 응시원서 분실 | 1,000원, 연습면허 재발급 시 4,000원 | 인터넷 불가, 대리 가능 |
출처12
준비물은 단계별로 달라요. 신체검사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3매가, 학과시험에는 신분증과 응시원서가,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도 신분증과 응시원서가 필요해요.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는 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를 가져가고, 이미 면허증이 있으면 이전 면허증을 반납해요.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달라요.
운전면허 학원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동차운전학원을 세우고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강사 정원 등 조건을 갖춰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한 학원 가운데 기준을 갖춘 곳은 시·도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학원 자세히 보기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인터넷 무료 공개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4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20일부터 운전면허 서비스 시작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7년 2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면허시험순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운전면허의 종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학과/기능/도로주행(학과시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학과/기능/도로주행(기능시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도로주행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시험자격/결격/면제-시험 면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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