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운전면허필기시험 접수

필기시험을 보려면 응시원서에 서류를 붙여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1

핵심 정리 기준
준비물
응시원서, 사진 3장(3.5×4.5cm), 2년 이내 신체검사서 등, 신분증
응시 나이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1종 대형·특수 19세)

운전면허필기시험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원하면 신분증 대신 지문 대조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준비물내용
응시원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사진6개월 안에 모자 없이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 3장, 가로 3.5cm×세로 4.5cm
적성 확인 서류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발급된 의원·병원·종합병원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중 하나
신고서1종 보통·2종은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1종 대형·특수는 병력신고서

출처1

건강검진이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는 본인이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조회해요. 이 경우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이때 쓰는 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이나 의료급여 건강검진 결과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도 들어가요. 원서를 접수하면 시험일을 정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내줘요.

접수 뒤 챙길 것내용
응시표 유효기간처음 필기시험을 본 날부터 1년(연습면허를 받으면 그 연습면허 유효기간)
응시표 분실응시 지역 경찰서나 공단이 정한 곳에서 재발급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에 1시간 시청각 교육 이수, 운전전문학원 학과교육을 마쳤으면 따로 받지 않음
응시 수수료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정해 공고

출처123

적성검사 기준은 면허 종류마다 달라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따려면 다른 눈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등 시야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는 의사 진단서로만 판정해요. 2종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해요. 1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2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시력이 0.5 이상이면 돼요(안경 등 교정시력 포함). 빨강·초록·노랑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1종 대형·특수면허는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요. 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고 이륜차를 뺀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정해진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응시할 수 없어요.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따려는 사람은 일반 교통안전교육 대신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모든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험을 치른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하고, 면허증을 받기 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 연습운전면허증은 응시표에 연습면허 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출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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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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