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 교육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가운데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는 교육이에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져요.
상위 문서: 음주운전
- 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음주운전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에요
- 실시 기관
-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해요
- 교육 시간
- 최근 5년 동안 처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2시간, 2번째는 16시간, 3번 이상은 48시간이에요
- 연기
-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 안 받으면
-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 범칙금
- 정지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만 원이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15만 원이에요

음주운전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교육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실시해요.
| 대상 | 내용 |
|---|---|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다만 일부 취소 사유는 제외돼요 |
|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처분이 면제된 사람 |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초보운전자 |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내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이에요 |
출처1
음주운전 교육은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듣는 과정이에요.
교육 시간은 횟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시행령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실시하도록 정해요. 음주운전 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6이 최근 5년 동안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정해요.
| 최근 5년 동안의 음주운전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
| 처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12시간(3회, 회당 4시간)이에요 | 강의, 시청각, 발표, 토의, 영화 상영, 진단 등이에요 |
|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 | 16시간(4회, 회당 4시간)이에요 | 강의, 시청각, 발표, 토의, 영화 상영, 진단, 필기검사, 과제 작성 등이에요 |
|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 48시간(12회, 회당 4시간)이에요 | 강의, 시청각, 발표, 토의, 영화 상영, 진단, 필기검사, 과제 작성, 실습, 상담 등이에요 |
출처3
횟수를 셀 때는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포함해요. 그리고 최근 5년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요.
교육 내용은 횟수가 늘수록 넓어져요. 모든 과정에 음주운전 위험요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이 들어가요.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여기에 음주운전 가상체험과 참여가 더해지고, 3번 이상이면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도 받아요.
교육은 어디에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해요. 특별교통안전교육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써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해요.
교육 내용과 방법의 그 밖의 세부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해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을 통지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려 줘요.
수강료는 교육을 하는 자가 교육생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강료를 받으면 교육대상자에게 영수증을 줘야 해요.
교육을 미룰 수 있나요
일부 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을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처분이 면제된 사람, 초보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낸 사람이에요. 면허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연기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 연기 사유 | 내용 |
|---|---|
| 질병이나 부상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
| 신체 구속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예요 |
| 그 밖의 사유 |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요 |
출처2
연기하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내요. 경찰서장은 연기를 해 주면 연기사실확인서를 줘요.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지나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10만 원이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뒤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15만 원이에요.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이 줄어드나요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줄여 줘요. 그 뒤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줄여 줘요.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줄이지 않아요. 처분벌점 20점 감경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받는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 해당해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사유에 따라 과정이 나뉘고, 교육 시간도 달라요.
| 과정 | 대상 | 교육 시간 |
|---|---|---|
| 음주운전교육 |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의무교육 대상이 된 사람 | 최근 5년 동안의 횟수에 따라 12시간, 16시간, 48시간이에요 |
| 배려운전교육 |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의무교육 대상이 된 사람 | 6시간이에요 |
| 법규준수교육(의무) | 위 두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교육 대상이 된 사람 | 6시간이에요 |
출처3
배려운전교육은 스트레스 관리, 분노 및 공격성 관리, 공감능력 향상, 보복운전과 교통안전을 다뤄요. 법규준수교육(의무)은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를 다뤄요.
권장교육과 의무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의 차이는 받을 의무가 있는지에 있어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의무교육과 달리 받을 의무가 없고,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은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범칙금이 따르는 반면, 권장교육은 원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받아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나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정해요.
| 권장교육 과정 | 교육 시간 |
|---|---|
| 법규준수교육(권장) | 6시간이에요 |
| 벌점감경교육 | 4시간이에요 |
| 현장참여교육 | 8시간이에요 |
| 고령운전교육 | 3시간이에요 |
출처3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차이는 대상과 시간에 있어요.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교육은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해요. 별표 16은 신규 면허 취득자의 교육 과목으로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안전운전 기초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등을 들어요.
| 교육 | 교육 시간 | 대상 |
|---|---|---|
| 신규 교통안전교육 | 1시간이에요 |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 2시간이에요 |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이에요 |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 2시간이에요(신규 교육은 3시간이에요) |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
| 조건부 면허 시험 응시 전 교육 | 1시간이에요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고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일정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어요. 이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등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시간 동안 실시해요. 내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이에요. 교육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받아요.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자동차 운전면허(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