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은 정식 이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고,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고 파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의 불공정한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지 정한 법이에요. 제1조는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요.
- 금융투자상품
- 투자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이에요. 원화 표시 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돼요
- 금융투자업 6가지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이에요
- 3대 불공정거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해요
- 제재
- 형사처벌에 더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2026년 8월 개정
- 합병 등의 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금융투자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제3조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낸 돈보다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질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해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일정한 관리형신탁 수익권 등은 제외해요.
| 구분 | 종류 | 설명 |
|---|---|---|
| 증권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이에요 |
| 증권 |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출자증권, 합자회사·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이에요 |
| 증권 | 수익증권 |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이에요 |
| 증권 | 투자계약증권 |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결과의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예요 |
| 증권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해 지급액이 정해지는 권리예요 |
| 증권 | 증권예탁증권 | 증권을 예탁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따라 정해진 금전등을 인도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에요 |
증권은 투자자가 낸 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이에요. 추가로 낼 수 있는 의무가 있으면 파생상품 쪽이에요.
금융투자업은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제6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융투자업이라고 해요.
| 업종 | 하는 일 |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거나 증권을 발행·인수해요 |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사고팔거나 그 중개·청약·승낙을 해요 |
|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을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해요 |
| 투자자문업 |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을 해요 |
| 투자일임업 | 투자자에게서 일임받아 운용해요 |
| 신탁업 |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해요 |
어떤 거래가 금지되나요
| 금지 행위 | 조문 | 내용 |
|---|---|---|
| 단기매매차익 반환 | 제172조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무상 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사고 6개월 이내에 팔거나 팔고 6개월 이내에 사서 이익을 얻으면 법인이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주도 법인에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이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 제174조 |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허가·감독 권한을 가진 자, 계약 체결·교섭 중인 자, 그리고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거래에 쓰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해당 지위를 떠난 지 1년이 안 된 사람도 포함돼요 |
| 시세조종 금지 | 제176조 |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거짓 매매로 거래가 활발한 듯 속이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시장 조작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 |
| 부정거래 금지 | 제178조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에 거짓을 적거나 빠뜨린 문서를 써서 이익을 얻거나, 거짓 시세를 이용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풍문 유포, 위계, 폭행·협박도 포함돼요 |
| 시장질서 교란 금지 | 제178조의2 | 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아도 정보를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게 되어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 공매도 제한 | 제180조 |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팔거나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을 지키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해요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은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제재 | 내용 |
|---|---|
| 형사처벌(제443조) | 3대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에요.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거나 6배가 5억 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이에요 |
| 징역 가중 |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해요 |
| 과징금(제429조의2)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예요 |
| 시장질서 교란 |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다만 이익의 1.5배가 5억 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예요 |
| 공시위반(제429조) |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에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 초과 시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요 |
과징금과 벌금이 겹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뺄 수 있어요.
2025년에 새로 도입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14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한 비금전 제재가 더해졌어요.
| 제재 | 내용 |
|---|---|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처분명령을 어기면 취득가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
|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 최대 5년 범위에서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해요.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도 대상에 추가했어요 |
| 계좌 지급정지 | 불공정거래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최대 1년(6개월 + 6개월 연장)까지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 해제 신청 | 지급정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는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과를 알려요 |
| 과태료 | 거래 제한 위반은 1억 원, 통지 의무 위반은 1천8백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해요 |
| 벌금 상향 | 3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벌금 기준이 부당이득의 3~5배에서 4~6배로 2025년 3월부터 올랐어요 |
과징금 1호 사례는 어땠나요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어긴 내부자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어요.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과징금 제도가 3대 불공정거래에 적용된 첫 사례예요.
| 항목 | 내용 |
|---|---|
| 위반 내용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고 공개 전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1억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서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어요 |
| 부과액 |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 4,860만 원이에요 |
| 고려 사항 |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고 부당이득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내부자의 위반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
| 절차 | 금융당국과 검찰의 협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부과하되 사전 협의나 검찰 통보 후 1년이 지나면 예외로 할 수 있어요 |
2026년 개정에서 합병가액은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개정 전에는 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계약체결일 또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 1주일,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허용)으로 합병가액을 정했어요.
| 개정 내용 | 설명 |
|---|---|
| 공정가액 |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의 가액을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요 |
| 주식매수청구가격 | 반대 주주에게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이 제시되도록 바꿔요 |
| 이사회 의견서 | 합병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려요 |
| 외부평가 | 제3자에게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평가받아 공시해야 해요 |
| 특수관계 공시 |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서는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같은 이해관계를 추가로 공시해요 |
| 시행 |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에요 |
자기주식 공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공시 대상 |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부과하던 보유현황·처리계획·실제 처리현황 공시를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넓혀요 |
| 교환사채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는 상법 개정으로 발행이 전면 금지되어 시행령 규정을 삭제했어요 |
| 신탁계약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기간 중 처분할 수 없고 종료·해지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해요 |
| 처분 방식 |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만 허용해 거래소 정규시장 매도 방식 규정을 삭제했어요 |
| 매수청구 취득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 안에 처분하되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
자본시장법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 하고 통합 당시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도 불렀어요 |
| 분류 |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증권 발행·유통,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
| 제정 | 2007년 8월 3일이에요 |
| 시행 | 2009년 2월 4일이에요 |
| 구성 | 1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
| 통합한 법령 |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물거래법 등 기존 6개 법령이에요 |
| 조사·처분 기관 |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위반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실무는 금융감독원장이 맡아요 |
자본시장법은 어떤 편으로 짜여 있나요
자본시장법은 모두 1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 편 | 내용 | 안에 든 장 |
|---|---|---|
| 제1편 총칙 | 목적,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의 정의 | |
| 제2편 금융투자업 | 인가·등록, 지배구조, 건전경영, 영업행위 규칙 |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건전경영 유지, 영업행위 규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증권신고서, 기업의 인수·합병, 사업보고서, 장외거래 | 증권신고서,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장외거래 등 |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 내부자 거래 등,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등 |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펀드의 구성·종류·환매·평가 | 총칙부터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까지 |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협회, 예탁결제원, 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투자 관계 단체 |
| 제7편 거래소 | 거래소의 조직, 시장, 시장감시와 분쟁조정 | 총칙, 조직 등, 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소유 등에 대한 규제, 감독 등 |
| 제8편 감독 및 처분 | 명령, 검사, 조사, 과징금 | 명령 및 승인 등, 검사 및 조치, 조사 등, 과징금 |
| 제9편 보칙 | ||
| 제10편 벌칙 | 형사처벌 |
앞에서 본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의 정의는 제1편, 3대 불공정거래 금지는 제4편, 과징금은 제8편, 형사처벌은 제10편에 있어요.
자본시장법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2007년 8월 3일 제정돼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에요.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물거래법 등 기존 6개 법령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도 불렀어요.
2008년 8월 전문가 기고는 이 통합법의 큰 변화를 네 가지로 짚었어요.
| 변화 | 내용 |
|---|---|
| 포괄주의 | 허용되는 상품을 법령에 일일이 적던 열거주의에서 벗어나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ELS·ELW 같은 신상품을 낼 때마다 입법하던 부담을 없앴어요 |
| 기능별 규율 |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기능에는 업권과 상관없이 같은 규제를 적용해요. 전에는 상품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자산운용사에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는 투자일임사에만 적용되는 식이었어요 |
| 투자자보호 |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같은 투자권유 규제를 새로 두고 이해상충 방지체제를 정비했어요 |
| 업무범위 확대 | 증권, 자산운용, 선물 사이의 장벽을 걷어내 한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어요 |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9년 2월 뉴스레터에서 시행 전부터 개정안이 쏟아졌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을 함께 할 수 있게 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키코 사태 때문에 그동안 일률적으로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던 상장법인을 파생상품 판매에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함께 시행됐어요. 이투데이 기고는 영국이 1986년 증권과 선물 등을 통합하고 2000년 은행·보험까지 통합하는 금융서비스시장법을 만들었고, 홍콩은 2002년, 호주는 2001년에 통합법을 만든 사례를 들었어요.
자본시장법의 연혁은 어떻게 되나요
| 시기 | 내용 |
|---|---|
| 2007년 8월 3일 | 자본시장법이 제정됐어요 |
| 2009년 2월 4일 | 시행됐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3편 제3장의2)가 2009년 2월 3일 신설돼 있어요 |
| 2013년 4월 5일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장(제6편 제2장의2)이 신설됐어요 |
| 2013년 5월 28일 | 신용평가회사 장이 신설되고 거래소 편이 개정됐어요 |
| 2015년 7월 24일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어요 |
| 2024년 1월 19일 | 3대 불공정거래에 적용되는 과징금 제도가 시행됐어요 |
| 2025년 3월 | 3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벌금 기준이 부당이득의 3~5배에서 4~6배로 올랐어요 |
| 2025년 4월 23일 |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같은 비금전 제재가 시행됐어요 |
| 2025년 7월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만들었어요 |
| 2025년 9월 18일 | 증권선물위원회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첫 과징금을 의결했어요 |
| 2026년 6월 23일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
| 2026년 8월 20일 |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불공정거래 현황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이 98건이고 미공개정보이용이 59건, 부정거래가 18건, 시세조종이 16건이라고 밝혔어요. 2025년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도 98건이 통보됐다고 2026년 3월 11일 뉴스1이 전했어요.
| 항목 | 2024년 | 2025년 |
|---|---|---|
| 금융위원회 통보 건수 | 98건 | 98건 |
| 미공개정보 이용 | 59건 | 58건(59.2%) |
| 부정거래 | 18건 | 18건(18.4%) |
| 시세조종 | 16건 | 16건(16.3%) |
| 코스닥 시장 | 72건 | 66건(67.3%) |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 18억 원 | 24억 원, 전년보다 33.3% 늘었어요 |
2025년 통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63건이고 호재성 정보 38건(60%), 악재성 정보 25건(40%)이었어요. 공개매수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도 11건이에요.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는 16건으로 코스피 2건의 8배였어요. 호재를 앞세운 부정거래 수법으로 무자본 M&A 뒤 AI나 이차전지 같은 인기 업종 진출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 특정 종목을 정치인이나 정책과 연관 지어 풍문을 퍼뜨리는 방식, 살 의사가 없는 대량의 허수성 호가를 냈다가 취소하는 방식이 적발됐다고 해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어떤 절차로 조사하고 처리하나요
이 절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설명해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이상거래 심리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이상거래를 심리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요 | |
| 조사 | 금융위원회(3대 불공정거래 등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혐의자 등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진술서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426조 |
| 압수·수색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조사공무원이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요 | 제427조 |
| 지급정지 | 특정 불공정거래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 제426조의2 |
| 거래·임원선임 제한 |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거래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해요 | 제426조의3 |
| 처분 |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해요 | 제8편 과징금 장 |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만들어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을 두고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헷갈리는 점 | 사실 |
|---|---|
| 자본시장법은 주식만 다루나요 | 주식을 포함한 증권과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 전체와 금융투자업을 다뤄요 |
| 원화 예금증서도 금융투자상품인가요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돼요 |
| 내부 정보 이용은 임직원만 해당하나요 | 주요주주, 허가·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 계약 체결·교섭 중인 사람,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 그 지위를 떠난 지 1년이 안 된 사람도 포함돼요 |
| 단기매매차익 반환도 형사처벌인가요 | 법인이 임원 등에게 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이고, 형사처벌·과징금과는 별개 규정이에요 |
| 과징금과 벌금을 둘 다 내나요 | 겹치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뺄 수 있어요 |
| 모든 개정이 국회를 거치나요 | 합병가액 개정은 국회 본회의를 거친 법 개정이고, 자기주식 공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이에요 |
내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회사 내부 정보를 알게 됐어요 | 공개되기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사고팔거나 타인에게 알려 이용하게 하면 안 돼요 |
|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단기 매매했어요 | 6개월 이내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시세를 띄우려고 짜고 거래했어요 |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대상이에요 |
| 불공정거래에 쓰인 계좌가 의심돼요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60일 이내 해제 신청이 가능해요 |
| 상장사가 계열회사와 합병해요 | 2026년 개정으로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산정하고 이사회 의견서와 외부평가를 공시해야 해요 |
|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공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요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2026. 8.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2025. 4.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2025. 9.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2026. 6.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전문가기고]자통법과 금융산업의 미래(3) — 이투데이 (2008-08-25, 확인 2026-10-25)(새 창)
-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5회 뉴스레터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02, 확인 2026-10-25)(새 창)
- AI·이차전지 '가짜 신사업' 주의보…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 뉴스1 (2026-03-11, 확인 2026-10-25)(새 창)
-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중 60%가 '미공개 정보이용' — MBC 뉴스 (2025-03-12,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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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