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예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청약 가점 최고점
84점
부양가족 수 최고점
35점
무주택기간 최고점
32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고 가점 구간
15년 이상 17점
입주자모집공고 게시 시점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
특별공급 신청 가능 횟수
한 차례(일부 대상 제외)
인천 송도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Vincent van Zeijst(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청약통장은 얼마를 넣고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사는 지역과 공급받을 주택의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해요.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으로 정해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출처1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1 확인

청약통장 유지 기간

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가점이 올라가요.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이고 그 뒤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최고점 17점이에요. 가입기간은 통장 종류나 금액,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해요.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1순위인지 2순위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과 납입한 실적으로 정해지고,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모두 2순위예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은 매달 넣은 횟수를,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넣었는지를 봐요.

공급 지역국민주택 1순위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가입 1년, 월납입금 12회 이상가입 1년, 예치기준금액 납입
수도권 밖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가입 6개월,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24회 이상, 세대주, 5년 안에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 당첨 없음가입 2년, 예치기준금액, 세대주, 5년 안에 세대에서 당첨 없음,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님
위축지역가입 1개월가입 1개월, 예치기준금액 납입

출처1

시·도지사는 청약 과열이 걱정되면 이 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 있어요. 수도권은 24개월(국민주택은 24회)까지, 수도권 밖은 12개월(국민주택은 12회)까지예요.

1순위 안에서는 누가 먼저 당첨되나요

국민주택은 1순위끼리 겨루면 전용 40㎡를 넘는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서요. 마이홈포털은 이때 한 번에 넣은 돈을 25만 원까지만 인정해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를 센다고 안내해요. 민영주택은 85㎡ 이하에서 일부를 가점제로, 나머지를 추첨으로 뽑아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60㎡ 이하의 40%, 60㎡ 초과 85㎡ 이하의 70%가 가점제이고, 85㎡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가 가점제예요. 1주택을 가진 세대나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의 사람은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으로만 겨뤄요.

당첨되면 얼마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나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되면 그 세대는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이면 7년, 토지임대주택이면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어요. 이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계산하며, 최고점은 84점이에요.

가점 항목최고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17점

출처1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1 확인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셈하나요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청약 신청자가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2점이에요.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 이상 9년 미만18점
1년 이상 2년 미만4점9년 이상 10년 미만20점
2년 이상 3년 미만6점10년 이상 11년 미만22점
3년 이상 4년 미만8점11년 이상 12년 미만24점
4년 이상 5년 미만10점12년 이상 13년 미만26점
5년 이상 6년 미만12점13년 이상 14년 미만28점
6년 이상 7년 미만14점14년 이상 15년 미만30점
7년 이상 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출처1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으로 인정해요. 배우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아도 포함돼요. 자녀는 미혼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보고, 손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포함돼요.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요.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요.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출처1

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 통장 합산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8년 이상 9년 미만10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2점9년 이상 10년 미만11점
1년 이상 2년 미만3점10년 이상 11년 미만12점
2년 이상 3년 미만4점11년 이상 12년 미만13점
3년 이상 4년 미만5점12년 이상 13년 미만14점
4년 이상 5년 미만6점13년 이상 14년 미만15점
5년 이상 6년 미만7점14년 이상 15년 미만16점
6년 이상 7년 미만8점15년 이상17점
7년 이상 8년 미만9점

출처1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신청자 점수에 더할 수 있어요. 더한 점수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하고, 특별공급에는 이 합산을 쓰지 않아요.

특별공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10%를 넘길 수 있어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다문화가족 구성원·중소기업 근로자 등 여러 대상이 포함되고,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해요.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재개발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도시재생사업 관련 대상은 한 차례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마이홈포털은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아래처럼 나눠 공급한다고 안내해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이고, 맞벌이면 괄호 안 기준이에요.

공급 유형물량청약통장 요건소득 기준
신생아 특별공급20%6개월, 6회 이상140% 이하(200%)
신혼부부 특별공급10%6개월, 6회 이상130% 이하(200%)
생애최초 특별공급15%1순위, 저축액 600만 원 이상130% 이하(20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10%6개월, 6회 이상120% 이하(20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5%1순위120% 이하(200%)
기관추천 특별공급15%대부분 6개월, 6회 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은 필요 없음)적용하지 않음
일반공급25%1순위·2순위100% 이하(200%), 전용 60㎡ 이하만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별 자격 안내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2 확인

기관추천을 뺀 유형에는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같은 자산 기준도 붙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에요. 생애최초는 세대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이 대상이에요. 노부모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모신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청약에서 말하는 공급 유형은 두 겹으로 나뉘어요. 먼저 누가 짓고 얼마나 큰 주택이냐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그다음 어떤 방법으로 입주자를 뽑느냐에 따라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짓는 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거나 고치는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이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 대상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성년자, 1인 1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1순위를 가르는 것가입기간과 월납입금 납입 횟수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1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40㎡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85㎡ 이하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고, 85㎡ 초과는 추첨(일부 지역은 가점제 비율을 둠)
2순위에서 경쟁할 때추첨추첨

출처1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추첨으로 뽑는 주택 수보다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해요. 남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그래도 남으면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해요.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 방법입주자를 뽑는 방식
일반공급우선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입주자를 뽑고 남은 주택을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해요. 1순위·2순위로 나눠 뽑아요.
우선공급행정구역 변경, 주상복합건축물, 사업부지소유자, 임대사업자 등, 직장주택조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규칙이 정한 대상에게 먼저 공급해요.
특별공급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자·신생아·청년 등 규칙이 유형별로 정한 대상에게 공급해요.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요(일부 유형은 예외).

출처1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으로 입주자를 뽑고 남은 주택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가운데 입주자로 뽑히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정해요. 그러고도 남은 주택이 있어야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돌아가요. 같은 순위에서는 이 규칙이 정한 일부 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위축지역 등)의 거주자가 먼저예요.

청약 당첨 후 전매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당첨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계산하고, 기간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6개월부터 10년까지 달라져요.

전매제한 기간이 여러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해요. 전매제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마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봐요.

주택 유형·지역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수도권)3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수도권 외 지역)1년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수도권)3년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수도권 외 지역)1년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공공택지 주택6개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3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 외 지역)1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10년

출처4

무순위 청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순위 청약은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 남은 주택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고, 1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해요.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와 과열경쟁을 막으려고 거주 요건을 더한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청약 일정과 입주자모집공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게시해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려요.

청약은 인터넷접수로 받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요.

  • 주택 위치, 공급 세대수, 공급면적, 신청 자격, 신청일시와 장소
  • 청약 신청 방법,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과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방법
  • 분양가격,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추가선택품목별 비용
  • 계약일과 계약장소, 이중당첨자·부적격당첨자 처리와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출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별 자격 안내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주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주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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