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서 수련활동,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같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자격이에요. 청소년기본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해요.
- 현행 등급
- 1급, 2급, 3급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1급·2급으로 간소화돼요
- 자격 부여
- 자격검정 합격 뒤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쳐야 자격증이 발급돼요
- 1급 응시
- 2급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 결격사유
-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은 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이 지나야 해요
- 보수교육
- 청소년시설·단체·학교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 2027년 개편
- 2급 필기·면접을 없애고 현장실습 130시간 과목이 생겨요

자격은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줘요. 자격검정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연수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에요.
| 절차 | 내용 |
|---|---|
| 자격검정 |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검정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
| 연수 | 30시간 이상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르는 내용이에요.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해요 |
| 자격증 |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자격증을 발급해요 |
등급별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현행 응시자격 기준이에요. 대표적인 길만 정리했고 전체는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해요.
| 등급 | 응시자격 예시 |
|---|---|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에요. 2급 자격증을 가진 대학원 석사학위(2년)·박사학위(3년) 소지자는 그만큼의 경력을 인정해요 |
| 2급 |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급 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3급 자격 취득 후 육성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후 육성업무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등이에요 |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3급 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 후 육성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후 육성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등이에요 |
2급의 일부 응시자격과 3급의 일부 응시자격 해당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돼요.
자격검정 과목은 무엇인가요
별표 2가 정한 현행 검정과목과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등급 | 검정과목 | 방법 |
|---|---|---|
| 1급(5과목)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이에요 |
| 2급(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에요. 3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이 면제돼요 |
| 3급(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에요 |
누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나요
법 제21조 제4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해요.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당하면 응시도 할 수 없어요.
| 결격사유 |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에요 |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이에요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알선하는 것은 금지돼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거짓으로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해요.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월 19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시행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자격등급 | 1·2·3급 | 1·2급이에요. 종전에 딴 3급 자격증은 그대로 유효해요 |
| 1급 | 2급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주관식·객관식 필기 | 응시자격은 변경이 없고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운영해요 |
| 2급 | 검정과목 이수자는 필기 면제, 미이수자는 필기·면접 | 필기·면접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가 2급 검정과목 9과목을 이수한 뒤 자격연수를 마치면 자격증을 줘요 |
| 검정과목 | 2급 8과목,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 2급은 9과목이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이 신설돼요.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이 생겨요 |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6월 24일 2027년 자격검정 개편에 맞춰 현장실습 과목이 새로 도입된다며 대학 등 양성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어요. 6월 25일 대구·경상권을 시작으로 광주·전라권, 충청·강원권, 수도권을 순회하고, 현장실습 운영 기준과 종합 매뉴얼을 안내하며 맞춤형 컨설팅도 한다고 했어요.
청소년지도사는 어디에 배치되나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해요. 시행령 별표 5가 정한 배치기준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
| 배치 대상 | 기준 |
|---|---|
| 청소년수련관 | 1급 또는 2급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해 4명 이상이에요.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으면 초과 250명당 1명 이상을 더 둬요 |
| 청소년수련원 |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포함해 2명 이상이에요 |
| 유스호스텔 | 1명 이상이에요 |
| 청소년문화의집 | 1명 이상이에요 |
|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2천 명 이하면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이고, 2천 명을 넘으면 초과 2천 명마다 1명 이상을 더 둬요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대학에서 청소년학을 전공해요 |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면 2급 응시자격이 돼요 |
| 전문대학을 졸업했어요 | 필요 과목을 이수하면 3급 응시자격이 돼요. 2027년부터 3급은 폐지돼요 |
| 2급을 딴 지 3년이 됐어요 | 육성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면 1급에 응시할 수 있어요 |
| 합격했어요 | 30시간 이상 연수를 마쳐야 자격증이 나와요 |
| 2027년 이후 2급을 딸 거예요 | 전문학사 이상으로 검정과목 9과목을 이수하고 연수를 마치면 돼요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어요 | 집행이 끝난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
|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돼요 |
출처
- 청소년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실무형’으로 개편(2023. 12.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본격 도입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2026. 6.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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