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기간의 돈은 회사와 정부가 나눠 내요.12

핵심 정리 기준
급여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가 시작일부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데,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면 정부가 이 기간에도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만 회사가 내요. 그 뒤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 기간은 법상 회사의 유급 의무가 없어 통상임금이 더 많아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어요. 미숙아를 낳았다면 회사 유급 60일 뒤 40일을, 다태아라면 회사 유급 75일 뒤 45일을 정부가 같은 한도로 줘요.

통상임금 월 300만 원, 90일 휴가 예시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최초 60일정부 220만 원 × 2 = 440만 원 + 회사 차액 80만 원 × 2 = 160만 원회사 300만 원 × 2 = 600만 원
나머지 30일정부 220만 원정부 220만 원
합계440만 원 + 160만 원 + 220만 원 = 820만 원600만 원 + 220만 원 = 82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상한 220만 원보다 적으므로 90일 동안 정부가 2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 × 3 = 600만 원을 줘요. 위 표는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을 넣어 계산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실제 휴가 일수에 따라 달라져요. 고용24 누리집의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지만, 모의 계산 결과는 실제 고용센터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맞춰 주고, 아래로는 최저임금액이 하한이에요.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고 이 기한을 따져요. 회사가 미리 같은 금액을 줬다면 그 한도에서 회사가 근로자 대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대위 신청도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원래 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를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220만 원 한도로 줘요. 이때도 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 신청이 조건이고,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새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받지 못해요.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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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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