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불러요. 일이 많은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정해진 단위기간을 평균하면 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1조의2가 단위기간별 요건을 정해요.
- 2주 이내
-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쓸 수 있고,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이 한도예요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한도는 3개월 이내와 같아요
- 휴식
- 3개월을 넘는 제도에서는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 제외 대상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 임금
-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탄력근무제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 기준을 단위기간 평균으로 맞추는 조건에서, 특정한 주에는 40시간을, 특정한 날에는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정책브리핑이 전한 고용노동부 설명도 같은 취지예요. 일이 많은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라는 설명이에요.
단위기간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
| 근거 | 법 제51조 제1항이에요 | 법 제51조 제2항이에요 | 법 제51조의2예요 |
| 도입 방법 | 취업규칙(이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정해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해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해요 |
| 특정한 주 한도 | 48시간이에요 | 52시간이에요 | 52시간이에요 |
| 특정한 날 한도 | 법에 별도 한도를 두지 않았어요 | 12시간이에요 | 12시간이에요 |
| 합의로 정할 사항 | 해당 없어요 |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이에요 |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등이에요 |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날의 기준 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이 단계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규정이 필요해요.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아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 합의 사항 | 내용 |
|---|---|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정해요 |
| 단위기간 |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해요 |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위기간 안에서 어느 날 몇 시간 일할지 정해요 |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유효기간이라고 정해요 |
이 방식에서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답변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안내해요.
3개월을 넘는 탄력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법 제51조의2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경우 합의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특정한 주 52시간, 특정한 날 12시간의 한도는 3개월 이내의 경우와 같아요.
추가로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3개월을 넘는 제도는 3개월 이내 제도보다 근로자 보호 장치가 더 붙어 있어요.
| 의무 | 내용 |
|---|---|
| 휴식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요 |
| 근로일별 시간 통보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
| 불가피한 변경 |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이 생기면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주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근로일별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변경된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
출처2
정책브리핑 기사는 2021년 4월 6일부터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됐고, 근로자를 위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고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신고하도록 했다고 소개해요. 생활법령정보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제도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해요.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요
생활법령정보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선정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면 된다고 해요.
임금은 어떻게 보전하나요
법 제51조 제4항은 사용자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를 쓸 때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해요.
3개월을 넘는 제도에서는 법 제51조의2 제5항에 따라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단위기간보다 일찍 그만두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법 제51조의3은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가산임금은 법 제56조 제1항이 근거예요.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나요
법 제51조 제3항과 제51조의2 제6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고용노동부 답변과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을 안내해요.
연장근로는 얼마나 더 할 수 있나요
법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와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이 합의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담아야 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책브리핑 기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하루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탄력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별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따르는 제도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성수기 2주만 길게 일해요 | 취업규칙으로 2주 이내 제도를 쓸 수 있고 특정한 주는 48시간까지예요 |
|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싶어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단위기간, 근로일별 시간, 유효기간 등을 정해요 |
|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싶어요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을 줘야 해요 |
| 어느 주에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 2주 단위는 48시간,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는 52시간이에요 |
| 하루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 제도에서 12시간이에요 |
| 임신 중인 직원이 있어요 |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
| 단위기간 중간에 입사했거나 그만뒀어요 | 근로한 기간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
| 임금 보전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3개월 초과 제도는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요 |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에요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안내돼요 |
출처
- 최장 6개월 탄력근무제 시행…무엇이 달라졌나?(정책뉴스, 2021. 4.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유연근무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탄력적근로시간제 충족요건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